판례 전체 목록 156 / 175
전체 34,983건
- 2020나2181862020나218186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9-30
- 2019노442019노44 · 울산지방법원 · 2019-06-13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매수결정에 의하여 징발재산을 매수하면 그 대금을<br/>공탁한 국가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br/>여부<br/>72나2753 · 서울고등법원 · 1973-10-17
- 2008나864872008나86487 · 서울고등법원 · 2009-10-15
- 2023나2030812023나203081 · 서울고등법원 · 2023-12-20
- 2021누560862021누56086 · 서울고등법원 · 2022-06-15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1항 소정의 「그 죄」의 뜻 <br/>2. 같은 조항의 「위험한 물건」의 의미<br/>70노789 · 대구고등법원 · 1971-02-24
- 2015고합1482015고합148 · 창원지방법원 · 2015-12-21
-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특정 구간에서 속도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거나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9노287 · 창원지법 · 2019-06-20
- [1]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 정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신축·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개정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권역 내에서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에 그 본점의 이전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8구합50742 · 서울행정법원 · 2009-05-15
- 2014고단2852014고단285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4-09-24
- 2009노13352009노1335 · 서울고등법원 · 2009-11-26
- <br/>유치원 교사가 담당 원아들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ㆍ제출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br/>99고단469 · 대전지법 홍성지원 · 2000-04-20
- 2009구합10772009구합1077 · 대전지방법원 · 2009-09-30
- 2024누459712024누45971 · 서울고등법원 · 2024-11-29
- 2019가합50142019가합5014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0-12-10
- [1]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자신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2] 게임장의 종업원이 게임장 운영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게임장 운영자에 대한 위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종업원에게는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노869 · 수원지방법원 · 2008-04-01
- 81구1681구16 · 대구고등법원 · 1982-03-09
- 2022고단42172022고단4217 · 부산지방법원 · 2023-04-06
- 2004가합56682004가합566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6-07-21
- 2020노8682020노86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11-05
- 2019고단27682019고단2768 · 울산지방법원 · 2020-06-03
- [1] 중앙정보부 청사에서 발생한 소외 30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 교수를 불법구금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최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을 은폐하고, 나아가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조작, 발표함으로써 최 교수와 최 교수의 유족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br/>[3] 국가가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의문사 및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소극)<br/>[4] 소외 30 교수 사망사건에 관한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의 은폐·조작행위로 인하여 최 교수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5] 30여 년 전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발생한 소외 30 교수 사망사건에 관하여 그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거나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나27906 · 서울고등법원 · 2006-02-14
- 2022고합262022고합26 · 제주지방법원 · 2022-04-14
- 2009나120202009나12020 · 수원지방법원 · 2009-10-21
- 2020고합1622020고합162 · 울산지방법원 · 2022-12-23
- 2022나486982022나4869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4-06
- [1]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시 고려사항 <br/>[2]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창작성의 정도 및 사상이나 감정 또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이 극히 한정되어 있거나 그 표현이 평범하고 흔한 것인 경우 창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br/>[3]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br/>[4] 성형외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모발이식 전후의 환자 사진과 온라인 상담내용은 모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성형외과 원장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br/>2007가합160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21
-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자가 임원과 공동으로 상호신용금고에 배임행위를 한 경우<br/>83고합929 · 부산지방법원 · 1984-02-07
- 2009나18852009나1885 · 대전고등법원 · 2009-08-14
- 2020나19062020나1906 · 대전고등법원 · 2020-12-09
- 2013나86372013나863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5-15
- 2020구단12092020구단1209 · 전주지방법원 · 2023-03-15
-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의 실행계획 및 행사대행에 관한 경쟁입찰방식의 공모전에서,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시에 제출한 기술제안서에서는 별도예산 사업으로 기재한 사업을, 요약서 및 제안설명회에서는 기본예산 사업으로 설명하였음을 이유로, 그 선정을 취소하고 다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8카합1096 · 울산지방법원 · 2008-12-11
- 2019고합332019고합33 · 수원지방법원 · 2019-06-20
- 2022고단24532022고단2453 · 울산지방법원 · 2022-12-21
- 2019고단3712019고단371 · 울산지방법원 · 2019-10-23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발하여진 과세처분이 위헌결정을 전후하여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그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위헌결정 이후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경료된 압류등기에 의한 교부청구의 효력(소극) <br/>2003나2611 · 인천지방법원 · 2003-10-10
- 2025구합564492025구합56449 · 서울행정법원 · 2026-07-22
-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乙이 같은 과 학생 丙, 丁 등과 인솔 교수 戊와 함께 수상스키 교양수업을 수강하러 己가 운영하는 수상스키 교육장에 갔는데, 대기시간에 乙, 丙, 丁이 선착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乙이 익사한 사안에서, 甲 학교법인과 수상스키 교육장 운영자 己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br/>2011가합623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12-27
- [1] 여러 건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행위 등에 대하여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 죄수 관계(=포괄일죄) 및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의 의미<br/>[2]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동일한 과세기간 내 공급가액등의 합산액만을 의미한다고 본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노8 · 대구고등법원 · 2011-05-26
- 2013누101072013누10107 · 대구고등법원 · 2013-12-06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협력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도인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례<br/>90가합3295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4-21
- 2006가단75222006가단7522 · 대구지방법원 · 2006-09-22
- 2022가단5093912022가단5093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22
- 1. 약정에 의한 농로개설의무가 있는 경우 그 농로의 구조<br/>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금산정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고 하여 배척한 사례<br/>73나526 · 대구고등법원 · 1975-11-27
- 2012가단522702012가단52270 · 수원지방법원 · 2014-02-13
- 대지소유자가 불법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확정판결을 받아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 그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br/>73나1999 · 서울고등법원 · 1974-03-22
- 2023도25802023도2580 ·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 2023-12-07
- 2009노10972009노1097 · 의정부지방법원 · 2009-11-26
- 2003노1252003노125 · 서울고등법원 · 2003-10-21
- 2021고단28612021고단2861 · 광주지방법원 · 2021-12-23
- 2016나260832016나26083 · 대구고등법원 · 2017-05-25
- 2010누313192010누31319 · 서울고등법원 · 2011-08-16
- 2017나228112017나22811 · 대구고등법원 · 2018-06-27
- 강제경매신청이 있었음을 공유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효력<br/>81나693 · 광주고등법원 · 1982-06-03
- [1]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조치 <br/> [2] 당사자에 대한 진술금지명령과 소 취하 간주시까지 그 명령을 유지한 법원의 조치가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한 사례<br/>2003나13734 · 부산고등법원 · 2004-04-22
- 2010고단6132010고단613 · 대전지방법원 · 2010-04-30
- 2011고합1492011고합149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2-10-31
- 2024구단788592024구단78859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2016고단37372016고단3737 · 울산지방법원 · 2017-02-16
- 2021나20025692021나2002569 · 서울고등법원 · 2021-08-19
- 2005나120852005나12085 · 대구지방법원 · 2006-02-15
- 2018가합1040602018가합104060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04-24
- 2009노2042009노204 · 부산고등법원 · 2009-04-22
- 2015고정5042015고정504 · 창원지방법원 · 2015-07-08
- 재감자가 이른바 신입식중 사망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br/>85가단2304 · 광주지방법원 · 1985-05-15
- 2011누25162011누2516 · 서울고등법원 · 2012-02-10
- 파산절차가 진행되던 주식회사 한양에 대하여 파산법 제319조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을 한 사례 <br/>2001하5 · 서울지방법원 · 2003-04-25
-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br/>73구249 · 서울고등법원 · 1974-07-02
- 군복무 중이던 甲이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뒤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군병원 등에서 진료받은 결과 ‘오른쪽 어깨 이물질 주입상태’라는 내용의 공무상병인증서를 교부받고 제대한 후, 군복무로 우측 상완부 근육 내 수은이 주입되었다며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수원보훈지청장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단4289 · 수원지방법원 · 2010-08-13
- 은행장이 재량으로 한 휴직처분의 적법여부<br/>73나2325 · 서울고법 · 1974-12-26
- 국회의원 재선거 운동기간 중 발행ㆍ배포된 지역신문의 기사 내용에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97가합2440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98-04-03
- 전년도 비과세소득이 이월된 경우 당해 연도 비과세소득에 포함시켜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2구405 · 서울고등법원 · 1973-05-15
- 용접중 생긴 불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br/>80나929 · 대구고등법원 · 1981-07-24
- 2014누15832014누1583 · 서울고등법원 · 2015-06-11
- 2010나553182010나55318 · 서울고등법원 · 2010-11-04
- 2022고단38662022고단386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4-19
- 2021고정2812021고정281 · 울산지방법원 · 2021-11-19
- 2018드단2124322018드단212432 · 부산가정법원 · 2019-03-26
- 2015누549112015누54911 · 서울고등법원 · 2016-06-09
- 2014누654952014누65495 · 서울고등법원 · 2015-08-27
- 징계권자가 징계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 징계권자 자신이 그 징계처분을 취소 <br/>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78구92 · 대구고등법원 · 1979-06-05
- 2023노34792023노34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3
- 2023나2052902023나205290 · 서울고등법원 · 2024-09-26
- 2003노29982003노2998 · 서울고등법원 · 2004-09-21
- 한의사가 한방물리치료를 처방하여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게 한 것이 의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009고정747 · 청주지법 · 2009-11-09
- 2017나2149002017나214900 · 의정부지방법원 · 2018-10-18
- 2005나128782005나12878 · 광주지방법원 · 2006-06-16
- 뉴질랜드 국민인 甲이 국가 산하 교육부가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의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이 확정되어, 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EPIK 사업지침에 따라 甲에 대하여 에이즈(HIV)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 수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교육감의 건강검진 수검 요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교육감이 甲에 대한 초등학교 교장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 점수가 낮지 않았는데도, 甲을 재계약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甲에 대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안에서, 교육감이 피고용자로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에이즈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 甲에 대해서 에이즈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거나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8가단51252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29
- 2023구합812752023구합81275 · 서울행정법원 · 2025-02-28
- 2014나329622014나32962 · 서울고등법원 · 2015-11-13
- 저당권설정후에 건물이 건립된 경우와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br/>71나372 · 서울고등법원 · 1972-05-03
- 2024구단532322024구단53232 · 서울행정법원 · 2024-05-30
- 2006구합459822006구합45982 · 서울행정법원 · 2007-07-05
- 2020고단22622020고단2262 · 울산지방법원 · 2020-09-01
- 1. 서울특별시장이 행하는 하천제방축조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br/>2.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소정의 재결신청권자<br/>84구145 · 서울고등법원 · 1984-12-10
-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br/>77나450 · 대구고등법원 · 1978-03-10
-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를 호적상 처와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처의 사망후 처의 모가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1드44357 · 서울가정법원 · 1993-04-09
- 1. 사립학교 교원들의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에 의해 무효라고 한 예 <br/>2. 퇴직금수령과 면직처분의 추인여부(소극) <br/>83나2032 · 서울고등법원 · 1983-12-15
- 2017나712017나71 · 대구고등법원 · 2017-12-13
- 2014나18062014나1806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5-07
- 2021가단206772021가단20677 · 전주지방법원 · 2022-04-05
- 2020구단793592020구단79359 · 서울행정법원 · 2021-09-10
- 2006구합398642006구합39864 · 서울행정법원 · 2008-08-19
-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15노798 · 창원지방법원 · 2015-12-09
- 99누1289499누12894 · 서울고등법원 · 2000-03-08
- 2008구합9462008구합946 · 부산지방법원 · 2008-10-01
- 2015나3013402015나301340 · 대구지방법원 · 2015-09-11
- 공무원의 권한외 업무처리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br/>75나2902 · 서울고등법원 · 1976-02-12
- 상이군경의 연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br/>82나548 · 대구고등법원 · 1982-10-27
- 가. 사립학교 교장의 차금행위와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br/>나. 사립학교 교장의 차금행위와 대부은행의 과실유무<br/>76나1661 · 서울고등법원 · 1978-05-31
- 2006나123902006나12390 · 서울고등법원 · 2006-08-16
- 소년범에게 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br/>81노306 · 대구고등법원 · 1981-06-12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 상대방도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br/>67나717 · 서울고등법원 · 1967-11-02
- <br/>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3노1855 · 대전지방법원 · 2024-10-10
- 2024고단31682024고단3168 · 창원지방법원 · 2025-04-28
- 2019가합2054842019가합205484 · 대구지방법원 · 2022-07-21
-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br/>4289민공440 · 서울고등법원 · 1957-01-24
- 종국판결선고후 소취하하고 재소한 경우의 효력<br/>78나2820 · 서울고등법원 · 1979-05-04
- 2013누459822013누45982 · 서울고등법원 · 2013-12-06
- 2012누24142012누2414 · 서울고등법원 · 2012-12-07
- 2017누443522017누44352 · 서울고등법원 · 2017-11-09
- <br/>중국음식점 주인이 주방의 조리대 주변과 환풍구의 인화성 기름찌꺼기 등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화덕에 남아 있던 불씨가 환풍구를 통하여 건물 전체에 번져 건물이 소훼된 사안에서 실화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br/>2003고정14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9-23
- 2008라1342008라134 · 창원지방법원 · 2008-07-11
- 피고인측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하면서 그 비용부담을 자원하였고, 감정유치기간 중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점, 수감태도가 불성실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 중 정신감정비용을 피고인의 부담으로 명한 사례<br/>91고합207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6-02
- 甲 시장이 택시이용승객에게 카드로 택시요금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乙이 택시의 운전석 우측 하단에 카드단말기를 부착함으로써 위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6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개선명령이 적법하고 이에 근거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6구합53227 · 서울행정법원 · 2017-02-02
- 2011가합88082011가합8808 · 수원지방법원 · 2011-12-23
-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br/>[2]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br/>[3]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4]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7나13822 · 광주고등법원 · 2018-12-05
- 2023구합816642023구합81664 · 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2014누709852014누70985 · 서울고등법원 · 2015-05-21
- [1] 해고된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심판정을 받은 후에도 노조활동에 참가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의 본부 및 지부에 출입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등의 한계 <br/>[3] 회사의 사업장에서 불법농성 등을 주도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이 상급단체인 산별노동조합의 간부로 임명되어 사용자의 본부 또는 지부에 출입하면서, 사용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출근을 저지하고 노조원을 선동하여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br/>2006카합260 · 대전지방법원 · 2006-04-05
- 2015누660682015누66068 · 서울고등법원 · 2016-09-02
- 2018노2452018노245 · 제주지방법원 · 2019-05-23
- 2023나417352023나4173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0-17
- 2020가합597272020가합59727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6-11
- 2023나2058222023나205822 · 서울고등법원 · 2025-05-30
- 2015누115192015누11519 · 부산고등법원 · 2016-08-17
- [1]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호적기재의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br/> [2]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子)의 출생년을 늦춰 현 남편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한 경우,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그 출생년 기재의 정정가부(소극)<br/>97브29 · 인천지방법원 · 1997-05-09
- 89구34589구345 · 서울고등법원 · 1989-04-27
- 2022고단6002022고단600 · 울산지방법원 · 2022-09-21
- 2015노2262015노226 · 서울고등법원 · 2015-04-24
- [1] 국제펜싱연맹의 약칭과 동일한 등록상표 "FIE"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br/> [2] 등록상표 "FIE"가 그 지정상품 중 '펜싱칼, 펜싱장갑'에 사용되는 경우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br/>2003허6906 · 특허법원 · 2004-05-21
- 2020노2962020노296 · 서울고등법원 · 2020-08-20
- 주식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2고단2371 · 인천지방법원 · 2004-03-12
- 2018나20101262018나2010126 · 서울고등법원 · 2018-11-08
- 2010로232010로23 · 대구지방법원 · 2010-03-08
- 甲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乙이 개설·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313회에 걸쳐 합계 97,767,220원을 청구·수령하였음을 적발하고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乙이 의견서만 제출한 채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 않자, 위 의견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토 결과를 乙에게 전달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7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처분 과정에서 청문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았다고 볼 정도로 ‘청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21누77724 · 서울고등법원 · 2022-11-24
- 2015노6242015노624 · 서울고등법원 · 2015-07-10
- 2018즈기20072018즈기2007 · 서울고등법원 · 2018-03-23
-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乙이 甲 회사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甲 회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甲 회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1784 · 서울행정법원 · 2019-10-10
- 2013나239232013나23923 · 서울고등법원 · 2013-11-08
-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전 피전부채권의 지급을 위해 발행된 어음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후 지급된 경우, 위 전부명령의 효력.<br/>84나836 · 대구고등법원 · 1985-03-22
- 2024나225102024나22510 · 광주고등법원 · 2024-11-27
- 2024구합793542024구합79354 · 서울행정법원 · 2025-06-05
- 은행의 온라인방식으로 수수한 뇌물을 전액 반환한 경우 추징 여부<br/>93노1884 · 서울고등법원 · 1993-08-18
- 강간미수치상으로 사실인정하면서 미수범 적용법조를 누락한 채형법 제301조,제297조만을 적용한 경우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br/>70노359 · 서울고등법원 · 1970-11-12
-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시 조합원들이 소속된 사업장별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제출하도록 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br/>[2] 노동조합의 설립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관청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대한민국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5구합18266 · 서울행정법원 · 2006-02-07
- 2020노11752020노11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15
- 2025고합4332025고합43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0-14
- 2018누708152018누70815 · 서울고등법원 · 2019-09-04
- 2006나5392006나539 · 대전고등법원 · 2006-11-01
- [1]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변제를 받고 발행인에게 어음을 반환한 경우 발행인의 나머지 어음금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br/> [2]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한 면제의 효과가 소구의무자인 배서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 피고가 전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2가단36928 · 대전지방법원 · 2003-08-20
- 2010노25732010노2573 · 서울고등법원 · 2011-02-17
-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소극)<br/>[2]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br/>“”및 “”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로 직감되고 ‘ROCKET’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허8799 · 특허법원 · 2010-03-19
- 2015나11172015나1117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6-25
-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수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br/>85노457 · 광주고등법원 · 1985-09-27
- [1]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검사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재하고,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보다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한 사례<br/>2019도4608 · 대법원 · 2019-06-13
- 86구19286구192 · 대구고등법원 · 1987-07-08
- <br/>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br/>2005구합10484 · 서울행정법원 · 2005-10-12
- 2020고단9462020고단946 · 울산지방법원 · 2021-05-06
- 2018구합866892018구합86689 · 서울행정법원 · 2020-06-18
- 2025가합107662025가합10766 · 창원지방법원 · 2026-07-15
- [1] 2003. 4. 22.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그 규정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아파트 바닥이 개정 전 규정에서 말하는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관한 판단 방법<br/>[2]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한 아파트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였던 사람들이 시공회사를 상대로 층간소음이 평균 60.5dB로 개정 규정의 58dB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차음공사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개정 규정의 바닥충격음에 관한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아파트 바닥이 충격음을 차단하기 부족한 구조로서 흠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나96579 · 서울고등법원 · 2011-11-03
- 2008고단39822008고단39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30
- 2016나20393692016나2039369 · 서울고등법원 · 2016-09-21
- [1]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행위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로 구성된 甲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복리증진 및 향상을 위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연구원이 甲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직접 복리후생비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사안에서, 연구원은 甲 노동조합 산하 연구원 지부에 직접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규정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등 이유로, 연구원은 甲 노동조합에 미지급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로 구성된 甲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직원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평가항목의 반영비율 및 세부시행사항을 정할 때에는 甲 노동조합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부와 합의하기로 한 사안에서, 연구원이 연구원 지부와 합의 없이 개정·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 개선안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사전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합337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2-02-03
- 2010누298352010누29835 · 서울고등법원 · 2011-07-26
- 2024나141152024나14115 · 대구고등법원 · 2025-04-15
- 2019구합553092019구합55309 · 서울행정법원 · 2020-01-09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br/>78나859 · 서울고등법원 · 1978-06-30
-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바꾸어 붙인 행위의 죄책<br/>75노437 · 서울고등법원 · 1975-06-03
-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계약해제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사례<br/>62나304 · 서울고등법원 · 1962-12-13
- 사본 또는 등본인 문서가 공문서위조죄의 행위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br/>78노492 · 서울고등법원 · 1978-05-31
- 2005고합2012005고합2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11-04
- [1]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br/>[2]제3자의 무단운전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3]남편이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인 처 소유의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가 남편이 무면허 운전하는 데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고 당시 그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까지 완전히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4]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5]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나1249 · 제주지방법원 · 1999-12-15
- 89구120989구1209 · 부산고등법원 · 1990-12-28
- 2006나69892006나6989 · 광주고등법원 · 2007-05-23
- 2017나514702017나51470 · 광주지방법원 · 2017-09-08
- 2023나1035572023나103557 · 수원지방법원 · 2024-05-02
- 2023라217342023라21734 · 서울고등법원 · 2024-03-20
- 2024고합3642024고합36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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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乙 및 미성년 자녀가, 甲과 乙이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연애결혼을 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면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본국에서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종족이나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와 연애결혼을 한 혼인 적령기 여성, 乙은 그 배우자로서 본국에 돌아갈 경우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에 해당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도 가족결합의 원칙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누34345 · 서울고등법원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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