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56 / 218
전체 43,416건
- [1]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검사가 ‘피고인이 2019. 12. 10.경 피해자 甲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주면 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甲으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20. 1. 3.경 사이에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그 후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乙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甲, 丙과 순차 공모한 다음, 丙이 2019. 12. 13.경 乙에게 비자금창고와 관련된 작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甲, 丙이 2019. 12. 17.경 乙을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들이 비자금창고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乙로부터 2019. 12. 17.경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5도1302 · 대법원 · 2025-04-15
- 2008가합1080072008가합1080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29
- 고소인의 어머니가 미성년자로써 심신미약자인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한 고소취소의 효력<br/>75노401 · 광주고등법원 · 1976-03-24
- 2006노2012006노20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8-25
- 05가단875905가단8759 · 춘천지방법원 · 2007-10-17
- 2017구합514752017구합51475 · 인천지방법원 · 2018-06-22
- 기부행위가국회의원선거법(법률 2241) 72조 4항의 의례적 행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br/>71노1155 · 대구고등법원 · 1972-09-28
- 2013노19382013노1938 · 부산지방법원 · 2013-10-11
- [1] 편지의 저작권<br/> [2] 이른바 "부(負)의 저작물"의 인정 여부<br/> [3] 소설에 실린 실제 인물의 사진, 그 가족 사진과 초상권<br/> [4] 소설 서문에서 모델이 된 인물의 삶을 사실과 다르게 기술한 경우,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 여부 <br/> [5] 사자(死者)를 모델로 한 소설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br/> [6] "○○ ○○○"와 "△△△ △△ △△△△△"로 신청외 1과 그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br/>94카합9230 · 서울지방법원 · 1995-06-23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TV토론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2018고합266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9-05-16
- 2013가합5322013가합532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4-04-09
- 2009누372052009누37205 · 서울고등법원 · 2010-10-14
- 경락기일 전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단순한 대여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서류 등에 비추어 임금채권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경락기일 후 추완신청에 의하여 그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br/>96가합1477 · 수원지방법원 · 1996-06-20
- 2018가단85612018가단856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9-01-31
- A군 영안실에서 근무하는 미군속이 다량의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액을 씽크대 하수구를 통하여 방류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제1차적인 형사재판권이 있다고 보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01고단3598 · 서울지방법원 · 2004-01-09
- <br/>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 또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br/><br/>2011도15869 · 대법원 · 2012-12-27
- 2005나342632005나34263 · 서울고등법원 · 2006-04-18
- 2006구합84342006구합8434 · 수원지방법원 · 2008-08-27
- 마약법 제61조 제1항의 소지 및 동법 제60조 제1항의 매매목적 소지의 의의<br/>82노429 · 서울고등법원 · 1982-04-29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4일이 경과한 당시의 상속부동산에 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8구11232 · 서울고등법원 · 1989-03-24
- 2014나94292014나9429 · 서울고등법원 · 2014-06-27
- 2015노302015노30 · 부산고등법원 · 2015-05-11
- 2007누40702007누4070 · 부산고등법원 · 2008-06-20
- 2020구단593312020구단59331 · 서울행정법원 · 2021-08-11
- 2017나88482017나8848 · 전주지방법원 · 2018-06-01
- 1.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자에 대한 국세가 위 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국세인지의 여부<br/>2.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권 유무<br/>83가합775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26
- 2008노15052008노1505 · 부산지방법원 · 2008-08-14
- 2014고합1952014고합195 · 수원지방법원 · 2014-06-12
-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br/>85나1270 · 부산지방법원 · 1986-11-10
-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나. 사도법상 사도의 사용료와민법 제219조 제2항에 의한 손해보상과의 관계<br/>86가단3852 · 대구지방법원 · 1988-03-02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제3자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br/>2000가단22905 · 서울지법 동부지원 · 2000-08-24
- 2012고단38112012고단3811 · 울산지방법원 · 2013-06-13
- 수단 국적의 甲이 인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하면서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에 불응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난민신청에 위 규정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처분을 한 것은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에 대한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30385 · 인천지방법원 · 2014-05-16
- 2016구합629932016구합62993 · 서울행정법원 · 2017-04-21
- 2018드단2005382018드단200538 · 부산가정법원 · 2019-01-11
- 2011나17362011나1736 · 부산고등법원 · 2012-06-28
- 2017고단20902017고단2090 · 대구지방법원 · 2017-08-08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사람을 상대로 특수강도범행을 한 경우의 죄수<br/>85노2659 · 서울고등법원 · 1985-11-06
- 2016나2016422016나201642 · 서울고등법원 · 2016-05-24
- 2025나121732025나12173 · 수원고등법원 · 2025-11-20
- 2010고단35172010고단35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20
- 2019고단14862019고단1486 · 대전지방법원 · 2019-10-31
- 도교육감으로서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승진임용권자인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진후보자 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 평정자와 확인자 및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공무원들의 평정 순위와 평점을 피고인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추어 정하게 함으로써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7고단434 · 전주지방법원 · 2018-01-04
- 2021구단670702021구단67070 · 서울행정법원 · 2025-08-27
- [1]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소극)<br/>[2]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9도2114 · 대법원 · 2009-06-11
- 2003누94752003누9475 · 서울고등법원 · 2004-10-29
- 2014나32362014나3236 · 대전고등법원 · 2015-11-05
- 2015누600842015누60084 · 서울고등법원 · 2016-02-02
- [1]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한 후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와 다르게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4항 및제8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병원이 백혈병 등 혈액질환에 대한 약제의 처방·투여시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위반하고 별도 산정불가한 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한데 대하여 과징금부과와 부당이득환수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4항 및제8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당징수에 해당하지 않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9522 · 서울행정법원 · 2009-10-29
-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에 대한 권리, 의무<br/>66나400 · 서울고등법원 · 1967-02-15
- 2019나1342019나1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06
- 2017가합5693832017가합5693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26
- 2011구단87442011구단8744 · 서울행정법원 · 2014-09-04
-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023도13707 · 대법원 · 2024-04-12
- 2006노19962006노1996 · 창원지방법원 · 2007-02-01
- 불임수술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치 않은 아이를 출산한 경우, 분만비 및 위자료 외의 양육비·교육비에 대해서는 생명권 존중과 친권자의 자녀부양의무에 비추어 손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br/>96나10449 · 서울고등법원 · 1996-10-17
- 2022고단12042022고단1204 · 대구지방법원 · 2022-11-04
- 2024가합510842024가합51084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5-01-23
- 2018느단2005832018느단200583 · 부산가정법원 · 2018-11-28
- 2013고합2392013고합239 · 울산지방법원 · 2014-01-17
- 2016나20900812016나2090081 · 서울고등법원 · 2017-10-13
- 2020고합2912020고합291 · 울산지방법원 · 2021-01-15
- 2020가합156892020가합15689 · 울산지방법원 · 2022-06-09
- 2021고합4312021고합431 · 광주지방법원 · 2022-03-25
- 2002고합4392002고합439 · 서울지방법원 · 2002-08-23
- 2021가단2256912021가단225691 · 인천지방법원 · 2022-01-12
- 2023노27582023노2758 · 서울고등법원 · 2024-02-02
- 2020구합32502020구합3250 · 서울행정법원 · 2021-07-23
- 2016나37412016나3741 · 부산지방법원 · 2017-04-14
- 2010가합78232010가합7823 · 대전지방법원 · 2012-08-16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출원서비스표 “”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허1835 · 특허법원 · 2009-06-05
- 2025가합5242025가합5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3-06
- 가.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의미<br/> 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br/>68무2 · 서울고등법원 · 1971-07-27
- 2010누130902010누13090 · 서울고등법원 · 2010-11-11
- 2018누705012018누70501 · 서울고등법원 · 2019-04-03
- 2019나263982019나26398 · 대구고등법원 · 2021-08-18
- 2008노842008노84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4-11
- 2006노22272006노2227 · 대구지방법원 · 2006-12-07
- 2007고합732007고합73 · 전주지방법원 · 2007-11-08
- 2016나20320302016나2032030 · 서울고등법원 · 2017-03-16
- 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지상에 기사가 게재된 경우 기사재료의 제공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br/>나. 피고인의 제보로 게재된 신문기사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보도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93노1025 · 서울지방법원 · 1993-12-02
- 증인의 허위진술과 재심사유<br/>79사2 · 대구고등법원 · 1980-07-18
- 2003나805072003나80507 · 서울고등법원 · 2005-06-15
- 택시회사인 甲 합자회사가 콜센터를 운영하는 乙과 콜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할부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는데, 乙이 콜서비스 회비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甲 회사가 응하지 아니하자 위 콜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단말기에 대한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 위 단말기를 처분함으로써 일정한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돈을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9가단37409 · 광주지방법원 · 2010-12-07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휴대”의 의미<br/>81노2628 · 서울고등법원 · 1981-12-08
- 2013나718612013나71861 · 서울고등법원 · 2014-06-19
- 2022나500702022나50070 · 청주지방법원 · 2022-08-19
- 2006노15322006노15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20
- 여신한도거래약정서상 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에서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보증의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채무는 제외한다.'는 약정이 존재하고 대여원금 상당액을 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면책 여부(적극)<br/>2003가단8201 · 광주지방법원 · 2003-09-23
- 2020누463102020누46310 · 서울고등법원 · 2020-11-05
- 2006가합35882006가합3588 · 부산지방법원 · 2006-09-27
- 2009가합5222009가합522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9-11-19
- 육군사관학교 생도 甲이 주말 외박 시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장이 甲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퇴학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2426 · 서울행정법원 · 2013-07-05
- 2002구합222712002구합22271 · 서울행정법원 · 2004-01-08
-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판단 기준 <br/>97구11393 · 부산고등법원 · 1998-09-03
- 2023노33262023노3326 · 대구지방법원 · 2024-09-13
- 2015가합328442015가합3284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4-28
- [1]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에 대한 법률사무취급 알선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호사에게 사건 등을 알선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8고합218 · 창원지방법원 · 1998-07-3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과정: 기타-연기)으로 등록된 연기학원을 운영하던 甲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제 장부(영수증) 부실 기재”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등에 따라 45일간 학원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등록 교습과정인 ‘기타-연기’ 외에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변경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습비 등을 변경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처분이 제재기준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제재기준이 헌법과 관계 법령에 배치된다거나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4622 · 서울행정법원 · 2020-07-17
- [1]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이른바 생산방법을 한정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의 생산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2]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자동차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에 관한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들과 발명의 구성요소, 목적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br/>2004허11 · 특허법원 · 2004-11-05
- 2019노962019노96 · 대전고등법원 · 2025-07-23
-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자기의 명칭’은 ‘자기의 현재 명칭’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br/>[2] 국가가 등록업무표장 ‘ ’의 등록권리자 甲 학교법인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경남국립대학교’는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업무표장과 표장 및 지정(사용)업무가 유사하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효력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br/>2012허4971 · 특허법원 · 2012-10-18
- 2015라210652015라21065 · 서울고등법원 · 2016-03-02
- 2011고단48652011고단4865 · 수원지방법원 · 2011-12-14
- <br/>[1]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데도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br/>[2]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2017도661 · 대법원 · 2017-09-21
- 2009나312672009나31267 · 수원지방법원 · 2010-11-05
- 2025구단528032025구단52803 · 서울행정법원 · 2025-07-10
- 2015나20337222015나2033722 · 서울고등법원 · 2016-06-09
- 2011나569572011나569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9
- 2022고단30562022고단3056 · 부산지방법원 · 2023-08-07
- 2023가단5036512023가단503651 · 수원지방법원 · 2024-02-07
- 2006노4142006노414 · 서울고등법원 · 2006-06-23
- 2014고합3122014고합312 · 울산지방법원 · 2014-12-05
- 2007구합8722007구합872 · 대구지방법원 · 2008-10-22
- 2004노32042004노3204 · 서울고등법원 · 2005-11-23
- [1] 안수기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한도 및 통상적인 안수기도라 할 수 없는 유형력의 행사로 상해를 입힌 것이 정당행위인지 여부(소극)<br/>[2] 기도원운영자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하다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장시간 환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압하는 등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도2695 · 대법원 · 2008-08-21
- 2009나282352009나28235 · 서울고등법원 · 2009-09-04
- 2013고합3192013고합319 · 대구지방법원 · 2014-01-10
- 2014누576542014누57654 · 서울고등법원 · 2015-05-08
- 2010누13702010누1370 · 서울고등법원 · 2010-09-30
- 2012고단28142012고단2814 · 부산지방법원 · 2012-06-07
-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지 여부<br/>나.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 그 중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br/>94도2842 · 대법원 · 1995-01-20
- 2011나657182011나65718 · 서울고등법원 · 2012-05-03
- 2005구단40702005구단4070 · 수원지방법원 · 2007-02-09
- 2012고합6942012고합69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11-22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고 이에 기하여 다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조치<br/>79나1183 · 서울고등법원 · 1979-07-06
-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피해자의 나이가 고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미 13세 7개월이 되어 고소에 따른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범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기된 고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br/>93노258 · 대전고등법원 · 1993-07-09
- 2014고합1102014고합110 · 수원지방법원 · 2014-06-12
-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77구142 · 대구고등법원 · 1978-02-14
- 2025가단122242025가단12224 · 전주지방법원 · 2026-04-15
- 2025구합566362025구합56636 · 서울행정법원 · 2026-05-27
- 2013노17652013노1765 · 대구지방법원 · 2013-11-21
- 2009노3562009노356 · 광주고등법원 · 2010-01-14
- 2024구합843322024구합84332 · 서울행정법원 · 2025-05-22
- 2002나517242002나51724 · 서울고등법원 · 2004-06-15
- 2015가단5313602015가단531360 · 광주지방법원 · 2016-05-27
- 2023가단5243532023가단5243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02
- 2020고합3632020고합363 · 울산지방법원 · 2021-02-09
- [1] 혼인신고 당시에 이혼가능성을 예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혼인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br/>[2]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와 중국 국적의 여자 간의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 및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9노1987 · 수원지방법원 · 2009-08-11
-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br/> [2] 등록상표 " "와 선출원상표 " "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br/>2004허1137 · 특허법원 · 2004-08-26
- 2005누236972005누23697 · 서울고등법원 · 2006-06-27
- 소송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까지 미치는지 여부<br/>84라1 · 대구고등법원 · 1984-03-08
- 2014노10402014노1040 · 청주지방법원 · 2015-07-24
- 유흥음식점 영업허가조건에 붙여진 사업시간엄수의 이행을 지시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여부<br/>82구25 · 광주고등법원 · 1982-06-29
- 2021나508732021나508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18
- 2014구합568332014구합56833 · 서울행정법원 · 2014-11-25
- 2019나250132019나2501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1-10
-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부하였다 하여 검사의 압수물환부처분을 취소한 사례<br/>84보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08-23
- [1] 파산법 제62조의 취지 <br/> [2] 파산법 제84조 소정 별제권자의 환가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배당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br/>2002나47558 · 서울고등법원 · 2002-12-20
- 2013가단22062013가단2206 · 울산지방법원 · 2013-09-04
- 2010카담21182010카담2118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1-04-12
- 2021노17582021노175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7-15
- 재판시법 보다 형이 더 무거운 행위시법에 의율처단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br/>81노159 · 대구고등법원 · 1981-03-26
- 2024고단27282024고단2728 · 창원지방법원 · 2025-04-17
- 2024나1154622024나115462 · 창원지방법원 · 2025-11-20
- 2012고단35062012고단3506 · 울산지방법원 · 2013-10-04
- 2017브172017브17 · 춘천지방법원 · 2017-09-14
- 2012고합272012고합2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2-10-12
- 2011누362672011누36267 · 서울고등법원 · 2012-09-20
- [1]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다고 한 사례<br/>[2]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월정산액’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나21324 · 수원지방법원 · 2009-04-22
- 2023구단679752023구단67975 · 서울행정법원 · 2024-09-04
- 2020나280702020나2807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11-18
- 2011구합2152011구합215 · 울산지방법원 · 2011-10-19
- 2018로342018로3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6-01
- 2010노26302010노26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22
- 1955년경 공립국민학교실습지의 처분에 지방의회의 의결 내지 이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소극)<br/>85나826 · 대구지방법원 · 1986-07-30
-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甲 회사와 법률용역계약을 체결한 乙 법무법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제공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乙 법인의 법률자문용역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재단채권이 되었으나, 위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제2항에서 정한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20나2020584 · 서울고등법원 · 2021-03-24
-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br/>[2] 대학교 교원의 보직인사에 관하여 인사권자인 총장에게 인정되는 재량권의 정도<br/>[3] 대학교 총장이 전문대학원 부원장 보직에 임명한 교수를 임기 만료 전에 그 보직에서 해임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의 정관, 직제규정 등에서 보직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직임명권자인 총장이 그 재량에 의하여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고 보고, 그 보직해임에 절차상 하자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br/>2008카합104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8-20
- 2008고정43762008고정4376 · 인천지방법원 · 2009-01-09
-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br/>94가합22531 · 수원지방법원 · 1995-05-04
- 2011노14522011노1452 · 인천지방법원 · 2011-09-16
- 2023나20148942023나2014894 · 서울고등법원 · 2023-09-20
- 2025구합531122025구합53112 · 서울행정법원 · 2025-12-04
- 2010누75522010누7552 · 서울고등법원 · 2010-08-25
- 국고수표 발행이 예산회계법에 위반한 것일 때 그 국고수표의 효력<br/>66나3178 · 서울고등법원 · 1967-05-26
- 2011가합469322011가합469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20
- 2008나196662008나19666 · 수원지방법원 · 2009-09-24
- 2017누450962017누45096 · 서울고등법원 · 2017-07-20
- 2004허75552004허7555 · 특허법원 · 2005-08-26
- 2011고합11642011고합11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3-30
- 2013구합18302013구합1830 · 울산지방법원 · 2014-03-20
- 2020노702020노70 · 수원고등법원 · 2021-12-23
- 2015고단11292015고단1129 · 울산지방법원 · 2015-08-27
- 2007나68012007나6801 · 광주고등법원 · 2009-02-04
- 2012구합241392012구합24139 · 서울행정법원 · 2013-03-08
- 구민법 당시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br/>67나2811 · 서울고등법원 · 1968-05-22
- 2021노5962021노596 · 춘천지방법원 · 2021-07-01
- 2014고단14212014고단1421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08-18
- <br/>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br/><br/>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진행 시점(=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및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그 죄가 완성되는 시점(=확정판결 후 최종 범죄행위 시점)<br/><br/> [3]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및 포괄일죄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br/>2025도14142 · 대법원 · 2026-01-15
-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한 점포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임대인이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한 사례<br/>2005나17792 · 부산고등법원 · 2006-08-25
-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br/>81구694 · 서울고등법원 · 1982-04-20
- 甲 등이 乙 주식회사 등에 입사한 뒤 지시에 따라 乙 회사 등과 업무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丙 주식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후 丙 회사가 甲 등을 순차적으로 신규 채용한 뒤 신규채용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을 적용하였고 이에 甲 등이 丙 회사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또는 파견만료일로부터 신규채용일까지 미산정된 호봉의 추가 승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과 丙 회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행일인 1998. 7. 1.부터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 丙 회사와 파견근로자 甲 등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그 고용의제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br/>2011가합15294 · 광주지방법원 · 2012-06-29
- 2006누288732006누28873 · 서울고등법원 · 2007-04-19
- 2003구합116982003구합11698 · 서울행정법원 · 2004-02-10
- 피고인이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甲(여, 25세)을 발견하고 甲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 파기한 다음, 당시 甲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장애가 있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甲을 간음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9노590 · 서울고등법원 · 2019-07-11
- 2021카합220412021카합220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3-21
- 2012나395132012나39513 · 수원지방법원 · 2013-10-16
- 교회가 그 소유의 수양관 건물을 그 교회 신도뿐 아니라 다른 교회 신도들에게도 이용하게 하였으나, 다른 교회 신도들의 이용횟수, 이용료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교회가 그 수양관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구합2401 · 춘천지방법원 · 2004-06-10
- 2015구합17282015구합1728 · 인천지방법원 · 2016-06-23
- 2013구합100232013구합10023 · 대구지방법원 · 201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