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3250서울행정법원 1심2021-07-23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정년퇴직한 운전기사 두 명의 재고용을 거절하고, 복직 명령은 따랐지만 해고 기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은 지급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20구합3250 행정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두 근로자가 2019년 8월 31일과 9월 30일 각각 정년퇴직을 이유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끝냈다.
  • 두 근로자는 재고용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도 회사가 재고용하지 않았다며 2019년 11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 2020년 1월 노동위원회는 두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다시 채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고,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두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았을 임금에 해당하는 돈도 지○○라고 명령했다.
  • 회사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그 명령은 2020년 3월 확정됐다. 회사는 두 근로자를 복직시켰지만 임금에 해당하는 돈은 지급하지 않았다.
  • 회사와 근로자들은 임금액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았고, 회사는 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노동위원회는 2020년 4월 회사에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 회사는 이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는 정년퇴직한 두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고, 복직은 했지만 해고 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쟁점은 이미 확정된 구제명령의 잘못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임금액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미지급의 정당한 이유인지였다. 법원은 회사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구제명령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 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잘못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툴 수 없다고 봤다.
  • 단체협약은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절차를 정하고 있었고, 운전 업무는 계속 필요한 일이었다. 회사가 이전에는 재고용 신청자들을 채용해 온 사정도 있어 두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기대할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회사가 적격심사를 위한 노사협의회를 열지 않았고, 두 근로자의 재고용을 거절한 뒤에도 새 운전기사를 뽑은 사정 등을 보면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회사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해고 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고, 금액 합의가 안 됐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거나 법원에 맡길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회사가 주장한 재고용 관행상 휴식기간은 입증되지 않았고, 범위도 분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임금액에 대한 다툼만으로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핵심 정리

구제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복직뿐 아니라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도 이행해야 한다. 임금액을 두고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으로 계산해 지급하거나 맡기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부 판 결 사 건2020구합3250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6. 18.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7. 원고에게 한 10,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12. 1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 - 2 - 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C는 2005. 5. 3., D는 2012. 10. 1. 각각 원고에 입사하 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이하 C와 D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 들’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8. 31. D와, 2019. 9. 30. C와 각 ‘정년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 11. 21. 위 각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 제명령(서울2020부해****, ****,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2. 20.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았고,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지 아 니하여 2020. 3. 2.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일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원직 복직을 이행하였을 뿐 임금상당액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0. 4. 27. 원 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일부 불이행을 부과사유로 하여 1,000만 원의 이행강 제금(1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0. 5. 22.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모두 납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재고용 거절 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구제명령은 위 법하고, 위법한 위 구제명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상적 대기기간을 제외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 고자 협의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의 임 금상당액을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일부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각 정년퇴직일 이후인 2019. 11. 11.(D) 및 2019. 11. 14.(C) 원고에게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 및 재고용 결정 여부 통보를 촉구하는 취지 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C에 대하여 2020. 3. 17.자로, D에 대하여 2020. 3. 19.자로 각 복직명령을 하는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이에 C는 2020. 3. 19. 원고에게 2019. 10.분 실업급여 및 2019. 11.부터 2020. 3.까지 월 평균 약 290만 원 상당의 임금(세전 기준)을 요구하였고, D도 2019. 9.분 실 업급여 및 2019. 10.부터 2020. 3.까지 월 평균 약 290만 원 상당의 임금(세전 기준)을 요구하였다. 4) 원고는 2020. 4. 1.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위 요구액이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 - 4 - 에 없는 무리한 금액이므로 다시 임금상당액을 제시해달라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요 청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20. 4. 8. 피고에 게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연기를 요청하였다. 5) 원고의 총무과장 E는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2020. 4. 10. 이 사 건 근로자들을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총무과장과 할 말은 아니다’ 라고 거절하였다. 6) 이에 E와 원고의 업무부장 F는 2020. 4. 17.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0. 4. 22. 오후 2시 전까지 임금협상을 하기 위한 면담을 하자’는 요청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 4. 19. 및 4. 24. ‘위 요청서에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다시 보내 달라’, ‘현재 임금상당액을 정확히 산출 중에 있고, 다소 시간이 필 요하다’, ‘그간 원고가 임금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왔는데,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7) E와 F는 2020. 4. 2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0. 4. 28. 전에 협상예정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답변 을 듣지 못하자 2020. 4. 29. ‘협상 거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있 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 - 5 - 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 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 인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함으 로써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구제명령 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2) 원고는, 2020. 1. 중형버스 3대를 감차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촉탁직 재고 용 계획 자체가 없었던 점,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 중 모범적인 근로자에 한하여 소노 사협의회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이 되는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잦은 교통사고 등으로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구 제명령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 - 6 - 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 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서 원고에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 절차에 따른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시내버스 운 전기사로서 그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 을 제외하고는 2014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신청자 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H지부가 2019.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를 위한 소노사협의회 개최를 요 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답변하지 않은 채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원고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한 이후 서울시버스운송조합 홈페이지에 신 규 운전직 채용공고를 한 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내역에 의하면 2019. 7. 1.부터 2020. 1.까지 총 12명의 운전원이 피보험자격을 신규취득하였는데, 그 중 만 65 세 초과자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2. 23.자로 촉탁직 재고용 근로계약이 만료된 J가 재고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20. 1. 이전에도 감차를 행한 적이 있는데, 과거 감차 시에는 감차를 이유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 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7 - 2) 구제명령 불이행에 정당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 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 구제명령이 그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 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이를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었 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거나 또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하여 임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임금 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의 사정과 함께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 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규정한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 8 -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불이행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를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의 휴업수 당,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액수를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러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해고기간 동안의 정당한 임금상당액을 비교적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취업규칙 제48조에서도 회사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의 산정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제 시하고 있다). (2) 원고는 그동안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재고용될 경우 관행상 일정한 휴식 기간을 거친 후 촉탁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정년퇴직일 다음날부터 임금을 산정하 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해 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관행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휴식기간의 범위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근 로자들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응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상당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 - 9 - 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만연히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