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82노429서울고등법원 2심1982-04-29 선고검수완료
남편의 시부름으로 아편을 전달하고 매매 목적의 소지를 도운 혐의로 기소됨.
피고 1:: 2년 집유 4년피고 2:: 징역 3년 6개월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집에서 남편이 시킨 대로 아편 0.2g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했다.
- 피고인A는 남편의 부탁을 받아 아편 100g을 피고인B에게 건네주어 판매를 도왔다.
- 피고인B는 OO지역 다방에서 아편 0.2g을 견본으로 받아 소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 피고인B는 피고인A로부터 아편 100g을 받아 매매 목적으로 소지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마약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아편을 직접 지배하며 소유했는지, 그리고 0.2g의 아편이 판매 목적이었는지였다. 법원은 0.2g의 아편은 단순한 견본 전달에 불과하며 피고인A의 행위는 범죄를 도운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B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건의 소지란 사람이 물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뜻하는데, 피고인A는 남편의 강요로 시부름을 했을 뿐이므로 아편을 직접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A가 아편을 전달한 행위는 직접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남편의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인정해야 한다.
- 마약법에서 말하는 '매매 목적 소지'란 그 물건 자체가 판매를 위한 것일 때만 해당하며, 단순히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견본품 소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0.2g의 아편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견본으로 주고받은 것이므로 단순 소지 또는 그 방조로 처벌해야 한다.
- 원심판결은 이 부분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결했기 때문에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마약을 직접 소지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심부름이나 견본 전달에 그쳤다면, 직접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가벼운 방조범이나 단순 소지로 처벌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 적용의 오류를 바로잡아 피고인들의 형량을 다시 정하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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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남편의 심부름으로 마지못해 저지름
- 깊이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마약법 제61조 제1항의 소지 및 동법 제60조 제1항의 매매목적 소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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