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허위보고를 이유로 원고의 귀속재산 불하처분을 취소하고 제3자에게 임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무2 형사 사건(1971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하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제3자인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968년 8월 20일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피고와 보조참가인들은 재심을 청구하며 공무원의 허위문서작성, 판단유탈, 법률변경, 판례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의 허위보고를 이유로 귀속재산 불하처분을 취소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취소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고와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문서작성 주장은 해당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따라서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판단유탈 주장은 이미 상고심에서 충분히 다뤄졌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에 대해 적법한 주장이 없으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법률 변경 주장은 재판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단했으며, 법률 변경 사실을 모르고 판단한 것은 재심 사유가 아니다.
- 판례 위반 주장은 당사자가 다르고 사건 내용도 달라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심 사유로 주장된 모든 내용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다뤄졌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후 피고가 허위보고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제3자에게 임대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피고 측의 재심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모두 기각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의미
- 2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