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보2서울형사지방법원 1심1984-08-23 선고검수완료
준항고인이 보관 중인 가나리 22,728포를 검찰이 원래 임치인에게 돌려주려 하자 부당함을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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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보2 장물·재산은닉 사건(1984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134조, 형사소송법 제2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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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2월, 준항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나리 22,728포를 맡아 보관하기 시작함.
- 같은 해 12월, 이 가나리가 사기 사건과 관련되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됨.
- 수사기관은 가나리를 다시 준항고인에게 보관하도록 했음.
- 1984년 4월, 검찰이 가나리를 원래 임치인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하고 이를 준항고인에게 알림.
- 준항고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보관 중인 물건이라며 환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준항고인이 보관 중인 가나리 22,728포에 대해 검찰이 원래 임치인에게 돌려주기로 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쟁점은 환부할 이유가 명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준항고인이 정당한 보관자이며,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환부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 피해자가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 준항고인은 가나리가 장물인지 몰랐고, 임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 유치권이 인정된다.
- 원래 임치인이 사기로 인한 매매 취소 여부가 불분명해 반환 청구권이 명확하지 않다.
- 검찰이 준항고인의 정당한 점유 권한을 고려하지 않고 환부 결정을 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핵심 정리
준항고인이 정당하게 보관 중인 물건을 검찰이 임치인에게 돌려준 결정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압수물은 보관자에게 계속 맡겨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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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부하였다 하여 검사의 압수물환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준항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법(84보1 결정)
【주 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항고외 1이 같은 검찰청 1984년 압 1196호 사건에 관하여 1984. 4. 17.자로 항고인에 대하여 한, 항고인이 보관중인 가나리 22,728포를 항고인의항고외 2에게 환부한다는 압수물환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준항고인의 준항고이유의 요지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항고외 1은 1984. 4.경 같은 검찰청 1984년 압 제1169호 사건의 증 제22호로 압수되어 준항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가나리 22,728포를 준항고의항고외 2에게 환부한다는 처분을 하여 같은달 17. 이를 준항고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위 가나리는 원래 준항고인이 1983. 12.경 준항고의항고외 3으로부터 임치받아 그 소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됨과 동시에 보관의뢰를 받아 준항고인이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서 1984. 3.말 현재 위 가나리의 보관으로 위항고외 3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치료만도 금 9,929,468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물건에 대한 임치료만도 5천여만원이 있어 준항고인으로서는 위 가나리를 위항고외 2에게 인도하여 줄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또한 가나리의 인도청구권은 원래의 임치인인 위항고외 3만이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의 위와 같은 환부처분은 검사가 부당하게 민사문제에 개입한 것이 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당원의 기록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되어 온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2990호 (84고단2218, 서울지방검찰청 84형 제23186호)사문서위조등 피의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3은 1983. 12. 20. 위항고외 2에게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없이 이를 매수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이건 가나리 22,728포를 인도받아 항고의항고외 4를 통하여 같은달 하순까지 수차에 걸쳐 재항고인 소유의 창고에 임치하여 재항고인이 보관하여 왔는데 그후 위항고외 2의 고소로 위항고외 3 등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사법경찰리가 위 가나리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고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보관케 하였는데 그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항고외 1은 같은해 4. 17. 이의 환부청구를 한 위항고외 2에게 환부하는 취지의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형사소송법 제134조에 의하면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같은법 제219조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한 경우에도 준용이 되는 바, 위 법조에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환부의 이유가 명백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일건기록 및 증인항고외 5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위 물건을 임치받으면서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엿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위항고외 2가 위항고외 3에게 사기로 인한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정당한 점유자라 할 것이고 이를 보관시킨 위항고외 3에 대하여는 임치료청구권이 있고 그 채권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항고외 2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물건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에 맡김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검사가 재항고인의 이 사건 물건점유에 대한 정당한 권한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고려도 아니한 채 제3자가 정당하게 점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한 환부처분은 압수장물의 환부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명백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니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그 이유있다.
이에 검사항고외 1의 이 사건 환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준열(재판장) 홍성무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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