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9노96대전고등법원 2심2025-07-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대리점 명의를 빌려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주식 거래를 숨기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징역 2년 6개월피고 3:: 징역 2년 6개월피고 4:: 징역 2년 6개월피고 5:: 징역 2년피고 6:: 징역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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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본인이 소유한 대리점을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하게 하여 소득을 나누어 신고함으로써 자신의 소득을 줄이고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 3, 4는 함께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식 거래를 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
  • 피고인들은 피고인 7 회사 임직원 명의를 빌려 대리점 소득을 여러 명의 이름으로 나누어 신고해 소득세를 줄였다.
  •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도 적게 내도록 꾸몄다.
  • 이들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처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6까지는 대리점 명의를 빌려 소득을 나누어 신고하고, 주식 거래를 숨겨 종합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점도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자신의 대리점을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그 소득을 분산시켜 자신의 소득을 줄임으로써 세금을 적게 내려 했다.
  •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리점을 개설하고 운영했으며,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숨겼다.
  • 피고인 5와 6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데 관여했다.
  • 피고인 7 회사는 임직원 명의를 빌려 대리점 소득을 분산 신고하는 데 이용되었다.
  • 이들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아 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이들이 공모하여 사기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대리점 명의를 빌려 소득을 나누고 주식 거래를 숨기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과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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