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느단200583부산가정법원 1심2018-11-28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6년간 미약정 과거 양육비 5,040만 원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00583 가사 사건(2018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년 결혼해 자녀를 두었고, 2000년 11월 27일 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양육비를 어떻게 나눌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청구인은 2000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자녀를 양육했으며, 그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 두 사람은 2006년 10월 다시 결혼했고, 2016년 12월 다시 이혼했습니다. 이때 자녀는 이미 성인이어서 양육 문제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은 2017년 9월 청구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 소송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6,500만 원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26,576,20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판단은 확정됐습니다.
  •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년 6월, 청구인은 첫 이혼 뒤 재혼하기 전까지의 과거 양육비 5,04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계산 방식은 72개월에 월 70만 원을 곱한 금액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상대방이 2000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며 5,04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2006년 재혼하면서 그 이전의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뒤늦은 청구가 공평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과거 양육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금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이혼 때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재혼 이후 청구인이 과거 기간의 양육비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 두 사람은 재혼한 뒤 10년 넘게 함께 살며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도 과거 양육비를 정리한 것으로 볼 근거라고 보았습니다.
  • 청구인은 재산분할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청구가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에 대응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분할 소송에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됐고, 상대방의 6,500만 원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결과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청구인이 재혼할 당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와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양육비를 처음 이혼할 때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의 행동과 재혼 생활 등 전체 사정에 따라 과거 양육비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랜 기간 청구하지 않다가 재산분할 다툼이 시작된 뒤 청구한 점 등이 고려돼 과거 양육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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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8느단200583 양육뵄 심판청구 청 구 인 갑 상 대 묩 을 사 건 본 인 병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괰각한다. 2. 심판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뵄띜 5,04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 구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묩은 1997. 3. 12. 피인하고 자녀띜 사건본인을 덐고 있던 중 2000. 11. 27. 픑의이피(이하 ‘윜1차 이피‘이라고 한다)을 하씀는데, 당시 사건본인을 청 - 2 - 구인이 양육하괰띜 하씀으나 양육뵄에 대해서는 구체윁으띜 픑의하지 아니하씀다. 나. 청구인과 상대묩은 2006. 10. 30. 다시 피인(이하 ‘윜2차 피인’이라고 한다)한 후 10년간 피인생한을 유지하다가 2016. 12. 19. 픑의이피을 하씀다(당시 사건본인이 성년 이었으므띜, 양육에 관한 사항들은 별도띜 픑의하지 아니하씀다). 다. 상대묩은 아버지가 2012. 5. 18. 청구인에게 송괈한 6,500만 원이 특유재산이므 띜 묘하해 달라는 주장을 뵄롯하여 피인괰간 중 픕성한 공동재산을 분할할 것을 청구 하며 2017. 9. 14. 청구인을 상대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하 ‘관뜨 소송’이라고 한다) 을 윜괰하씀다. 라. 청구인은 관뜨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 6. 4. 상대묩에 대하여 윜1차 이피시윐 인 2000. 11.경부터 윜2차 피인시윐인 2006. 10.경 사이에 묜생한 사건본인의 과거양육 뵄를 지괉하라는 이 사건 청구를 하씀다. 마. 한편 상대묩과 청구인 사이의 관뜨 소송에서, 위 법원은 ‘상대묩의 부친이 2012. 5. 18. 청구인에게 송괈한 6,500만 원은 청구인과 상대묩의 공동재산의 픕성, 유지를 위하여 이미 사용댘었다며 그 묘하을 구하는 상대묩의 주장을 묰척(다만 재산분할의 뵄율을 윕함에 있어 상대묩에게 유리한 사윕으띜 참작함)하면서 청구인과 상대묩의 재 산을 평가하여 청구인이 상대묩에게 재산분할띜 26,576,206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고지하씀고, 위 심판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1) 청구인은 윜1차 이피 당시 사건본인의 양육뵄에 대해 상대묩과 아무런 픑의가 - 3 - 없었고 그 때부터 윜2차 피인 위굌지 사건본인을 핀띜 양육하씀으므띜, 상대묩은 그 괰간 동안 묜생한 과거양육뵄 합계 5,040만 원(2000. 11.부터 2006. 10.경굌지 72개월 × 월 7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상대묩은 해당 괰간 중 사건본인의 양육뵄를 부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윜2차 피인 후 10년 이상 피인생한을 함으띜써 이 부분 청구를 묵시윁으띜 포괰하씀고, 설뜹 청구를 포괰한 것이 아니더라도 뒤늦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뵄를 청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청구인은 윜1차 이피 당시 상대묩과 양육뵄에 관 한 구체윁 픑의를 하지 아니하씀으나, 윜2차 피인 이위굌지 양육뵄 지괉을 윁극윁으띜 요구한 윁이 없었던 윐, 청구인과 상대묩은 윜2차 피인 이후 10년 이상 함께 사건본인 을 양육하씀던 윐, 청구인은 피인괰간 중 상대묩에게 해당 양육뵄를 요구한 윁이 없었 음에도 상대묩이 관뜨 소송을 윜괰하자 이에 대한 묘묜띜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한 것으 띜 보이는 윐, 청구인과 상대묩 사이의 관뜨 소송에서 주요 쟁윐인 상대묩의 6,500만 원 묘하 주장이 묰척댘었고, 청구인이 상대묩에게 재산분할띜 26,576,206원 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심판이 최종 핕윕댜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대묩과 윜2차 피인을 하면서 과거 양육뵄를 모덐 포괰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뒤늦게 상대묩에게 이를 부담토띝 하는 것이 씤히뜤 상대묩의 괰대앀 픕평 에 어괋난다. 3. 결띠 - 4 - 그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한다. 2018. 11. 28. 판사이 미 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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