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8235서울고등법원 2심2009-09-04 선고검수완료
리니지 게임 계정 영구이용중지 조치 해제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28235 민사 사건(2009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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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각각 'sadbutterfly'와 'kdinggo'라는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었다.
- 2008년 3월 6일, 피고인 회사인 엔씨소프트는 이 두 계정에 대해 영구 이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
- 원고들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계정 이용 중지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들과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2는 게임 회사가 자신들의 계정을 영구 이용 중지한 조치를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게임 이용 약관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임 이용 약관에 아이템 현금 거래와 계정 대여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가 계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원고 1은 3차례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 계정 영구 이용 중지는 최초 1회 적발이라도 과거 현금 거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가능하다.
- 원고 1이 계정이 영구 중지되었어도 다른 계정을 통해 게임을 계속 이용하는 데 문제는 없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회사가 계정을 영구 이용 중지한 조치는 부당하지 않다.
- 1심 판결 이유와 법리적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게임 회사는 이용 약관 위반을 이유로 원고들의 게임 계정을 영구 이용 중지했으며, 법원은 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계정 이용 중지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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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은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가합41944 판결
【변론종결】2009. 7. 17.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리니지 인터넷 게임에 존재하는원고 1의 계정 ‘sadbutterfly’ 및원고 2의 계정 ‘kdinggo’에 대하여 2008. 3. 6.에 한 각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고,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원고 1 : 제1심 판결 중원고 1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리니지 인터넷 게임에 존재하는원고 1의 계정 ‘sadbutterfly’에 대하여 2008. 3. 6.에 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고,원고 1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원고 2 : 제1심 판결 중원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 “관하여는”의 다음에 “을 제5호증, 을 제12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추가하고, 제12면 제2행의 “제2회 현금거래를 할 경우 영구계정압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를 “최초 1회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영구계정압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2회 이상 현금거래행위를 할 경우 사실상 영구계정압류가 가능하므로(이 사건 이용약관상 아이템의 현금거래 및 계정대여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가 계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점, 해당 계정이 영구압류된다고 하더라도원고 1이 다른 계정을 통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원고 1이 이 사건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3차례나 계정을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원고 1의 계정을 영구압류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상현 이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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