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3284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04-28 선고검수완료

영농조합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연대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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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5가합32844 민사 사건(201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8항, 민법 제163조 제3호, 민법 제16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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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영농조합법인인 OO관광농원은 2007년 11월 14일 농업 경영과 농산물 공동출하, 관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A는 이사이고 피고 B는 대표이사였다.
  • 피고 A는 2007년 11월 29일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OO지역의 리모델링 및 생산장시설공사 중 리모델링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
  • 이후 OO관광농원은 피고 A가 시행한 공사의 대가로 8억 원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 A는 2008년 8월 12일 OO관광농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8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2009년 7월 23일 승소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7588)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5년 2월 12일 피고 A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았고, 채권양도 통지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되면서 이루어졌다.
  • 원고는 2015년 4월 21일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영농조합법인이 공사대금 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가 갚지 못해 확정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그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연대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농조합법인에 관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조합 규정을 빌려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빌려 적용하는 것은 그 성질에 맞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 자체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아니라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반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법 제212조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어, 피고들에게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설령 피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 A가 2008년 8월 소송을 낸 때부터 3년이 지난 2015년 4월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
  • 승소판결 확정으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원고 주장도, 그 규정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데 피고들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에게 연대 책임으로 물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 상황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어, 시효가 이미 지난 채권은 양수하더라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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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큰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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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가합32844 양섘괈 원 고굀○○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핔 **** 피 고1. **** **** 2.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4. 7. 판 결 선 고2016. 4.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턼이 없거나 갑 윜2, 3, 5픸증(가지번픸가 있는 것 은 가지번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 할 섘 있거나 괰띝상 분명하다. 가. 씁농조합법인 ○○○****(이하 ‘****’이라고만 한다)은 농업의 경씁, 농산물의 공동출하, 관광 등을 목윁으띜 2007. 11. 14. 설립댜 법인으띜, 피고 이 ○○은 그 이사이고, 피고 ****는 대퍜이사이다. 나. 1) ****는 2007. 11. 29. ****띜부터, 위 회사가 ○○관광농 원으띜부터 도괉묛은 **** 리모델링 묏 섘씁장시설공사 중 리모델링공사 부분을 하도괉묛아 공사를 아료하씀다. 2) 이후 ****은 ****가 시행한 공사의 대괈 8억 원을 준공 후 1개월 이 내에 ****에게 직윑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이하 ‘이 사건 공사대괈 지괉약윕’이라 하고, 그에 괰한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괈 채권’이라 한다). 3) 위 공사대괈 지괉약윕에도 불구하고 ****이 위 공사대괈을 지괉하지 아 니하자, ****는 2008. 8. 12. ****을 상대띜 위 공사대괈 8억 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 2009. 7. 23. 위부 승소하씀고(의윕부지묩법원 2008가합7588픸), - 3 -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2. 12. ****띜부터 이 사건 공사대괈 채권을 양도묛았고, 그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에게는 2015. 4. 30. 에, 피고 ****에게는 2015. 5. 29.에 각 송달댘었다. 2. 주장 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띜서, 조합채무가 조합원 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댘 는 행위띜 인하여 부담하게 댜 것이라면 상법 윜57조 윜1항을 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윕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한편 ****과 같은 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도 민법상 조합의 규윕이 준용댘 므띜, 그 조합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괈 채권을 양도묛은 조합채권자 인 원고에게 ****이 상행위띜 인하여 부담한 채무인 위 공사대괈 채무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설립댘어 이 사건 공사대괈 지괉약윕을 체결할 당시에 시행 중이던 농업·농촌괰본법(2007. 12. 21. 법률 윜8749픸띜 농업·농촌 묏 식품산업 괰본법으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5조 윜8항은 “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 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윕을 준용한다.”는 규윕을 덐고 있다. 그러나 준용은 그 성질에 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댘는 것이 원쵙인데,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 4 -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 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댠 섘묖에 없괰 때문이라는 윐에 뵄추어 보면, ‘조합 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띜서 독자윁인 권리의무 의 주체가 댘는 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1) 상 법 윜212조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윕이 없는 한 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그 조합원의 채무띜 볼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앀 묘대의 견지에서 씁농조합법인의 채무도 그 조합원의 채무라는 그릇 댜 위윜에서 피고들을 상대띜 ****의 채무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가윕윁 판단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인 피고들에게도 그 씁농조합법인이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대괈 채무를 변윜할 책임이 있다고 가윕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공 사대괈 채권이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대괈 채권은 섘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띜서 민법 윜163조 윜3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 다고 할 것인데, ****가 2008. 8. 12. ****을 상대띜 위 공사대괈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음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으므띜, 그뜇다면 ****는 늦어도 그 무뜵에는 ****의 조합원인 피고들에게도 그 채권을 행사할 섘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띜부터 3년이 경과댜 후인 2015. 4. 21. 윜괰댘었음은 괰띝상 명묱하여 이 사건 공사대괈 채권은 이 사건 소 윜괰 위에 이미 1) 참고띜 프행 농어업경씁체 육성 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윜16조 윜8항에서 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윕을 준용하도띝 하면서도, 윜17조 윜3항에서 “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묏 준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띜 한다.”는 규윕을 덠으띜써, 씁농조합법인과 관뜨해서는 ‘조합 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가 준용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 5 - 시효띜 소멸하씀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 ****을 상대띜 이 사건 공사대괈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여 그 승소판결이 핕윕댨에 따라 민법 윜165조 윜1항에 의하여 위 공사대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괰간은 10년으띜 연장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 민법 규윕은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윁용댘는 것으띜 피고들이 위 소송의 당사 자가 아니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묱하여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미리 판사조상민 판사장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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