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1015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16-11-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국민씨앤씨대부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후 경매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국민씨앤씨대부가 에이텍에게 대여금 8억 원(600백만 원과 200백만 원 두 건)을 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14년 10월 1일, 국민씨앤씨대부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
- 2015년 12월, 원고가 국민씨앤씨대부로부터 이 대여금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함.
- 2016년 6월 2일, 원고가 배당요구종기일(2014년 12월 11일) 이후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을 포함한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함.
- 2016년 6월 9일, 법원이 배당기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각각 배당금을 받음.
- 2016년 6월 15일, 원고가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민씨앤씨대부로부터 대여금채권을 넘겨받은 뒤, 경매 배당금액에 대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배당이의 소를 냈다. 쟁점은 원고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신청서에 적힌 채권액이 원칙적으로 청구금액의 한도로 정해진다.
- 이자 등 부대채권을 나중에 늘리려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넘겨 제출했다.
- 법원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청구금액을 늘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 원고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이유로 법원의 고지 의무가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 국민씨앤씨대부가 계약서를 첨부한 것은 채권액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일 뿐, 이자까지 포함한다는 의사표시는 아니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을 늘리려 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배당이의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