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들이 먼저 가압류하여 배당 절차에서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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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8382 민사 사건(2014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신원기전은 2013년 6월 25일, 광원엘리베이터로부터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억 4,560만 원을 양도받았다.
- 광원엘리베이터는 이 사실을 현대엘리베이터에 2013년 7월 18일 통지했다.
- 그러나 피고들인 진산철강 주식회사와 금강스텐레스 주식회사는 원고보다 먼저 2013년 6월과 7월에 각각 이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현대엘리베이터에 송달했다.
- 현대엘리베이터는 채권 양도 통지와 가압류가 겹치자 2013년 7월 29일 법원에 채권 일부를 공탁했다.
- 원고는 2013년 8월 6일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배당 절차에서 자신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4년 3월 7일 배당기일에 피고들에게 배당을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피고들이 먼저 가압류를 하여 배당 절차에서 원고의 배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채권을 양도받은 이후에 채권이 원고 소유가 되어 더 이상 채무자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채권 양도를 철회했다는 명확한 통지가 없었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만으로 양도가 철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설령 양도가 철회됐다고 해도, 가압류된 채권이 법원에 공탁되어 소멸된 상태라 이후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고 무효라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배당 요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배당 요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채권을 양도받았지만, 피고들이 먼저 가압류를 하여 법원에 채권 일부를 공탁하는 등 절차가 진행되면서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었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의 배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
국민씨앤씨대부의 채권을 사들여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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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함.
원고가 효림기업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추심하여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소외인이 피고에게 진우산업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가 진우산업을 상대로 승소하여 배당금을 받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통지 적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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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4로부터 양수한 채권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광고판 관리비와 철거비 7,700,600원에 대한 권리를 다른 단체에 넘기고 이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가운데, 참가인은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함.
신광테크가 심각한 자금난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들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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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32,000주를 사들인 후 신주 배정과 이익 배당에서 손해를 주장함
피고들이 동업계약에 따라 근속 의무 기간 전에 해임되어 보유 주식의 절반을 원고에게 액면가로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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