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03699대구지방법원 2심2022-09-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합에 대한 용역비 승소판결을 바탕으로 피고의 분담금·분양대금 채권에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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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3민사부 2021나303699 민사 사건(2022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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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분양대행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5년 7월경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모집용역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는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8년 11월 1일 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월 9일 130억 9,100만 원을 지○○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21년 6월 19일 확정되었다.
  • 한편 피고는 조합의 조합원 또는 수분양자로서 조합에 대해 조합원분담금 또는 아파트분양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각 계약에 따르면 그 돈은 조합이 지정하는 특정 신탁회사 계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 원고는 위 승소판결에 기초해 조합의 피고에 대한 분담금·분양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그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전부명령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28,315,20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분담금·분양대금은 신탁회사 계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모집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을 근거로 조합이 피고에 대해 가진 조합원분담금·아파트분양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거쳐 전부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조합가입계약상 분담금·분양대금을 신탁회사 계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부명령이 있으면 채권은 같은 성질을 유지한 채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맞설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0다2443)를 적용했다.
  • 조합가입계약 또는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르면 분담금·분양대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계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이나 수분양자에게 분담금·분양대금을 직접 지○○라고 요구할 수 없고, 변제를 받을 권한도 없었다.
  • 피고는 조합이 직접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지급방법 약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고, 조합의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도 같은 이유로 맞설 수 있다.
  • 결국 피고의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전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사람은 원래 채권자가 가진 권리만 물려받기 때문에, 원래 채권자(조합)가 채무자(피고)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부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계약에서 정한 지급 방법(신탁회사 계좌 납부)이 채무자의 항변 사유가 되어 전부금 청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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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303699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소250340 판결 변 론 종 결2022. 8. 26. 판 결 선 고2022. 9. 30. 주 문 1.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315,2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2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돈을 추심금으로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전부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개발사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 일대에 아파트 555세대(조 합원 공급 280세대, 일반분양 275세대)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 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이 사건 조합이 시행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모집용역 업무 등을 대행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그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8. 11. 1.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577169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9. “이 사건 조합은 원 고에게 130억 9,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10.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 3 - 이 사건 조합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1. 6. 19.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조합가입계약 또는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조합 원분담금 채권 또는 아파트분양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각 계약에 따르면 조합 원분담금 또는 아파트분양대금은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특정 신탁회사의 계좌로 납 부하도록 되어 있었다(이 사건 조합은 몇몇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 하여 각 신탁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자로서 조합원분담금, 아파트분양 대금 등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 하여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분담금 채권 내지 아파트분양대금 채권에 관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그 후 위와 같이 압류된 채권을 원고에게 이 전하는 전부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 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 244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 또는 수분 - 4 - 양자에게 조합원분담금 또는 아파트분양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조합에 직접 지급 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조합가입계약 또는 아파트공급계약에서 정한 지 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항변사유로 압류ᆞ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논지에 선 원고의 전부금 청구는 나아가 그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김형태 판사박치봉 판사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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