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합에 대한 용역비 승소판결을 바탕으로 피고의 분담금·분양대금 채권에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3민사부 2021나303699 민사 사건(2022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분양대행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5년 7월경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모집용역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는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8년 11월 1일 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월 9일 130억 9,100만 원을 지○○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21년 6월 19일 확정되었다.
- 한편 피고는 조합의 조합원 또는 수분양자로서 조합에 대해 조합원분담금 또는 아파트분양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각 계약에 따르면 그 돈은 조합이 지정하는 특정 신탁회사 계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 원고는 위 승소판결에 기초해 조합의 피고에 대한 분담금·분양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그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전부명령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28,315,20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분담금·분양대금은 신탁회사 계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모집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을 근거로 조합이 피고에 대해 가진 조합원분담금·아파트분양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거쳐 전부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조합가입계약상 분담금·분양대금을 신탁회사 계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부명령이 있으면 채권은 같은 성질을 유지한 채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맞설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0다2443)를 적용했다.
- 조합가입계약 또는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르면 분담금·분양대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계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이나 수분양자에게 분담금·분양대금을 직접 지○○라고 요구할 수 없고, 변제를 받을 권한도 없었다.
- 피고는 조합이 직접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지급방법 약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고, 조합의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도 같은 이유로 맞설 수 있다.
- 결국 피고의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전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사람은 원래 채권자가 가진 권리만 물려받기 때문에, 원래 채권자(조합)가 채무자(피고)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부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계약에서 정한 지급 방법(신탁회사 계좌 납부)이 채무자의 항변 사유가 되어 전부금 청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 가입해 계약금을 납부하고, 법원 결정에 따른 금원 지급을 요구하며 추진위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원고가 소외 조합들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해 피고에게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툼.
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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