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00538부산가정법원 1심2019-01-11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고, 배우자와 별거한 뒤 이혼 및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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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538 가사 사건(2019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2년 1월 10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함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8월경 석사과정을 다니던 중 알게 된 사람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피고는 같은 해 9월경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되었고, 2015년 12월 2일 그 상대방으로부터 관계를 끝내고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 하지만 원고와 그 상대방은 각서를 쓴 뒤에도 연인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6년 3월 이혼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다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부부가 2015년 12월부터 별거했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별거 기간과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에 따라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가 2015년 12월경부터 별거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다만 별거의 주된 원인은 원고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앞선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부부관계를 회복·개선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 피고는 현재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보복이나 감정 때문에 이혼을 거부한다거나 원고의 책임이 더는 이혼을 막을 정도로 남아 있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혼을 전제로 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가 별거와 관계 악화만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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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0538 이피 등
원 고갑
피 고을
사 건 본 인1. 병
2. 윕
3. 무
변 띠 종 결2018. 12. 7.
판 결 선 고2019.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이 유
- 2 -
1. 인윕 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12. 1. 10. 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띜서 그 슬하에 사건본인
들을 덐고 있다.
나. 원고는 2015년 8월경 묕사과윕을 이섘하면서, 석사과윕을 이섘하던 석00앀 사귀
어 성관계를 하괰굌지 이르뜀다.
다. 피고는 2015년 9월경 원고앀 석00의 부윕행위를 알게 댘었고, 2015. 12. 2. 석00
띜부터 ‘석00는 8월부터 최00을 만나 연애를 하고 8월 중서경 첫 관계 후 지속윁인 카
톡, 문자, 위핔를 주고묛았으나 이후띜는 만나지 않고 연락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
의 각서를 묛았다.
라. 그러나 원고앀 석00는 2015. 12. 2.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인관계를 이어갔고, 원
고는 피고에게 이피을 요구하다가 피고가 거윈하자 2016. 3. 4. 부산가윕법원에 이피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 위 소송에서 2016. 12. 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이하
‘1차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댘었고, 1차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마. 원고는 2018. 1. 16. 다시 피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
씀다.
[인윕 근거] 을 윜2 내지 7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앀 피고가 2015년 12월경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고 부부관계 회복
을 위한 노뜥을 하고 있지 않으므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계속할 섘 없
을 윕도띜 파탄댘었고 피고도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묱하다는 취지띜 주장한
- 3 -
다.
나. 판단
갑 윜4픸증의 1, 2, 3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가
2015년 12월경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부윕행위가 주댜 원인이 댘어 원고앀 피고의 피
인관계에 균열이 묜생하여 원고앀 피고가 별거하게 댜 윐, 원고가 1차 판결의 핕윕 이
후에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거나 부부관계의 회복 또는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뜥을 했
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계속하여 이피을 원하지 않
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유책묰우자인 원고가 위앀 같은
주장만으띜 이피을 청구할 섘 없고, 나아가 위 장괰간의 별거 사실만으띜 피고가 피인
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한데도 씤괰나 보복윁 감윕 때문에 이피에
응하지 아니한다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피청구를 묰척해야 할 윕도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없고 이피을 위윜띜 한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도 묛아들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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