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694서울고등법원 1심1982-04-20 선고검수완료

종중 대표자가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한 건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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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694 행정 사건(1982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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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매도했다.
  • 1940년에 종중이 해당 토지를 취득했고, 1975년에 이를 제3자에게 팔았다.
  • 세무서(피고)는 원고에게 1975년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종중이 실제 납세 의무자라며,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종중 대표자로서 종중 소유 토지 매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종중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처분이 잘못되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납세 의무자가 종중임을 인정해 원고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종중 대표자임은 분명하며, 토지 매도 사실도 인정된다.
  • 소득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한다.
  • 종중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납세 의무자는 종중이다.
  • 원고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과세 대상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 대법원 판례(1981년 선고)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핵심 정리

종중 소유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종중 자신이며, 종중 대표자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이에 법원은 원고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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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원 고】 【피 고】 성북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1.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5년도분 양도소득세로 금 1,029,702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102,969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1. 1.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1, 제2 각 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소외 1 종중의 회장으로서 그 대표자인 사실, 위 소외 종중이 그 명의로 1940. 10. 11. 서울 관악구 봉천동(지번 생략) 대 171.2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가 매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 종중이 1975. 5. 31. 위 토지를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하여 별지세액 산출표기재와 같이 금 1,716,171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결정하고 이에 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산출한 후 이를 위 소외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고소득세법 제1조 제3항,제4항,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 소외 종중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참조),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단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이순영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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