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단59331서울행정법원 1심2021-08-11 선고검수완료

독립유공자 A의 장남인 원고가 A와 함께 살며 치료에 동행하고 사망할 때까지 간병·부양했다고 주장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331 행정 사건(2021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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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독립유공자 A에게는 장남인 원고와 다른 자녀들이 있었고, A는 2019년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결혼 전부터 A와 함께 살았으며, 결혼한 뒤에도 사망할 때까지 함께 지내며 부양하고 간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A는 2008년부터 척추와 전립선 등 여러 질환으로 수술과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치료 기간 대부분 병원에 동행하거나 간병을 맡았습니다.
  • 원고는 2019년 11월경 자신이 A를 주로 부양했다며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A가 재산과 보상금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부양이 특별히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0년 3월 20일 원고를 선순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원고는 이 결정이 잘못됐다며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남인 원고는 독립유공자 A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선순위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다른 유족보다 특별히 더 많이 부양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같은 순위의 다른 유족보다 높은 수준으로 A를 실제 부양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양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양한 기간과 내용, A와 원고의 관계, 다른 유족들의 부양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다른 사람보다 뚜렷하게 더 많이 부양한 경우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결혼 전부터 A와 살았고, 결혼 후에도 A가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며 부양했습니다. A가 여러 질환으로 치료받을 때 원고가 대부분 병원에 함께 가거나 간병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A는 고령이었고 여러 질환을 앓아 오랫동안 상당한 간병과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A를 부양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A의 배우자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장기간 봉양한 점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원고 역시 A를 성실히 돌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가 생전에 원고가 보상금을 받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사정도 참작했습니다.
  • A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간병이나 생활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A와 장기간 함께 살며 치료 동행과 간병을 맡았고, 다른 유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부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선순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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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0구단59331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2021. 7. 7. 판 결 선 고2021. 8. 11. 주 문 1.피고가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 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A(1924. **. **.생)는 1982. 8.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 법’이라 한다)에 의한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등록된 사람으로, 2019. 10. **. 사망하였 다. 나. A의 유족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1950. **. **.생, 여자,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1957. *. *.생, 여자), 원고(1958. *. **.생, 남자), C(1963. *. *.생, 여자)가 있다. 다. 원고는 A의 장남으로서 2019. 11.경 피고에게, 자신이 A를 주로 부양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보훈심 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거쳐 ‘원고가 A와 함께 생활하면서 A를 어느 정도 부양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A는 자가에 거주하면서, 애국지사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경제적 부양 없이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사회통념상 자 녀로서 기대되는 일반적 도리를 넘어 A와 생활 공동체를 이루어 A의 삶에 특별히 기 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A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 3. 20. 원고에게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와 평생 동거하며 A의 사망 시까지 성실히 간병하며 부양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4항 제1호 후단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 3 - 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유 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의 순서를 따르며, 만일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로 같은 순위 유족 중 지정된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 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우선한다. 위 규정의 내용과 독립유공자법의 입법 목적,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제 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4항 제1호에 정한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란 부양기간 및 내용, 부양자와 독립유공자의 관계, 다른 유족들의 부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순위의 유족들 가운데 특히 그 부양자에게 보상금 수급권을 수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유족에 비해 높은 수준 으로 독립유공자를 부양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러한 규정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내 지 13호증, 갑 제15 내지 20호증, 갑 제28 내지 50호증, 갑 제68호증 내지 72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77호증의 1, 2 의 각 음성파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 생전에 A와 함께 거주하며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유족들인 참가인, B, C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A는 배우자 乙(1930. *. **.생)과 함께 서울 ○○구 ○○로**길 **(**동)에 원고, - 4 - 甲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乙은 2015. 12. **. 8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A는 2019. 10. **. 만 9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甲과 결혼하기 전부터 A와 함께 동거하였고, 1987. 4. 22. 甲과 결혼한 이후에도 A의 사망 시까지 A와 함께 거주하면서 A를 부양하였다. 다) A는 2008.부터 척추협착(요추부), 전립선증식증, 만성 전립선염, 상세불명의 요도 협착, 신경병성 방광, 양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병으로 보훈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아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기간 중 대부분 원고가 A와 함 께 병원을 방문하거나 A의 간병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사망 당시 A의 나이 및 평소 앓던 다양한 질환을 고려하면, A는 장기간 상당한 정도의 간병 및 부양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외에 참가인을 포함한 다른 자녀가 A를 부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마) ****은 2017. 8. 10. ‘제72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원고의 배우자 甲이 애 국지사인 원고를 장기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다’는 이유로 甲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甲의 모범적인 봉양사실이 주변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와 원고의 관계, 당시 동거 상황 등을 고려하면 甲만이 원고를 부양한 것이 아닌, 원고 역시 甲 이상으로 A를 성실히 부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A는 평소 생전에 참가인, B, C에게 보훈보상금은 원고가 지급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 5.경 국가보훈처에 ‘30년간 자신과 배우자 乙을 부양한 원고 가 본인의 사망 후 보훈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하기도 하는 등, 장기간 자신을 부양한 원고가 보훈보상금을 지급받게 되기를 강하게 - 5 - 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참가인은 2020. 11. 30.과 2020. 12. 10. 2회에 걸쳐 甲과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甲은 참가인에게 원고, 甲이 장기간 정성을 다해 A를 모셨 음에도, B, C가 원고·甲의 A에 대한 부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폄하하 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부양 사실 및 그 노력 등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히 부인하지 않았고, 단지 B, C의 요구때문에 원고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수동적인 태도만을 보였을 뿐이다. 아) 한편 A는 2012. 6.경 1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9년 기준 매월 2,406,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며, A가 수령하는 보상금이 그 무렵 원 고의 소득을 초과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무렵 원고, 甲 역시 연금 등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A 가 고령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장기간 생존했던 사정을 고려 하면, 경제적 사정만을 이유로 A에 대한 다른 부양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생활에 다 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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