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09도2114대법원 3심2009-06-11 선고검수완료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제지에 맞서 PVC 파이프 등으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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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9도2114 폭행상해 사건(2009년 6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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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11일 오전 8시 10분부터 9시 40분까지 광주 서구 유촌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앞 도로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모임
  • 시위 참가자들은 버스 22대를 대절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을 시도함
  •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의 이동을 막으려 했으나, 이 지역과 집회 예정 장소가 시간과 장소 면에서 멀어 경찰의 제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시위 참가자 200여 명은 경찰의 제지에 반발해 경찰관들에게 PVC 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진압방패와 촬영 장비를 빼앗고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함
  •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 병력과 몸싸움을 벌이며 도로를 막고 버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려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부당한 제지에 맞서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경찰의 제지 행위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경찰의 제지가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이동을 막은 것은 집회 예정 장소와 시간적으로 멀어 법률상 허용되는 즉시 강제 범위를 넘는 부당한 제지였음
  •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보호와 침해 이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재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단순 방어를 넘어서 공격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으며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지도 않았음
  • 따라서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은 사회적 기준에 맞는 정당한 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원심은 이를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잘못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인정됨

핵심 정리

경찰의 시위 참가자 이동 제지는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았으나,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행사한 폭력은 정당한 방어나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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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공격의 의사를 포함한 폭행행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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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소극) [2]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호민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2. 13. 선고 2008노2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찰관들의 제지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과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 관련 법률조항들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비록 장차 특정 지역에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광주에서 상경하려는 피고인들의 출발 또는 이동을 제지한 행위는 위 집회의 시간(2007. 11. 11. 저녁) 및 장소(서울)와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 희망자들이 모여 있던 시간(2007. 11. 11. 08:10경부터 09:40경까지) 및 장소(광주)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학생 및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회원 등 800여명은 2007. 11. 11. 08:10경부터 09:40경까지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앞 도로에서, 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 22대를 대절하여 나누어 타고 상경하려다가 경찰에 의해 차단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가자 200여 명은 경찰이 상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내려 광주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공소외 1,2,3 등 대비병력을 향해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돌을 던지고,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경찰버스 유리창 등을 부순 사실, 그때 피고인들은제1심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1,3,4,5,7과 함께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대비병력 사이로 관광버스가 지날 수 있는 길을 뚫기 위하여 병력과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경찰관들의 위법한 상경 제지 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때리고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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