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제지에 맞서 PVC 파이프 등으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9도2114 폭행상해 사건(2009년 6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11일 오전 8시 10분부터 9시 40분까지 광주 서구 유촌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앞 도로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모임
- 시위 참가자들은 버스 22대를 대절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을 시도함
-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의 이동을 막으려 했으나, 이 지역과 집회 예정 장소가 시간과 장소 면에서 멀어 경찰의 제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시위 참가자 200여 명은 경찰의 제지에 반발해 경찰관들에게 PVC 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진압방패와 촬영 장비를 빼앗고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함
-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 병력과 몸싸움을 벌이며 도로를 막고 버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려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부당한 제지에 맞서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경찰의 제지 행위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경찰의 제지가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이동을 막은 것은 집회 예정 장소와 시간적으로 멀어 법률상 허용되는 즉시 강제 범위를 넘는 부당한 제지였음
-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보호와 침해 이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재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단순 방어를 넘어서 공격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으며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지도 않았음
- 따라서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은 사회적 기준에 맞는 정당한 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원심은 이를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잘못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인정됨
핵심 정리
경찰의 시위 참가자 이동 제지는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았으나,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행사한 폭력은 정당한 방어나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공격의 의사를 포함한 폭행행위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소극) [2]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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