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도643대법원 3심2013-09-26 선고검수완료

공사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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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 한복판을 점거해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함
  •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 시도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음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함
  •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사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팔과 다리를 잡아 도로 밖으로 옮기려는 시도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의 제지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가 시작되기 전뿐 아니라 범죄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경고와 제지를 할 수 있음
  • 피고인이 공사차량 출입을 방해하는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경찰관의 제지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함
  •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 한 행위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임
  •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해당함
  • 원심 판결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거나 긴급성 판단을 누락한 점이 없음

핵심 정리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진행 중일 때도 적법하게 제지할 수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공사차량 출입을 막고 경찰관을 물어뜯은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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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가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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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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