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구단4070수원지방법원 1심2007-02-09 선고검수완료

게임장 운영자가 영업정지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5구단4070 행정 사건(2007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게임장 운영자는 2004년 2월 관할 관청에 일반게임장업 등록을 하고 OO지역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 관할 관청은 운영자가 게임물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정해진 방법과 다르게 경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04년 11월 12일 40일간(2004년 12월 20일~2005년 1월 28일)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 관할 관청은 2004년 11월 16일 영업정지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게임장 소재지에 보냈고, 다음 날 운영자의 회사 동료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대신 받았다.
  • 운영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04년 12월 25일 게임장 영업을 계속하였다.
  • 이에 관할 관청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5년 3월 17일 일반게임장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운영자는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알지 못하고 통지 자체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관할 관청은 그 사람이 직원이고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도 알렸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게임장 운영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 통지서가 본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운영자의 직원이나 동거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전화로 알린 것도 적법한 통지가 아니라고 보아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고, 통지는 우편·교부·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소·영업소 등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하였다.
  • 본인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무원·피용자·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건넬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운영자의 직원이나 동거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만 구술이나 전화로 알릴 수 있는데,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알렸다 하더라도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고, 달리 적법하게 전달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하였다.
  • 결국 영업정지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에 영업했다는 이유로 한 등록취소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효력을 가지려면 법이 정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가족이나 직원 등에게 건넬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지위에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며, 전화로 알린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씁업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행정윈차법에서 정한 방법 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05구합4070 일반게임장업등록취소처분취소 판결선고일 : 2007. 2. 9. 1. 사건의 개요 - 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송달방법이 무엇인가 - 영업정지처분의 방법, 영업정지처분의 수령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2. 법원의 판단 ○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 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함 ○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 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 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음 ○ 이 사건 정지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자가 사무원이나 피용자 또는 동거인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지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3. 선고결과 ○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선고 - 2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구단4070 일반게임장업등록취소처분취소 원 고원고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군포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 변 론 종 결2007. 1. 12. 판 결 선 고2007. 2. 9.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3. 17.자 일반게임장업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3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8. 피고에게 일반게임장업 등록을 하고 군포시에서 ‘****’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2004. 3. 19.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 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지 않고 2004. 8. 20.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2. 원고에 대하여 40일간(2004. 12. 20.~2005. 1. 28.)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지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 소재지로 발송하였는데, 2004. 11. 17. 원고의 회사 동료라고 주장하는 A가 위 장소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지처분 기간 중인 2004. 12. 25. 이 사건 게임장에서 영업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는 이유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2005. 3. 17. 원고에 대하여 일반게임장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4 - 원고는, 이 사건 정지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A를 알지 못하며 피고로부터 이 사 건 정지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지처분 통지서를 원고의 영업소로 발송하여 원고 의 피용자 A가 이를 수령하였고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직접 전화로 이 사 건 정지처분에 대하여 고지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하고, 한편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 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하고,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 그런데, 을 1호증의 기재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영업소에서 이 사건 정 지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A가 원고의 사무원이나 피용자 또는 동거자에 해당한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지처 분을 함에 있어 신속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정지처분이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지처 분은 전화고지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설령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 고에게 직접 전화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정지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지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그 처분사유 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 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 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 지한다. 4. 결론 - 6 -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