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55 / 175
전체 34,983건
- 2015나421472015나421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1
- 2014노6162014노616 · 서울고등법원 · 2014-10-30
- 2012구합10522012구합1052 · 수원지방법원 · 2013-05-01
- 피고인이 자동차의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거는 순간 위 자동차에 후진기어가 들어간 상태이어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자동차가 약 1.5m 가량 후진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노4281 · 대구지방법원 · 2005-09-21
- 1. 사료등 판매회사의 지역판매 책임자의 업무범위<br/>2. 사고경위를 약간 다르게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부당이득 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br/>83구651 · 서울고등법원 · 1984-04-25
-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지 않은 1심판결과 파기사유<br/>76노1547 · 서울고등법원 · 1976-11-30
- 2013나20270062013나2027006 · 서울고등법원 · 2015-01-28
- 2021가단52166462021가단52166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13
- 분묘수호권의 주체와 상석의 설치 및 각자에 관한 권한이 위 권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br/>78나897 · 대구고등법원 · 1980-01-30
- 2011나921472011나92147 · 서울고등법원 · 2012-07-26
- 2023노46782023노4678 · 인천지방법원 · 2025-01-17
- 2009르2162009르216 · 부산지방법원 · 2009-07-10
- 체비지를 매수할 수 있는 토지공채매입을 위하여 권면액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체비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br/>90구5421 · 서울고법 · 1991-03-07
- 2024누127272024누12727 · 대구고등법원 · 2025-11-14
- 2024구단779242024구단77924 · 서울행정법원 · 2025-07-17
- 2025고단24042025고단2404 · 창원지방법원 · 2025-11-20
- 2016노13562016노1356 · 청주지방법원 · 2017-04-14
- 2018로1232018로123 · 서울고등법원 · 2018-11-13
- 열악한 근무환경에서의 누적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초기증상을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는데도 회사에서 요양을 시켜 주지 아니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 퇴직한 후 위 증상들이 주된 원인이 되거나 그의 자연적 발전으로서 피출혈이 초래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2구7810 · 서울고등법원 · 1993-12-03
- 2001누21962001누2196 · 대구고등법원 · 2002-12-13
- [1] 일제 강점기에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에 강제징용된 피해자와 유족들이, 1965. 6. 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 중 일부가 국내 제철회사인 甲 회사의 설립에 사용된 점을 들어 甲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구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청구권자금이 귀속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조항인지 여부(소극)<br/>[3] 1965. 6. 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 중 일부를 투자받아 설립된 국내 제철회사인 甲 회사가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강제노역시킨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후신인 乙 회사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상호 주식지분을 보유한 데 대하여 위 피해자와 유족들이 甲 회사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4] 1965. 6. 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 중 일부를 투자받아 설립된 국내 제철회사인 甲 회사가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강제노역시킨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후신인 乙 회사의 주주로서 乙 회사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사과나 피해보상을 촉구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위 피해자와 유족들이 甲 회사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7나87872 · 서울고등법원 · 2011-02-24
- 2012구합276952012구합27695 · 서울행정법원 · 2013-04-04
- 82구25882구258 · 대구고등법원 · 1983-06-07
- 2016나20247562016나2024756 · 서울고등법원 · 2016-09-23
- 2002나2407(본소)2002나2407(본소) · 대전고등법원 · 2003-11-20
- <br/>[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br/><br/>[2]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4도6831 · 대법원 · 2024-10-25
-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의미<br/>70구182 · 서울고등법원 · 1970-12-01
- 2014노4702014노470 · 청주지방법원 · 2014-11-07
- 2021누421312021누42131 · 서울고등법원 · 2021-12-29
- 2004나95012004나9501 · 대전고등법원 · 2005-09-07
- 방조범을 공동정범으로 잘못 처단한 사례<br/>75노698 · 대구고등법원 · 1976-01-13
- 2004나227102004나227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29
- [1] 주거용 건물을 개조한 상가 부분에 대하여 주거 부분을 주기로 한 아파트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br/> [2]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수차례의 최고가 있은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소정의 '최고기간 만료일'의 기준이 되는 최고<br/>95가합31182 · 대구지방법원 · 1996-08-22
- 2024나744132024나74413 · 인천지방법원 · 2025-07-09
- 2018나538922018나5389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5-09
- 2010노3052010노3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19
- 2021누360442021누36044 · 서울고등법원 · 2021-11-05
- 2021구합530232021구합53023 · 서울행정법원 · 2021-12-09
- 2013나380832013나380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1-27
- 2016누115422016누11542 · 대전고등법원 · 2016-10-07
- <br/>[1]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해 오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br/>[2]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에 자신의 재산 상태를 신용카드 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br/><br/>2003노1492 · 대전지방법원 · 2003-08-29
- 2002구합25072002구합2507 · 대전지방법원 · 2005-01-13
-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매가 함께 거주한 경우,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8구단17182 · 서울행정법원 · 2009-06-25
- 2012라10822012라1082 · 서울고등법원 · 2013-02-26
- <br/>[1] 사업자 사이에 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것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예외적으로 정보교환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br/><br/><br/>[2] 라면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甲 회사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6차례에 걸쳐 라면제품의 출고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의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12누24223 · 서울고등법원 · 2013-11-08
- 2004나101522004나10152 · 부산고등법원 · 2006-05-26
- 2015고합3632015고합363 · 울산지방법원 · 2017-08-04
- 2026고합101112026고합10111 · 부산지방법원 · 2026-08-26
- 가계수표보증카드제도에 의하여 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책임을 묻기 위하여 요구되는 가계수표발행의 요건<br/>84나204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7-0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미수감경 여부<br/>83노3247 · 서울고등법원 · 1984-02-22
- 2024나602132024나60213 · 수원지방법원 · 2025-05-01
- <br/>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甲이 2021. 4. 26. 피상속인인 모의 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1. 6. 14. 상속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기준 기존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甲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등에서 상속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3구합56415 · 서울행정법원 · 2024-07-23
- 2019구합252492019구합25249 · 대구지방법원 · 2020-06-25
- 2020노26572020노26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1-21
- 사고운전사의 도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75노525 · 서울고등법원 · 1977-10-20
- 2022고합3972022고합397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4-13
- 2008나434042008나43404 · 서울고등법원 · 2012-02-09
- 2006고정6392006고정639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06-11-14
- 휴직기간 중에 허가 없이 타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한 대학교수가 복직원을 제출했으나 복직을 거부당하자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타대학의 학장 내지 총장으로 재직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의 효력<br/>91가합2565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9-13
- 2017나144742017나14474 · 광주고등법원 · 2018-08-22
- 2011구합203902011구합20390 · 서울행정법원 · 2013-01-25
- 2014나18892014나1889 · 대구지방법원 · 2014-06-12
- 명칭이 “멀티 입출력 제어시스템”인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판 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허9749 · 특허법원 · 2006-08-17
- 2020누106502020누10650 · 서울고등법원 · 2020-09-23
- 2017나68592017나6859 · 전주지방법원 · 2017-11-22
- 2004구합335582004구합33558 · 서울행정법원 · 2005-03-24
-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아닌 자의 당사자 적격<br/>나. 민법 제38조 후단의 취지<br/>68구302 · 서울고등법원 · 1969-08-20
- [1]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br/>[2] 고층 아파트의 신축으로 기존 아파트의 한강 조망도와 천공률이 감소한 경우에 기존 아파트가 누리던 한강의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의 가치가 없다고 본 사례<br/>[3] 고층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기존 아파트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본 사례<br/>2005가합140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7-21
- 2024구합555632024구합55563 · 서울행정법원 · 2025-11-20
- 2016구단165112016구단16511 · 서울행정법원 · 2016-11-03
-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관계 <br/>[2]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3]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 여부(소극) <br/>[4] 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자(=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 및 위 원상회복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요건 <br/>[5]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br/>2005가합1002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5-31
- 2011나379732011나37973 · 서울고등법원 · 2012-01-11
- 토지의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상의 불법건물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4293민공540 · 대구고등법원 · 1960-11-18
- 2011누142052011누14205 · 서울고등법원 · 2012-02-29
- 82구7782구77 · 대구고등법원 · 1982-11-09
- 마산수출 자유지역내로 반입한 물품의 잔설물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하는 것이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br/>76구9 · 대구고등법원 · 1976-05-28
- 2012라14162012라1416 · 수원지방법원 · 2012-11-02
- [1] 법률에 의한 대통령령에의 위임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 소정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br/> [2]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br/>2000구22887 · 서울행정법원 · 2001-04-12
- 2017나306122017나306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30
- 2015가단2287242015가단22872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8-11
- 2023구단796952023구단79695 · 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2019누118072019누11807 · 창원지방법원 · 2020-06-24
-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도 없고 결의서등 결의이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인 징표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91나3078 · 광주고등법원 · 1992-06-23
- 2021나695212021나6952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6-24
- 2014누718272014누71827 · 서울고등법원 · 2015-06-30
- 2015나574552015나57455 · 의정부지방법원 · 2017-11-17
- 2016고정15952016고정159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0-13
- 2017노6082017노60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8-22
- 링스(LINX) 헬기 등 해군 군수장비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정비계약상 반드시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정하여진 부품을 교체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계약 내용대로 정비한 것처럼 해군 당국을 속여 신품 교체를 전제로 책정된 정비대금 전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통상의 사기 범행과 동일하게 다루기 어려운 중대성과 심각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5년까지의 실형을 각 선고한 사례<br/>2010고합463 · 부산지방법원 · 2010-12-07
- 2018가합156382018가합15638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9-02-15
- 2013나161092013나16109 · 서울고등법원 · 2013-11-22
- 2016고단50262016고단502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5-18
- 2007고합682007고합68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01-26
- 2007노15842007노1584 · 의정부지방법원 · 2007-12-13
- 2007구합274242007구합27424 · 서울행정법원 · 2007-12-12
- [1]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 구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닌, 민원제기 등 다른 사유를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6구합1518 · 부산지방법원 · 2006-09-28
- 2013로1222013로122 · 서울고등법원 · 2014-03-13
- 2002구합167262002구합16726 · 서울행정법원 · 2002-09-03
- 야간에 전방초소에서 잠복근무중 총기를 발사한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br/>69나560 · 서울고등법원 · 1969-09-17
-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초 ‘자신의 주거에서 대마 불상량을 재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경찰관 甲에게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甲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LSD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이 있는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은 LSD 투약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에게 한 자백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22노331 · 대구고등법원 · 2022-12-22
- 이사에 대한 회사의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효력<br/>82구91 · 서울고등법원 · 1982-10-28
- 2008나783872008나78387 · 서울고등법원 · 2009-04-23
- 2023노22612023노2261 · 인천지방법원 · 2023-09-22
- 2012나621362012나62136 · 서울고등법원 · 2013-06-27
- 2021고단43422021고단4342 · 울산지방법원 · 2022-11-17
- 2014노5782014노578 · 부산고등법원 · 2014-12-18
- 2006누32872006누3287 · 서울고등법원 · 2006-12-13
- 2006노2622006노262 · 서울고등법원 · 2006-12-27
- 2013가합5516502013가합5516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10
-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06구합1153 · 울산지방법원 · 2006-09-20
- 2002구합162452002구합16245 · 서울행정법원 · 2003-05-16
- 2008누30962008누3096 · 대전고등법원 · 2009-04-30
- 2014구단42172014구단4217 · 서울행정법원 · 2014-05-15
- 2011누177092011누17709 · 서울고등법원 · 2012-01-19
-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주식이 압수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상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위 주식을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몰수하는 대신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한 환송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환송 후 당심에서 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의 주권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위 주권은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2조,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재산으로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노2435 · 서울고등법원 · 2006-03-14
- 2001누189702001누18970 · 서울고등법원 · 2003-03-28
- 2012노1582012노158 · 서울고등법원 · 2012-06-21
- 2022구단7672022구단767 · 전주지방법원 · 2023-02-01
- 농경지 훼손으로 인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br/>86나1565 · 대구고등법원 · 1987-07-31
- 2007누802007누80 · 광주고등법원 · 2007-12-14
-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4고합136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4-11-05
- 2024구합763932024구합76393 · 서울행정법원 · 2025-08-21
- 2010나27712010나2771 · 대구고등법원 · 2010-10-01
- 82구28982구289 · 대구고등법원 · 1983-07-05
- 2019나20514072019나2051407 · 서울고등법원 · 2020-09-18
- 2015구합9372015구합937 · 수원지방법원 · 2016-01-19
- 사실상장남자임의확인을구하는심판청구의 적부<br/>87드3881 · 서울가정법원 · 1987-07-28
- 2015고단15392015고단1539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6-02-01
- 2009고단16762009고단1676 · 인천지방법원 · 2009-10-21
-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된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甲 회사가 야구선수인 乙과 프리에이전트(Free Agent, FA)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중 KBO가 乙에 대하여 해외원정 도박 및 국내인터넷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선수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乙의 정상적인 선수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미활동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중 총계약기간 대비 미활동 기간(선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은 다음 날부터 FA 계약의 종료일까지)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을 甲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7가합208793 · 대구지방법원 · 2018-08-24
- 2015가단2027912015가단20279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2-20
- 2021나103222021나10322 · 수원고등법원 · 2021-12-24
- 처가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에 계속하여 남편 명의의 예금통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온 경우, 처가 제3자를 기망하여 위 통장으로 입금시킨 편취금에 대하여 남편의 부당이득 성립을 부인한 사례<br/>96나37468 · 서울고등법원 · 1997-07-31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2011도4763 · 대법원 · 2013-08-23
-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성숙·확정되었고 위 대여금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04구합2343 · 울산지방법원 · 2005-03-30
- 2021가합569112021가합56911 · 광주지방법원 · 2022-06-23
- 2017노6212017노621 · 부산고등법원 · 2018-03-21
- [1] 집행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될 당시, 위 촉탁서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단서 제6호 소정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 [2]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여부(소극)<br/> [3]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되기 이전에, 채권자가 위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소정의 요건에 따라 등기명의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위 등기촉탁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br/>2002가합41089 · 서울지방법원 · 2003-09-30
- 2014누59732014누5973 · 대구고등법원 · 2015-02-13
- 2018고단15282018고단152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8-16
- <br/>[1] 어느 기업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가)목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br/><br/>[2]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재량권 행사의 한계<br/><br/>2012구합29 · 대구지방법원 · 2012-11-21
- 가.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br/>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요건<br/>86나2563 · 서울고등법원 · 1986-12-05
- 2012고합2302012고합230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2-11-23
- 2010누275182010누27518 · 서울고등법원 · 2011-04-29
- 2009가단247322009가단24732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0-01-29
- 2018고합402018고합40 · 수원지방법원 · 2018-09-13
- 2023나156752023나15675 · 대전고등법원 · 2024-04-04
- 2019나253242019나25324 · 광주고등법원 · 2020-04-22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불법대출을 받은 은행 대출담당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대출명의인이 은행의 대출신청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으면서 허위로 이를 확인하여 준 사안에서 대출 명의인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8가단38383 · 부산지방법원 · 2008-11-18
- 2011고단31302011고단3130 · 수원지방법원 · 2012-06-28
-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의 의미<br/>[2]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8도3732 · 대법원 · 1999-01-26
- 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한편 보험회사 외판원 등을 하여 수입을 얻어 온 처의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남편 명의 부동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사례<br/>나. 재산분할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경우의 등기원인<br/>89드58308 · 서울가정법원 · 1991-06-07
- 2011나51252011나5125 · 대전지방법원 · 2011-09-21
- 2002구합334242002구합33424 · 서울행정법원 · 2004-01-08
- 대리권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br/>76나201 · 대구고등법원 · 1976-07-14
- 2019노9412019노941 · 창원지방법원 · 2020-02-21
-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 실시한다고 규정한교육법 제8조의2의 위헌 여부<br/>91나1914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10-09
- 2020노10232020노1023 · 제주지방법원 · 2021-04-22
- 2015허24572015허2457 · 특허법원 · 2015-09-11
- 2017르317542017르31754 · 서울가정법원 · 2018-01-23
- 2018나248812018나24881 · 광주고등법원 · 2022-09-14
- 건물에 대한 공용수용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동 건물의 전력선을 절단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br/>76나1821 · 서울고등법원 · 1977-05-10
- 귀속재산이 매수자에게 이전등기된 이후에 관재기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br/>66구31 · 서울고등법원 · 1966-08-11
- 2020가합599992020가합59999 · 광주지방법원 · 2021-11-04
-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br/>83가합1477 · 인천지방법원 · 1984-04-13
- 2015노35482015노3548 · 대구지방법원 · 2015-10-30
- 2024구단571802024구단57180 · 서울행정법원 · 2026-04-16
- 2009노1232009노123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09-08-14
-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폭행치사죄를 폭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br/>66노24 · 서울고등법원 · 1969-03-04
- [1]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할 때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고지의 시기<br/>[2]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상 고지사항의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확인절차를 밟으려는 순간 범인이 유리조각을 쥐고 휘둘러 이를 제압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제압과정 중이나 후에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 경찰관들의 긴급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라고 본 사례<br/>2007도7961 · 대법원 · 2007-11-29
- 2017구합8592017구합859 · 제주지방법원 · 2018-05-23
- 피고인이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甲을 사진작가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甲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甲의 반응에 화가 나 위 블로그에 甲에게서 받은 쪽지의 내용인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그 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바꾸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차 게시함으로써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4노2096 · 대전지방법원 · 2015-02-12
- 2017나1031752017나103175 · 대전지방법원 · 2017-12-22
- 2022구합226082022구합22608 · 대구지방법원 · 2024-02-07
- 은행이 회사의 경리부장개인명의로 대출을 하여 주면서 대출금이 회사의 사업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경리부장 개인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 사례<br/>87가합65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6-11
- 2006누102782006누10278 · 서울고등법원 · 2007-05-31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소정의 '보복의 목적'의 의미 및 판단 기준 <br/>[2]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0고합786 · 대구지방법원 · 2001-02-14
-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75나2887 · 서울고등법원 · 1976-03-05
- 2018가단547212018가단54721 · 울산지방법원 · 2019-01-18
- 2010누295692010누29569 · 서울고등법원 · 2011-01-27
- 甲이 배우자 乙의 성기능 장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위자료지급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으로서 甲에게 받은 예물과 점유 중인 혼수품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1드합1104 · 부산가정법원 · 2012-05-31
- 2004가합585792004가합585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7-01
- 2025구단523842025구단52384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2018고단5402018고단54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8-17
- 2026고단1000802026고단10008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6-04-23
- 2021구합590902021구합59090 · 서울행정법원 · 2022-04-14
- 2020가단1028372020가단102837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2020-12-16
-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파산선고 이후에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그 합병 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1나4804 · 부산고등법원 · 2001-11-02
- 2005나71532005나7153 · 인천지방법원 · 2006-06-15
- [1]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가 증인과 차폐시설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한정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에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증인과 ‘변호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하도록 한 것이 소송지휘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br/>[2] 범죄단체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가명(假名) 진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때 검사와 증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들과 방청인을 퇴정시키고 증인과 변호인들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사안에서, 차폐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사정으로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노374 · 부산고등법원 · 2014-12-10
-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br/>[2] 일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br/>2004느합17 · 서울가정법원 · 2005-11-10
- 2022고단3472022고단347 · 울산지방법원 · 2022-06-09
- 2009드단136892009드단13689 · 수원지방법원 · 2011-01-12
- 2024나116112024나11611 · 대구고등법원 · 2025-07-24
- 2013누506562013누50656 · 서울고등법원 · 2014-07-18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에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의 판단 기준 <br/>98구24859 · 서울행정법원 · 1999-03-31
- 2023나571192023나5711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11-23
-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부등에 기재를 한 탓으로 부가가치세가 공동사업자명의로 전액 부과되게 한 것이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4노1745 · 서울고등법원 · 1984-11-21
- <br/>甲이 乙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는 ‘자판기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자판기를 인도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지급명령에 터 잡은 추심금 청구소송에서는 ‘자판기를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고, 乙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기망당하여 자판기 구매대금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의 범죄경력 및 사건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증거신청은 모색적인 증거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모색적 증거신청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br/>2014가단32802 · 춘천지방법원 · 2015-06-03
- 영업허가취소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사례<br/>79구95 · 서울고등법원 · 197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