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25437대구지방법원 1심2024-08-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집합건물 구분소유건물 매수 후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액 매매대금으로 경정청구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437 행정 사건(2024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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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와 집합건물 구분소유건물 11개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변경하였다.
  • 원고와 OO회사는 최초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부동산매매계약을 맺고 이후 매매대금을 885억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매매대금 885억 원에서 기타 구분소유건물 매매대금 초과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 이후 원고는 줄어든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다시 계산하여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OO회사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뒤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다. 원고는 실제 거래된 대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낮춰달라고 주장했으나, 피고와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OO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과 변경 경과를 종합할 때,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실제 매매대금이 원고의 주장대로 감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약정한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된 대금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액 공제나 정산 과정이 세금 신고의 과세표준을 사후에 임의로 낮출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련 세법 규정과 계약의 실질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때는 그에 합당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계약 변경 내용과 세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세금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칙적인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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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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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등 가.원고는2013. 6. 26.부동산투자 및 컨설팅사업,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원고와****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1)원고는2020. 6. 29.****(이하‘****○’이라 한다)와 사이에,원고가****○이 소유한 ****외2필지 지상에 위치한 집합건물인****(이하‘****’라 한다)내11개 구분소유건물(제비01호,제101호,제201호,제301호,제401호,제434호,제541호,제601호,제701호,제801호,제901호,이하‘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의 구분소유건물 중 이 사건 매매목적물 이외의 나머지 부분(이하‘기타 구분소유건물’이라 한다)도****○이 기타 구분소유건물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뒤 그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받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제1조(거래의 요지)****○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은 기타 구분소유건물 소유자가 소유한 기타 구분소유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은 (ⅰ) 본건 부동산 내 ****○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 및 (ⅱ) ****○이 기타 구분소유건물 소유자와 매매계약에 따라 가지게 될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매도하고자 한다. 제4조(본 계약의 체결 및 주요 조건)(2) ****○과 원고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매매대금 및 기타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합계 잠정 매매대금을 금 일천오십억(105,000,000,000)원으로 합의한다.(3) 제2항의 매매대금의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될 수 없다. 다만, 잔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본건 거래의 종결에 관하여 제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은 원고가 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경우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4) 본 계약상 매매대금 지급시기와 방법은 본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금 오십억(5,000,000,000)원을, 본 계약에서 정하는 거래종결일에 잔금 금 일천억(100,0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금은 원고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에 의하여 몰취될 수 있는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다. 2)원고는2020. 10. 12.****○과****의 이 사건 매매목적물과 기타 구분소유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원고에게 매도하고자 하며 원고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를 ****○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한다(이하 ‘본건 매매 거래’라 한다). 또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와 별개로 ****○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타 구분소유건물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고자 하고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 이를 ****○으로부터 이전받고자 한다(이하 ‘본건 매수인지위 이전 거래’라하고, 본건 매매 거래와 본건 매수인지위 이전 거래를 통칭하여 ‘본건 거래’라 한다) 제1조 본건 매매 거래 1.1 매매: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본 계약 조건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여, ****○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허용된 부담을 제외한 일체의 부담이 없는 상태로 원고에게 매도하며, 원고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같은 조건으로 ****○으로부터 매수한다. 1.2 매매대금: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금 칠백팔십억(78,000,000,000)원]으로 한다. 1.3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다음의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후략) 구분금액(원)지급기일계약금[3,000,000,000][2020년 11월 6일]잔금[75,000,000,000][2021년 6월 30일] 1.5 (전략)...****○과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 채무의 청산 및 ****의 명도와 관련하여 관리단에게 금 이십삼억((원)2,300,000,000)원의 한도 안에서 ****○과 원고가 함께 관리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원고가 관리단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지급한 금액과 동액을 매매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한다. 또한 ****○은...(중략)...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제4.2조에 따라 ○○○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채무액과 동액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이와 같은 ****○의 원고에 대한 금전 지급 채무는 원고의 ****○에 대한 잔금 지급 채무와 상계될 수 있다. 제2조 본건 매수인지위 이전 거래 2.2 (전략)...기타 구분소유건물 부분 중 본건 부동산 제414호, 제415호, 제416호, 제522호, 제523호, 제524호, 제402호, 제520호(이하 ‘원고 책임 취득 부분’이라 한다)는 ****○이 기타 구분소유건물 소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그 계약상 지위를 이전 받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원고가 직접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5 기타 구분소유건물 소유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총액 및 원고 책임 취득 부분의 경락대금(원고가 경매의 방법인 아닌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을 위한 대금)의 합계액(이하 ‘기타 구분소유건물 매매대금 등’이라 한다)이 금[이백칠십억((원)27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 원고에게 거래종결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원고가 ****○에게 거래종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3)그 후 원고는2021. 6. 2.1)****○과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부동산매매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변경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고, 새로운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 및 지급일정의 변경 변경 전매매대금: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금 칠백팔십억((원)78,000,000,000)원으로 한다.변경 후매매대금: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금 팔백팔십오억((원)88,500,000,000)원으로 한다. 1.1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변경 전 구분금액(원)지급기일계약금3,000,000,0002020년 11월 6일잔금75,000,000,0002021년 6월 30일 변경 후 구분금액(원)지급기일계약금3,000,000,0002020년 11월 6일잔금85,500,000,0002021년 6월 30일 1.2 본건 부동산매매계약 제1.3조의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1) 갑 제6호증의2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매매변경계약 체결일이‘2020. 6. 2.’로 되어 있으나,이는‘2021. 6. 2.’의 오기로 보인다. ------------------------------------------------------------------------------------------------- 다.원고의****○에 대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 지급 원고는2021. 6. 30.까지 원고 책임 취득 부분을 포함한 기타 구분소유건물 취득을 위하여 합계32,824,000,000원을 지출하였고,같은 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인88,5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 따라 원고가 기타 구분소유건물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32,824,000,000원 중27,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인5,824,000,000원(= 32,824,000,000원-27,000,000,000원)을 공제한82,676,000,000원(= 88,500,000,000원-5,8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원고의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등 1)원고는2021. 6. 30.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88,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3,540,000,000원,지방교육세354,000,000원,농어촌특별세177,000,000원 합계4,071,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2)원고는2022. 12. 5.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88,5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 따라 공제된5,824,000,000원을 제외한82,67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취득세232,960,000원,지방교육세23,296,000원,농어촌특별세11,648,000원 합계267,904,000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3. 1. 26.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3. 3. 20.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3. 8. 29.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3, 5내지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를 매수한 뒤에 철거 후 그 토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할 목적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목적물뿐만 아니라 기타 구분소유건물까지 모두 매수하여야 했다.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매매변경계약을 통하여****○과 사이에****의 총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으로88,500,000,000원,기타 구분소유건물의 매매대금 등으로27,000,000,000원 합계1,155,000,000,000원으로 정하되,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서 원고가 지급한 기타 구분소유건물의 매매대금 등이27,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을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에서 감액하고,기타 구분소유건물의 매매대금 등이27,000,000,000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미달하는 부분을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에 더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즉,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88,500,000,000원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매매가격에 불과하고,기타 구분소유건물의 매매대금 등이27,000,000,000원을 초과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이 확정되는데,기타 구분소유건물의 매매대금이32,824,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의27,000,000,000원에서5,824,000,000원이 초과되었으므로,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위와 같이 초과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82,676,000,000원(= 88,500,000,000원-5,824,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 따라 감액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82,676,000,000원이므로,원고가 취득세 등으로 초과납부 한267,904,000원은 환급되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판단 앞서 든 증거,갑 제47,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기타 구분소유건물의 매매대금 등에 따라 증감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매매변경계약에 따른88,500,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처음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과다 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원고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물건은 기타 구분소유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다.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매매변경계약에 의하면,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88,500,000,000원이므로,원고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 역시 위 매매대금88,500,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2)원고가****○과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크게① ****○이 신탁계약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본건 매매 거래’에 관한 것과,② ****○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제외한 기타 구분소유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본건 매수인지위 이전 거래’에 관한 것으로 구별된다.그리고 기타 구분소유건물의 매매대금 등이27,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초과액은****○이,미달액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는‘본건 매수인지위 이전 거래’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 이하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이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3)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서는 기타 구분소유물건 매매대금 등이27,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을****○이 원고에게,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부분은 원고가****○에게 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이러한 초과 또는 미달금액만큼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에서 감액하거나 증액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4)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제1조에서‘본건 매매 거래’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제1.2조에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을 정하고,제1.5조에서 원고가****관리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지급한 합의금을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즉,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원고가****관리단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합의금의 범위 내에서만 감액될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을 뿐이고,다른 감액 예정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 5)이 사건 매매목적물 거래 종결 시 원고의 준비물에 관해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7.3조는 원고가****○에게 제1조에 따른 이 사건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의 잔금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에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임대보증금8,0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제6조의 비례배분일까지 발생한 세금,관리비,임대료 등을 최종 정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2.5조에 따른 금액이 원고가****○에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에서 증액 또는 감액된다거나,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잔금 지급 시에 위 금액을 공제하거나 증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지도 않다. 6)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원고가****○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 매매대금88,5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 따른27,000,000,000원의 초과액5,824,000,000원을 공제한82,676,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원고가 감액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제2.5조에 의하여****○에게 가지는5,824,000,000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의 원고에 대한 잔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잔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3. 4. 27.선고92누15895판결).원고가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계정 조정조서에 이 사건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으로 원고가****○에82,67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매매변경계약에 따라 실제로****○에게 지급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88,500,000,000원이므로,원고가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계정 조정조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역시88,50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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