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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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3구합25437·대구지방법원·2024-08-14·1심
원고가 집합건물 구분소유건물 매수 후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액 매매대금으로 경정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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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20828·대구지방법원·2024-10-23·1심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 양도·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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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13089·창원지방법원·2024-06-20·1심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다른 회사를 거쳐 넘겨받은 후 그 대금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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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0665·수원지방법원·2024-10-10·1심
관리신탁된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60만 원에 양수한 뒤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을 60만 원으로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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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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