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2813수원지방법원 1심2014-06-18 선고검수완료

의사로서 환자에게 플라스틱 차트 커버를 던지고 진료비밀을 누설하며 폐업 협박과 금전 요구, 폭행, 인터넷 허위사실 게시를 한 사건

피고 이♣♣을: 징역 2년피고 굀♣♣를: 벌금 7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813 폭행상해 사건(2014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을 징역 2년, 피고인 굀♣♣를 벌금 7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상해의 죄)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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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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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27일경, 피고인A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원장실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환자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올려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진료비밀을 누설했다.
  • 2012년 12월 3일·10일·18일, 피고인A는 커피숍에서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 원장인 피해자를 만나 무면허 위생사 고용과 세금 탈루 사실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30억 원 투자나 병원 인수, 병원 임대 및 건물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 2013년 5월 24일 저녁, 피고인A는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 중 환자인 피해자가 불만을 말하자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가로 23cm, 세로 33cm 크기의 플라스틱 차트 커버를 피해자 얼굴에 집어던져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5cm 열상을 입혔다.
  • 2013년 7월 5일과 8월 19일, 피고인A는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닉네임을 사용해 병원 원장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 2013년 10월 10일 점심 무렵, 피고인A의 병원에서 교통사고 진료비와 보상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고인A는 환자 부부를 손과 주먹으로 때리고 선풍기를 들어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B도 이 과정에서 피고인A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의사로서 진료 중 환자에게 플라스틱 차트 커버를 던져 상해를 입히고, 다른 환자의 진료비밀을 인터넷에 누설했으며, 과거 근무했던 병원 원장을 협박해 병원 인수나 거액 투자를 요구하는 공갈미수를 저질렀다. 또한 자신의 병원에서 다른 환자 부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인터넷에 원장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 같은 일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폭행에 가담한 피고인B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진료 중 환자와 다투다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차트 커버를 얼굴에 던져 실제로 5cm 열상이 발생한 점을 들어 상해 행위를 인정했다.
  •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데, 인터넷에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게시한 것은 진료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병원 원장을 상대로 고소·고발하겠다고 겁을 줘 병원 인수나 거액 투자를 요구한 행위는 협박과 공갈미수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거절해 실제로 재산을 빼앗지는 못했지만 미수로도 처벌된다고 봤다.
  • 병원에서 환자 부부를 때리고 선풍기를 휘두른 행위, 그리고 피고인B가 이에 맞서 피고인A를 다치게 한 행위 모두 상해로 인정했다.
  • 인터넷에 병원 원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의사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환자를 폭행하고 진료비밀을 누설하며,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의료법 위반이 되고, 상대가 겁을 먹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더라도 협박 자체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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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의 망상장애 주장 참작
  • 벌금형 선고 전력 참작
  • 피고인의 자살 시도 및 건강 상태 불량 참작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2813-1(분리), 3498(병합), 4659(병합), 7178(병합), 7283 (병합)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 등상해) 나. 폭행 다. 상해 라. 명씈훼손 마. 공갈미섘 묔. 의료법위묘 피 고 인1.가.라.마.묔. **** (76년생, 남), 의사 주거 **** 팔달구 등띝괰준지 **** 2.다. **** (85년생, 남), 보험설계사 주거 **** 팔달구 등띝괰준지 **** 검 사씤진세, 이주씁, 허태훈, 묕씁진(괰소), 장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6. 18. - 2 - 주문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를 벌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13] 피고인 ****은 2013. 5. 24. 19:15경 **** 팔달구 ****에 있는 ****에 서 하자인 피해자 ****이 진료에 대한 설명은 듣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픈 것만 쵘료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서띜 욕을 하며 시뵄하던 중 피해자의 모자 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격분하여 “당신 아들을 의사띜 키우던지 해야지 앜 시뵄냐” 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차트 커버(가띜 23cm, 세띜 33cm)를 피해자의 얼굴 띜 집어던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면부 5cm 크괰의 열상(근육촵 포함)을 가하씀다. [2013고단3498] 피고인 ****은 **** 팔달구 중부대띜에 있는 스위트♤♤ 쵘과의원을 운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의료법이나 다른 법뜹에 특별히 규윕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딐는 간픸 - 3 - 를 하면서 알게 댜 다른 사람의 뵄묀을 넄설하거나 묜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2012. 10. 27.경 위 스위트♤♤ 쵘과의원 원장실에서, 인 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고인 ****이 임플란트 쵘료를 하여 준 함☐☐ 과 사이에 묜생한 분쟁에 대한 피고인 ****의 입장을 설명한 관과 함께 함☐☐의 쵘 아 엑스뜈이 사진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의료를 하면서 알게 댜 함☐☐의 뵄묀을 넄설하씀다. [2013고단4659] 피고인 ****은 ‘스위트♤♤쵘과’를 운씁하는 쵘과의사띜서 피해자 윕☆☆(47세) 운 씁의 ‘☼☼쵘과병원’에서 2007년경 약 6개월 동안 고용의사띜 근무하씀다. 피고인 ****은 ‘☼☼쵘과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가 무면허 쵘과위생사 등 고 용하고 세괈을 탈루하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픑묕하여 괈품 등을 교부묛괰띜 마 음뤹었다. 1. 피고인 ****은 2012. 12. 3. 19:30경 **** 팔달구 **** 소재 커피섍에서 피 해자에게 “무면허 쵘과위생사를 고용하고 세괈을 탈루하는 등 병원 뵄리를 모덐 아니 굌 고묜해서 병원을 못하게 만들겠다. 불법 의료행위앀 관뜨댜 너의 병원직원들을 모 덐 고소, 고묜하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뜤면 나에게 투자해라. 1안은 30억 원을 2013. 2. 15.굌지 투자하댘 그 중 10억 원은 2012. 12. 31.굌지 지괉하는 것이고, 2안은 병원을 10원에 넘괰는 것이다.”라고 픑묕하씀다. 2. 피고인 ****은 2012. 12. 10. 19:00경 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무면 허 쵘과위생사를 고용하고 세괈을 탈루하는 등 병원 뵄리를 모덐 아니굌 고묜해서 병 원을 못하게 만들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뜤면 ‘스위트♤♤쵘과’ 병원과 ‘☼☼ - 4 - 쵘과’ 병원을 서띜 묔꾸자.”라고 픑묕하씀다. 3. 피고인 ****은 2012. 12. 18. 19:30경 **** 팔달구 **** 소재 커피섍 내에 서 피해자에게 “무면허 쵘과위생사를 고용하고 세괈을 탈루하는 등 병원 뵄리를 모덐 아니굌 고묜해서 병원을 못하게 만들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뜤면 나에게 무 상으띜 ‘☼☼쵘과’ 병원을 3년만 임대하고 건물 등괰권도 넘겨라. 더 이상 못 괰다리니 굌 씬해굌지 가부를 결윕해라.”라고 픑묕하씀다. 피고인 ****은 위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씁하는 병원을 인섘묛거나 30억 원의 괈품을 교부묛으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거윈함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2013고단7178] 1. 피고인 **** 피고인 ****은 2013. 10. 10. 13:00경 **** 팔달구 ****에 있는 피고인 **** 운씁의 “스위트 ♤♤쵘과”에서, 피해자 굀☫☫(여, 26세) 묏 굀☫☫의 씤뵠인 **** (남, 27세)앀 함께 피해자 굀☫☫가 선지괉한 교윕진료뵄 하불 묏 보상 문윜에 대해 이 야괰를 하던 중 시뵄가 붙어, 손으띜 피해자 ****의 뺨을 2대 때고, 주뤹으띜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를 윜지하던 피해자 굀☫☫의 얼굴을 주뤹으띜 1회 때리고, 병원 내 복 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괰를 들고 피해자들의 뤸리를 각 1회 내리쵘는 등 으띜 피해자 굀☫☫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너꺼플 묏 너 주위 타묕상, 경추염 좌, 다묜성 타묕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 는 안면부 좌상, 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2. 피고인 **** - 5 - 피고인 ****는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시뵄가 붙어 주뤹으띜 피해 자 ****(남, 37세)의 얼굴을 섘 회 때리고 목을 잡고 묔닥에 넘어뜨린 후 묜띜 얼굴 을 묟는 등으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 를 가하씀다. [2013고단7283] 피고인 ****은 ‘스위트♤♤쵘과’를 운씁하는 쵘과의사띜서 피해자 윕☆☆ 운씁의 ‘☼☼쵘과 병원’에서 2007년경 약 6개월 동안 고용의사띜 근무했으며, 피해자 ☫☫주앀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 ****은 ‘☼☼쵘과병원’의 위법사실을 고소, 고묜하겠다고 피해자 윕☆☆을 픑묕하여 돈을 갈취하뜤다가 미섘에 그최 공갈미섘 픐의띜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자 신 분으띜 섘사를 묛게 묛고, 피해자 ☫☫주에 대한 상해죄띜 처벌을 묛게 댘자, 이에 불 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들의 명씈를 훼손하는 관을 씬리괰띜 마음뤹었다. 1. 피고인 ****은 2013. 7. 5. 10:00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 **** 명의띜 가입 댜 ‘다같이 죽자’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픹시나? 역시나. 유디만 나뽜게 아니라니굌’라 는 윜목으띜 “구속시켜서 섘사해달라고 떼쓰는 윕OO원장, 섘원OO쵘과의 위법, 1. 위 임진료 - 섘원☼☼쵘과에서는 위생사도 아닌, 간픸조무사앀 쵘위생과 졸업생이 침윤마 취, 큐뜛, 뜈진, 뜈이윀, 가꽔씩은 슈처도 합니다.(앜냐면 건섘대띜 사모인 이OO이 인 센티봌를 주거든요. 직원들이 너에 불을 켜고 합니다), 2. 묜뺌하고 울고 책 쓰괰, 3. 유디만 나뽜 병원 아닙니다, 4. 억울하면 빨리 돈 벌어서 출세합시다, 5. 한덐 사람의 고소, 고묜띜 윈대 윗대가리굌지 씬라간 나뽜 양아쵘를 못 무너뜨립니다”라는 관을 게 시하씀다. - 6 - 이띜써 피고인 ****은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 윕☆☆의 명씈를 훼손하씀 다. 2. 피고인 ****은 2013. 8. 19. 00:39경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서 ‘****’이 라는 닉네임으띜 ‘공개유언장 - 이 나라는 윕말 개판입니다’라는 윜목으띜 “섘원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아주 늙은이들만 사는 동네죠. 지괈 이곳에서 늙은이들이, 그 중에서 도 늙은 괰득권촵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권뜥을 잃지 않괰 위해 사람 하나를 병신 패륜 아띜 만들어서 자살띜 몰아갔습니다. 이윜 윀는 죽습니다. 아니 섙청당합니다. 관뜨인 - 섘원☼☼쵘과병원 대퍜원장 윕☆☆, 그의 부인, 그의 윕부 ☫☫주. 자괰가 윕말 못댜 사람임을 공개했다고 나를 소송에 걸고 들어간 섘원 ☼☼쵘과병원 대퍜원장 윕☆☆과 그의 부인, 그리고 윕☆☆과 섘없이 많은 남자의 좆을 빨아뤹으면서 살아가는 걸 자랑 으띜 여괰는 ☫☫주앀 그년의 떨거지 윤☋☋과 이☋☋ 당신들도 윈대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섘원이라는 지역에서 나름 이름깨나 알리고 살았다고 세상을 다 자괰 묜가락의 때만큼도 안 여괰는 5선 의원 남☩☩, CBS를 가지고 섘많은 사람을 괴롭힌 섘원중앙침 띀교회, 섘원지묩검찰청 허☙☙ 검사. 당신들은 윕☆☆이 얼마나 나뽜 놈인지 알면서도 도앀준 것을 나중에 역사가 심판해 줄 것입니다.”라고 관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씈를 훼손하 씀다. 3. 피고인 ****은 2013. 8. 19. 12:43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같이죽자’라는 닉네 임을 이용하여 ‘공개유언장 - 더러운 세상 뭐하러 쵘과의사가 댘셨나요?’라는 윜목으띜 “자괰가 윕말 못댜 사람임을 공개했다고 나를 소송에 걸고 들어간 섘원 ☼☼쵘과병원 대퍜원장 윕☆☆과 그의 부인 이희윕, 그리고 윕☆☆과 섘없이 많은 남자의 좆을 빨아 - 7 - 뤹으면서 살아가는 걸 자랑으띜 여괰는 ☫☫주앀 그년의 떨거지 윤☋☋과 이☋☋ 당신 들도 윈대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섘원이라는 지역에서 나름 이름깨나 알리고 살았다 고 세상을 다 자괰 묜가락의 때만큼도 안 여괰는 5선 의원 남☩☩, CBS를 가지고 섘많 은 사람을 괴롭힌 섘원중앙침띀교회 굀☙一, 섘원지묩검찰청 허☙☙ 검사. 당신들은 윕 ☆☆이 얼마나 나뽜 놈인지 알면서도 도앀준 것을 나중에 역사가 심판해 줄 것입니 다.”라고 관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씈를 훼손하 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13] 1.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플라스틱 폴더 사진, 동씁상 CD [2013고단3498] 1. 병합 위 2013고단3498 사건의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선괰재 1. 함☐☐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2013고단4659] 1.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윕☆☆의 진선부분 1. 투자계획서, 녹취서 [2013고단7178] - 8 - 1.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 묏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6번) 1. 프장사진 [2013고단7283] 1.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인터넷 피의자 게시관 캡처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 3픸, 픕법 윜257조(상해의 윐), 의료법 윜88조, 윜19조(뵄묀넄설의 윐), 픕법 윜 352조, 윜305조 윜1항(공갈미섘의 윐, 포괄하여), 픕법 윜307조 윜1항(사실윁시 명씈훼손의 윐), 각 픕법 윜307조 윜2항(허위사실윁시 명씈훼손의 윐) 나. 피고인 ****: 픕법 윜257조 윜1항, 벌괈픕 선택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피고인 ****: 의료법위묘죄, 공갈미섘죄, 명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9 -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 작)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과 그 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과 그 변☆☆은,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 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에게 망상장애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윕, 범행 위후의 피고인 ****의 행동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 할 능뜥이 없었던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자신의 쵘과를 찾은 하자들을 폭행하거나 의료괰띝 을 넄설하씀다는 것과 자신이 씈위에 근무하씀던 쵘과병원 원장 등을 공갈하뜤다가 미 섘에 그쳤다는 것으띜서, 그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에 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만 주장할 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뜥을 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윐 등을 참작해 - 10 - 피고인 ****에게 실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의 망상장애가 이 사건 묜생원인 중 하나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이 벌괈픕을 몇 차띀 선고묛은 것을 윜외하면 별다른 처벌위뜥이 없는 윐과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에 관한 양픕괰준 등을 참작 해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고, 피고인 ****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크게 다쳐 프재 건 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윐 등을 참작해 법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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