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9건85노1264·대구지방법원·1986-02-13·2심
사과 절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훔쳐갔다고 자형과 새마을지도자에게 말함
무죄
2025노391·수원지방법원·2026-03-31·2심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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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1684·인천지방법원·2024-03-14·2심
담임 교사가 학급 건의함에 넣어진 쪽지를 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낭독하여 피해 학생을 조롱·비난하는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오히려 비난하는 취지로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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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863·부산지방법원·2010-05-24·2심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 처먹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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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3191·수원지방법원·2016-11-04·1심
기자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들이 항로보상비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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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무죄
05가합1895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1·1심
신문사가 담임목사의 고액 연봉과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제보자가 교회 예산서를 제공하며 내부 갈등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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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499·부산지방법원·2006-06-28·2심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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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227·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25·2심
교원노조 조합원들이 학교 비리 폭로를 위해 피켓 시위와 확성기 사용, 유인물 배포를 이어감
무죄
2005나16010·부산고등법원·2006-03-15·2심
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반장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 자신의 행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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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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