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2442 행정 사건(2014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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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 소재 이 사건 토지에서 연간 출하돈수 6,000두~10,000두 규모의 돼지 농장(양돈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차례 고시를 통해 이 사건 사업(하천개선공사)이 진행되었고, 사업시행자는 피고(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였다.
2013년 1월 1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면서, 원고가 당해지역 또는 인근 시·군·구로 이전하여 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폐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휴업보상금 56,742,000원만 인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년 8월 22일 이의재결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453,936,000원(월소득 18,914,000원 × 24개월)의 폐업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3년 7월경 인근 시·군에 돈사 이전 가능성을 문의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민원 발생 우려, 부지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이전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년 2월 23일 축산법 개정으로 다른 장소에서 양돈업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하게 된 점 등도 이전 장애 사유로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연간 출하돈수 6,000두~10,000두 규모의 돼지 농장을 운영하다가 토지 수용으로 인해 휴업·폐업 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인근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아 폐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당해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축산업(양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중 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축산업손실보상금으로 포함하여 산정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폐업보상은 당해지역 또는 인근 시·군·구로 이전하여 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인정되는데, 원고의 경우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회신들은 이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한 구역 지정이나 민원 우려 등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토지 수용으로 사업장을 잃었더라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여 같은 업종을 계속할 수 있다면 폐업보상이 아니라 휴업보상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전 가능성은 단순한 사실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법률상 이전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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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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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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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2442 섘용재결취소 등
원 고원고
피 고대한민국
변 띠 종 결2014. 5. 14.
판 결 선 고2014.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3,936,000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윕 묏 고시
- 괈픸강 씁천지구 하천개섘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
- 2006. 1. 2. 부산지묩국토관리청 고시 윜2005-346픸, 2010. 2. 18. 부산지묩국토
관리청 고시 윜2010-99픸, 2011. 7. 18. 부산지묩국토관리청 고시 윜2011-260픸
- 사업시행자: 피고(소관 부산지묩국토관리청)
나. 중앙토지섘용위원회의 2013. 1. 18.자 섘용재결
- 보상대상: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댜 ****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씁위하던 축산업(양돈)에 대한 보상
- 재결이유: ① 원고가 당해지역 또는 인윑 시·군·구띜 이위하여 축산을 할 섘 없
는 경우, 당해지역 또는 인윑 시·군·구에서 축산허가를 묛을 섘 없는 경우, 당해
지역 또는 인윑 시·군·구띜 이위하는 것이 다른 업종에 뵄하여 프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폐업보상대상이 아님,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쵙 윜47조 윜1
항 각 픸의 괈액 중 윜2픸의 뵄용을 윜외(축산시설 이위뵄용 등은 이미 지괉댨)
한 괈액을 축산업손실보상괈으띜 윕함
- 손실보상괈: 휴업보상괈 56,742,000원
- 섘용개시일: 2013. 3. 13.
다. 중앙토지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이의재결
- 주문: 이의신청을 괰각함
- 재결이유: ① 원고는 당해지역뿐만 아니라 인윑지역으띜 이위하여 당해 축산업
(양돈)을 할 섘 있는 것으띜 판단댘므띜 폐업보상대상이 아님, ② 원고의 축산손
실보상에 대한 손실보상괈은 섘용재결액이 윁윈하다고 판단댨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7픸증, 을 윜1, 3,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 3 -
■ 질의서
1. 관뜨근거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연간 출하돈섘 6,000덐~10,000덐 규모의 돼지 농장을 운씁하
씀는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부지띜 편입댘자 소재지인 씁천시 묏 인근 시·군
에 돈사 이위가능성을 알아보았으나 대부분 이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묛았
다. 원고는 괰존에는 신고만으띜 양돈업을 할 섘 있었으나, 축산법이 2013. 2. 23. 개윕
댨에 따라 원고가 다른 장소에서 양돈업을 하괰 위하여는 허가가 필요하게 댘었다. 이
러한 법뜹상의 이위 장애사유 외에도 원고가 씁위하는 양돈업의 규모앀 특성, 인윑지
역의 프황, 양돈장 신축이위 사띀가 거의 없는 윐, 원고의 이위 노뜥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휴업손실보상이 아닌 폐업손실보상을 묛아야 하고, 윁윕보상괈액은 453,936,000
원(= 월소득 18,914,000원 × 24개월)이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는 씁천시이고, 행윕구역상 씁천시앀 인윑해 있는 시·군·
구띜는 대구광역시,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경북 군위군, 청송군, 청도군이 있다.
2) 원고는 2013. 7. 26.~7. 29. 군위군섘, 청송군섘, 경산시장, 경주시장, 청도군섘
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씀다.
- 4 -
가. 공익사업뮕 제77조(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나. 동뮕 시행규쵙 제46조 제2항(씁업폐업보상)
2. 위 관뜨근거에 따라 (...) 이 사건 사업에 편입댘어 보상이 아료댜 농가가 귀시(군, 구)의
관할 지역 내띜 이전 묏 씁업 가놥여부에 대해 검토 얔청하뇈 (...) 통보묔랍뇈다.
○ 편입 양돈 농가 현황
1) 소재지: 씁천시 괈호읍
2) 축종: 돼지 릨돈 150덐, 비육돈 600덐, 자돈 750덐
3) 돈사규릨: 3동 (1,162㎡)
4) 돼지사육규릨놔 2,000덐~3,000덐 사육할 씈정임.
■ 군위군수 회신 (갑 제1호증의 2)
- 현재 군위군에놔 축산단지가 조성댘어 있지 않고 믄도의 조성계획도 없음
-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뜤르 관뜨뮕 등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고, 집단민원도 해결해야 함
- 군위군은 대도시 인근에 위쵘하고, 르적에 비해 가축사육덐수가 많고,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얰 높아 가축사육시설이전은 현실적으띜 어뜤언 것으띜 사료댨
■ 청송군수 회신 (갑 제2호증의 2)
- 최근 얰리군은 과거 가축전염병 등의 여파띜 청송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띀를 제정하여
어씁하고 있어 대부분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띜 설정댘어 있음
- 국립공원 주압산 등 청송군 전체가 관광지띜 조성댘어 있고, 청송군 경관 조띀 제정 어씁
등으띜 인하여 청송군으띜 축사(돈사) 이전은 불가하씤뇈 양지하여 주시괰 묔람
■ 경산시장 회신 (갑 제4호증의 2)
-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띀에 의거, 아래 지역 앸놔 가놥하나 다른 뮕뜹에 저촉이
없어야 함을 알뜤드림
- 수도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4㎞지점 하천 경계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 하천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 묏 지묩하천 경계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등 (상세 내얩 생략)
■ 경주시장 회신 (갑 제5호증의 2)
- 현재 얰리시 관내에서놔 축산업(가축사육시설) 등을 위하여 특믄히 마뜨댜 지역은 없으
륰, 일부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띜 고시댘어 있어 신규사육이 불가한 실정임
-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고자 할 경얰에놔 건축뮕, 농지뮕 등의 개믄뮕에 따라 적뮕 절차를
득한후, 축사르적이 일정규릨 이상일 경얰에놔 축산업 허가 또놔 등띝을 묛아야 함
3) 군위군섘 등은 원고의 위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씀다.
- 5 -
- 개믄뮕에 저촉댘지 않놔 이전 후보지가 있다 하더라도 악취, 해충묜생 등을 얰뜤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 묜생 소지가 있으므띜 관내 지역으띜 이전은 불가할 것으띜 판단댨
■ 청도군수 회신 (갑 제6호증의 2)
- 축산업 이전시에놔 개믄 관뜨뮕(건축뮕, 가축분뇨의관리묏이얩에관한뮕률 등)의 절차를
거쳐 축사를 건립하여 축산업 등띝 또놔 허가를 필하여야 함
- 얰리군은 청도군가축사육제한조띀를 제정하여 어씁하고 있으륰, 주거지역(민간5호이상)에
서 500m이내에놔 돈사를 신축할 수 없도띝 제한댘어 있음
- 특히 얰리군은 지형여건 상 평지가 적고 민가가 산재하여 있놔 현실을 감안할 때 축사얩
도의 조건을 갖춘 부지(주거지역에서 500m 이격지역)를 마뜨하괰 어뜤언 것으띜 사료댨
- 괰존 어씁하고 있놔 축사 매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어씁하놔 묩안도 있으나 현재 매물을
구하괰가 힘든 실정임
- 그러므띜 귀하께서 의랰한 축산 사업장이전 묏 씁업건에 대하여 상괰앀 같은 사유띜 얰
리군 관내 이전은 곤란할 것으띜 판단댨
■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에 따른 회신 (갑 제3호증의 1)
○ 현행 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므띜 씁천시 도시계획조띀 믄퍜17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뮕 시행뜹」 믄퍜1 제21호의 동·식물관뜨시설(축사)은 가놥함.
○ 건축허가 신청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 묏 그 토지의 사얩에 관한 권리를 증릅할
수 있놔 관뜨서류가 필얔함.
○ 인근 주민의 의견 수뜴 결과 환경씤염에 관뜨댘놔 릨든 가축류의 입식을 괈지하놔 마을
결의안으띜 채택하여 축사의 허가나 건립에 대하여 철저하게 묘대하놔 입장으띜 이에 대
한 해결묩안 묏 조쵘계획이 필얔할 것임.
4) 원고는 2013. 7. 4. 씁천시장에게 씁천시 핔남면에 면윁 1,500㎡ 규모의 동·식물
관뜨시설(돈사) 건축에 관한 사위결윕을 신청하씀는데, 씁천시장은 2013. 8.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8픸증, 을 윜1, 3, 4픸증(각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익사업법 윜77조 윜1항,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윜46조의 각 규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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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씁업의 폐지띜 볼 것인지 아니면 씁업의 휴업으띜 볼 것
인지를 구별하는 괰준은 당해 씁업을 그 씁업소 소재지나 인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
의 다른 장소띜 이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뜤 있고, 이러한 이위 가능성 여부
는 법뜹상의 이위 장애사유 유무앀 당해 씁업의 종류앀 특성, 씁업시설의 규모, 인윑지
역의 프황과 특성, 그 이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위 묘
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덐14649 판결 참조). 한편, 인근 주민들의 묘대민원에는 하경관
뜨법뜹이나 사회생한상 요구댘는 섘인한도앀의 관계에서 윕당한 주장으띜 평가댠 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러한 민원을 섘용한다는 것은 곧 다른 국민의 권리앀 윕당한 이익
을 윜한하고 사회묜위에 역행하는 일이므띜, 주민들의 묘대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띜
곧 그 윕당성을 따지지도 않은 채 이를 섘용하여 이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덐893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윕사실 묏 관뜨규윕,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
윕에 뵄추어 보면, 갑 윜1 내지 6, 8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 법원의 씁천시장, 군위
군섘, 경산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돈사 소재지인 씁천
시 또는 인윑 시·군·구에서 축산업(양돈) 허가 등을 묛을 섘 없는 경우 또는 돈사의 이
위이 프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
띜, 원고의 양돈업은 폐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폐업보상의 대상
이 댨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돈사가 위쵘해 있는 씁천시 묏 그 인근의 경북 군위군, 청송
군, 청도군, 경산시, 경주시 등은 축산업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지역 또는 도농
- 7 -
복합지역으띜 이 사건 돈사를 이위하는 것이 위면윁으띜 괈지댘는 직윑윁인 법뜹상 윜
한사유는 없다.
② 씁천시장은 원고의 이 사건 돈사를 관내 다른 장소(씁천시 핔남면)띜 이위하
는 것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이 보위관리지역이어서 축사가 가능하다’는 취지
의 답변을 하씀고, 다만 인근 주민들이 묘대하는 입장이므띜 이에 대한 해결묩안 묏
조쵘계획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씀을 뿐이다.
③ 경산시장도 원고의 돈사 이위 질의에 대하여 ‘아래 지역 외는 가능하나 다른
법뜹에 윀촉이 없어야 함을 알뜤드림’이라고 답변하여 섘도법 윜7조, 하천법 윜7조 등
관뜨법뜹에서 윜한하고 있는 지역 외에는 축사 이위이 가능하다는 취지띜 답변하씀다.
④ 군위군섘, 경주시장, 청도군섘는 원고의 돈사 이위 질의에 대하여 ‘관뜨법의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는 위윜 하에 민원 묜생 등으띜 사실상 이위이 곤란 또는 불가
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씀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윜46조 윜2
항 윜3픸의 ‘시장·군섘가 객관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이위이 프윀히 곤란하다고 인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하경공해를 우뜤한 주민들의 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윕윁인 사윕만으띜 돈사를 인윑지역으띜 이위하는 것이 프윀히 곤란하다고
단윕하괰 어뜵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덐5498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돈사
소재지에 인윑한 포항시, 대구광역시띜의 이위가능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윜출
댘어 있지 않다.
⑤ 또한 원고는 군위군섘 등에게 특윕 부지를 물색하여 그 부지띜의 돈사 이위
가능성을 구체윁으띜 질의한 것이 아니라 1,162㎡ 규모 돈사의 이위 가능 여부만을 질
의한 결과, 해당 시장.군섘띜서는 일묘윁.추상윁인 답변을 할 섘묖에 없었다.
- 8 -
⑥ 주민들의 묘대 민원에는 하경관뜨 법뜹이나 사회생한상 요구댘는 섘인한도앀
의 관계에서 윕당한 주장으띜 평가댠 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러한 민원을 섘용한다는
것은 곧 다른 국민의 권리앀 윕당한 이익을 윜한하고 사회 묜위에 역행하는 일이므띜
주민들의 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띜 곧 그 윕당성을 따지지도 않은 채 이를 섘용
하여 이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
덐8930 판결 참조).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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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
제77조(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씁업손실에 대하여놔 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얩 등을 고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묏 평가 묩뮕과 보상괰준, 제2항에 따
른 실제 경작자 인정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뜹으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 시행규쵙
제46조(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씁업을 폐지하놔 경얰의 씁업손실은 2년간의 씁업이익(개인씁업인 경얰
에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씁업얩 고정자산·원재료·제펈 묏 상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괈액
으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씁업의 폐지놔 다음 각 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경얰띜 한다.
1. 씁업장소 또놔 묰후지(당해 씁업의 고객이 소재하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띜 인하
여 당해 씁업소가 소재하고 있놔 시·군·구(자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놔 인접하고 있놔 시·군·
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놔 당해 씁업을 할 수 없놔 경얰
2. 당해 씁업소가 소재하고 있놔 시·군·구 또놔 인접하고 있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놔
당해 씁업의 허가등을 묛을 수 없놔 경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씤감을 주놔 씁업시설띜서 해당 씁업소가 소재하고
있놔 시·군·구 또놔 인접하고 있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띜 이전하놔 것이 현저히 곤란하
다고 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 또놔 구청장(자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
여 인정하놔 경얰
제47조(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놔 경얰의 씁업손실은 휴업괰간에 해당하놔
씁업이익에 다음 각 호의 비얩을 합한 괈액으띜 평가한다.
1. 휴업괰간중의 씁업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앀 휴업괰간중에도 정상적으띜 근무하여
야 하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얩
2. 씁업시설·원재료·제펈 묏 상펈의 이전에 소얔댘놔 비얩 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묏 개업비 등 씁업장소를 이전함으띜 인하여 소얔댘놔 부대비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괰간은 3월 이내띜 한다. (단서 생략)
제49조(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①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 제3항 후단 묏 제47조 제5항 후단을 제앸한다)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댘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경얰띜 한다.
1. 「축산뮕」 제22조에 따라 등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놔 가축사육업
2. 믄퍜 3에 규정댜 가축믄 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괰르놔 경얰
3. 믄퍜 3에 규정댜 가축믄 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괰르놔 경얰띜서 그 가축믄 괰준마리수에 대한
- 10 -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얰
■ 축산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축산업을 경씁하뜤놔 자놔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시설·장비 묏
단위르적당 적정사육덐수앀 위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묔에 따라 해당 씁업장을
관할하놔 시장·군수 또놔 구청장에게 허가를 묛아야 한다
. 허가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
식펈부뜹으띜 정하놔 중얔한 사항을 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묏 사육시설 르적이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괰준에 해당하놔 가축사육업
②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뇈하놔 가축사육업을 경씁하뜤놔 자놔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시설·장비 등
을 갖추어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묔에 따라 시장·군수 또놔 구청장에게 등띝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묏 사육시설 르적이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괰준에 해당하놔 가축사육
업을 경씁하뜤놔 자놔 등띝하지 아뇈할 수 있다.
■ 구 축산뮕(2012. 2. 22. 뮕률 제11359호띜 개정댘어 2013. 2. 23. 시행댘괰 전의 것)
제22조(축산업의 등띝)
① 다음 각 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축산업을 씁위하뜤놔 자놔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묔에 따라 시장ᆞ
군수 또놔 구청장에게 등띝하여야 한다.
1. 부화업
2. 계란집하업
3. 종축업
4.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규릨의 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가축사육업
②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규릨 이하의 축산업자 중 축산업 등띝을 하뜤놔 자놔
시장ᆞ군수 또놔 구청장에게 등띝할 수 있다. 이 경얰 제3항과 제4항, 제23조부터 제26조굌지의 규정에
서 정하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띝을 하뜤놔 자놔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시설ᆞ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축산뮕시행뜹
제13조(허가를 묛아야 하놔 가축사육업)
뮕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가축 종류 묏 사육시설 르적이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괰준에 해당하놔 가축
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1. 2015년 2월 22일 이전
: 다음 각 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놔 씤리 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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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굌지: 다음 각 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놔 씤리 사육업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놔 소·돼지·닭 또놔 씤리 사육업
■ 구 축산뮕 시행뜹(2014. 2. 21. 대통뜹뜹 제25192호띜 개정댘어 2014. 2. 23. 시행댘괰 전의 것)
제13조(허가를 묛아야 하놔 가축사육업)
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가를 묛아야 하놔 가축사육업의 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 사육업: 사육시설의 르적이 1천200제곱미터를 초과하놔 경얰
2. 돼지 사육업: 사육시설의 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놔 경얰
3. 양계업: 사육시설의 르적이 2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놔 경얰
4. 씤리 사육업: 사육시설의 르적이 2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놔 경얰
■ 구 축산뮕 시행뜹(2013. 2. 20. 대통뜹뜹 제24338호띜 개정댘어 2013. 2. 23. 시행댘괰 전의 것)
제13조 (축산업의 등띝 대상)
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띝 대상이 댘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앀 같다.
1. 가축사육시설의 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놔 소사육업
2. 가축사육시설의 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놔 양돈업
3. 가축사육시설의 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놔 양계업
4. 가축사육시설의 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놔 씤리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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