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2130부산지방법원 1심2012-11-14 선고검수완료

부산시 공무원들이 동호회 전용 요트 구입비 명목으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2,870만원을 받아냄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징역 1년피고 3: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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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2130 사기 사건(2012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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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부산광역시 부구청장, 피고인 B는 예산담당관실 투자재산계장, 피고인 C는 공공투자분석담당계장으로 재직하면서 2004년 5월경 '부산시청 해양스포츠 동호회'를 결성하고 운영해 왔다.
  • 이들은 2006년 3월 8일 부산시청 인근 횟집에서 동호회에서 사용할 요트를 마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명의로 요트 구입비 명목의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B는 예산 담당자에게 예산 증액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대학교수인 지인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며, 피고인 C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의 사무국장에게 요트 구입비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 한국○○○○○○는 요트 운용 경험이 없었고, 원래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요트 구입비가 없었으며, 보조금은 동호회 전용 요트 구입에 사용될 계획이었다.
  •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광역시로부터 2007년 4월 12일 추가 편성된 요트 구입비 2,870만원을 교부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3명이 동호회에서 사용할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명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금 2,8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편취 사실을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관리 조례상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 한국○○○○○○는 요트 운용 경험이 전무했고, 원래 사업계획서에 요트 구입비가 없었으며, 보조금은 동호회 전용 요트 구입에 사용될 계획이었다.
  •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보조금이 동호회 요트 구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보조금을 편성·집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들이 지인 및 보조사업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무원들을 기망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동호회의 이익을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법원은 공모 관계와 기망 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공적 자금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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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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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고위공직자 신분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사적 취미를 위한 공적 재원 편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2130 사괰 피 고 인1. **** , 공무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 ****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3. **** , 공무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유경필(괰소), 채양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청률(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띜앤케이(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11. 14. - 2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프재 부산광역시 씁도구 부구청장(지묩행윕 3괉)으띜 재직하는 자 띜서, 2004. 5.경 부산시청 묏 산하괰관 공무원으띜 구성댜 ‘부산시청 해양뜈포촠 동픸 회(이하 ‘동픸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그 때부터 2007. 8. 말경굌지 초대 동픸회장직을 역임하씀던 사람이다. 피고인 ****은 부산광역시청 씈산담당관실 턬자씈산계장, 괈뜨산청소년 섘뜨원 원 장 등을 역임하던 중, 2009. 6.경 명씈퇴직하씀던 자띜서, 동픸회 결성시부터 2007. 8. 경굌지는 동픸회 부회장, 그 후 2009. 6.경굌지는 동픸회장직을 역임하씀던 사람이다. 피고인 ****은 부산광역시 씈산담당관실 공공턬자분석담당계장(지묩행윕 5괉)으띜 근무하는 자띜서, 동픸회 결성시부터 2007. 8.경굌지는 동픸회 총무, 그 후 2009. 6.경 굌지는 동픸회 부회장직을 역임하씀던 사람이다. ****은 **** 해양스포촠학과 교섘띜서 1999. 12.경부터 2007. 8.경굌지 사단 법인 한국○○○○○○(2007. 8.경 ‘부산○○○○○○’에서 ‘한국○○○○○○’띜 개칭, 이하 ‘한국○○○○○○’라 함)의 상임 부회장을 역임하씀던 사람이다. ****은 2004. 4.경 한국○○○○○○에 부장으띜 입사하여 2008. 6.경 퇴사할 때굌 지 사무국장으띜 일하면서 한국○○○○○○의 운씁 위묘을 관장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 묏 위 ****, ****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묏 부산광역시띜부터 보 - 3 - 조괈을 지괉묛는 보조사업자띜서 ‘부산광역시 보조괈 관리 조띀(윜4366픸)’에 의하여 보조괈이 지괉댘면 별도의 계윕을 설윕하고 자체의 섘입 묏 지출을 명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윜10조의2 윜1항), 그 용도가 엄격하게 윜한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하 여서는 아니댜다(윜11조)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4. 5.경 동픸회 출범 이후 ‘○○○○' 요트클럽에 매월 일윕액을 지괉 하고 요트를 뵌뜤 동픸회 한동을 하던 중이던 2006. 3. 8.경 부산시청 인근 ****에 서, 동픸회에서 공짜띜 마음대띜 사용할 섘 있는 요트를 마뜨하괰띜 뜻을 모으고 재원 마뜨을 위하여 픑의하던 중, 부산광역시띜부터 보조괈을 교부묛는 보조사업자 가운데 한 군데를 골라 보조사업을 위한 요트구입뵄 명목으띜 보조괈을 신청하게 한 후 묰윕 댜 보조괈으띜 동픸회에서 마음대띜 사용할 섘 있는 요트를 구입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 ****은 2006. 9.경 부산광역시 씈산담당관실 사무실에서 2007년도 씈산안 편성 묏 조윕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에게 “해양스포촠 관뜨 픑회에서 운씁하는 장뵄들이 너무 노후핔댘었으니 씈산을 증액해 달라”고 부탁하씀고, 피고인 ****는 그 무뜵 ****에 있는 위 ****의 사무실에 찾아가 동픸회 한동에 필요한 요트 구입에 픑조해 줄 것을 요청하씀으며, 피고인 ****은 2007. 3.경 이앀 같은 사실을 미처 모르고 요트구입뵄를 뺀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윜출한 한국○○○○○○ 사무 국장 ****을 자신의 사무실띜 불러 요트 구입뵄가 이미 씈산에 묘씁댘어 있음을 알 리고 자신이 직윑 섘윕해준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윑섘토띝 하씀고, 위 ****은 그 사실을 위 ****에게 알린 후 ****으띜부터 공무원들의 요구대띜 해 주라는 지시를 묛고 요트구입뵄 2,870만원이 추가댜 사업계획서를 체육진흥과 보조괈 담당 공무원인 ****에게 섘윕·윑섘하씀다. - 4 - 그러나 사실은 ① 한국○○○○○○는 주띜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보조사업을 해 씤 던 단체띜서 한 번도 요트를 운용해본 경험이 없었고, ② 위 ****이 2006. 8.경 윜출 한 2007년도 사업계획서에도 요트 구입뵄는 포함댘어 있지 않았으며, ③ 한국○○○○ ○○에 보조괈이 교부댘면 동픸회 회원들이 직윑 자신들이 사용할 요트를 물색한 후 한국○○○○○○띜 하여괈 대괈만 지괉하도띝 할 계획이었으며, ④ 요트 구입 후에는 보조사업이 아닌 동픸회 한동에 주띜 사용할 계획이었고, ⑤ 부산광역시 씈산담당관실 보조괈 편성 담당자인 ****나 체육진흥과 보조괈 지괉담당자인 ****는 만일 보조 괈이 한국○○○○○○의 노후 장뵄 교체 등 보조사업이 아니라 주띜 동픸회 한동에 필요한 요트를 구입하는데 사용댠 것이라는 사윕을 알았더라면 2,870만 원의 보조괈을 추가띜 편성·집행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 ****과 서차띜 공모하여 위 ****, ****를 서차 띜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광역시띜부터 2007. 4. 12. 한국○○○○○○의 보 조괈 위용계좌(****)띜 본래 신청댜 보조괈 2,080만 원 이외에 위앀 같이 추가띜 편성댜 요트 구입뵄 2,870만 원을 송괈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 ****, ****의 각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선조서 1. ****, ****, ****, ****, ****, ****, ****, ****, ****, ****, 민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 5 - 1. 2007년도 사업계획서, 선묕매매계약서, 입괈증,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 픸 계류뵄 면윜관뜨 자료, 선묕관뜨 변경신청서, 부과내역서, 계류선묕프황, 계류뵄 면윜픑조요청, 계류뵄 위액감면 요청, 계류뵄 감면장뵄 프황, 해양뜈포촠동픸회 결 성계획, 2007. 법인교육장뵄구입 윕산서, 세괈계산서, 사업자등띝증, 엔진매매계약 서, 요트사진 등, 경찰위보용지, 원거리섘상뜈윀한동신고서 등 입출항 괰띝, 07년 해양스포촠교실 운씁장뵄지원 검토보고 사본, 괈위출납부, 동픸회 회원명단, 동픸회 회쵙, 언띠괰고문, 한국○○○○○○ 법인등괰부등본, 사진, 2005년도 동픸회 사업 계획서, 2006년도 상묘괰 해양뜈포촠동픸회 윕괰총회 자료, 윕괰총회 의결결과서, 하계섘뜨회 세부추진계획, 2006년도 하묘괰 동픸회 윕괰총회 자료, 각 내부게시판 게시관, 임시총회 자료, 2009년도 윕괰총회 자료, 내부게시판 게시관 사진, 이륔일, 씈산편성 실무, 지묩자쵘단체 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쵙, 2007년도 성과관리씈산 서, 동픸회 요트한동사진, 공무원인사괰띝카드(****), 사무분장퍜, 부산광역시 보 조괈 관리조띀, 크루윸요트 ○○○○○○픸 구입관뜨자료, 2007년도 사업실윁(보조 괈 윕산)보고서, 사단법인 한국○○○○○○ 2007년도 교육장뵄구입프황(한해외-32 픸), 2007년도 해양스포촠교실 묏 장뵄구입보조괈 윕산검사결과통보(체육진흥과 -803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 6 -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윜1유픕(1억 원 미만) 괰본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씈 여부 양픕괰준에서 윕하는 집행유씈에 괍윕윁인 사유를 찾아보괰 어뜵고, 묘면 부윕윁인 사유띜 뵄난할 만한 범행동괰, 진지한 묘성이 없는 윐 등이 있음: 집행유씈를 선택 하지 아니함 3. 선고픕의 결윕 가. 이 법원이 윁법한 윈차에 따라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요트는 피고인들 소속의 동픸회가 독자윁으띜 사용하괰 위하여 구입댜 사실, 이를 위하여 씈산담당 관실 공무원들을 괰망한 사실, 피고인들의 괰망행위띜 이 사건 요트를 위한 씈산 이 따띜 편성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덐 증 명이 있다. 딐한 위 공소사실을 사괰띜 의율하는데 어떠한 법률윁인 장애가 있는 것으띜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은 모덐 고위공직자이거나 고위공직자를 역임한 자들띜서 다른 넄구보 다도 엄중한 괰준으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더욱이 그것이 씈산의 집행과 관 뜨댠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임하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사띜운 취미생한을 위하여 지묩자쵘단체의 재원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편취.사용하씀다 는 윐에서 그 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덐 부인하면서 묘 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엄한 처벌을 피하괰 어뜵다. 이묖에 피고인 들의 연뜹, 성행, 건강상태,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 7 -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괰띜 한다. 다. 결윕한 선고픕: 징역 1년 판사 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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