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노204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09-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분양신고 없이 건축물 1, 2층 상가와 연계된 주차장 지분을 포함해 분양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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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2월, OO회사(공소외 1)는 OO지역에 10층 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1, 2층 부분에 대해 분양신고를 냈다.
  • 용인시장은 1, 2층에 대해 분양신고를 수리했으나, 3, 4층 주차장 부분은 분양신고를 받지 않았다.
  • OO회사는 1, 2층 상가를 분양하면서 주차장 부분도 포함된 것처럼 광고하고, 주차장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분양했다.
  • 수분양자들은 주차장 지분 이전에 대해 별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분양계약 당시 주차장 포함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인은 주차장 부분에 대해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주차장을 무상으로 이전했을 뿐 유상 분양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건축물의 주차장 부분을 분양신고 없이 분양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차장 부분이 무상 이전인지 유상 분양인지였으며, 법원은 주차장도 포함된 전체 면적을 유상으로 분양한 것으로 보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행위를 분양으로 보며,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 피고인이 주차장 부분을 무상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1, 2층 상가와 주차장 면적을 합쳐 유상으로 판매하고 행정 절차를 피하기 위해 주차장은 무상 이전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 분양 과정에서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 분양가를 광고하고, 수분양자들이 주차장 포함 설명을 듣고 계약한 점이 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은 처음에 주차장까지 분양신고를 하려 했으나 관계 공무원이 불허해 분양신고 없이 분양하게 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되었다.
  • 실제 피해는 평당 분양가가 광고보다 높았던 점에 국한되어 법익 침해가 크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 이에 따라 원심의 무거운 벌금형은 부당하다고 보고 벌금 5,000,000원으로 감경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건축물 주차장 부분을 분양신고 없이 분양했으며, 법원은 이를 유상 분양으로 보고 처벌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벌금형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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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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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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