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5086인천지방법원 1심2008-06-26 선고검수완료

프로야구선수의 계약금 잔액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그 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추심에 대해 배당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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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5086 민사 사건(2008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법 제2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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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프로야구선수인 채무자는 2006년 1월 프로야구단 운영회사(소외 회사)와 3년간 계약금 3억 원, 연봉 4억 1,000만 원, 옵션 9,000만 원으로 정한 자유선수(FA) 계약을 맺었다.
  • 피고 A는 2006년 7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을 근거로, 피고 B는 2006년 10월 공정증서를 근거로 각각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회사는 이를 송달받았다.
  • 채무자는 2007년 1월 원고에게 회사에 대한 계약금 3억 원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잔금 중 1억 원의 지급채권을 양도하고 회사에 통지했다.
  • 회사는 2007년 12월 계약금 잔액 145,050,000원과 연봉 합계 25,327,360원 등 총 170,377,360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피고 A에게 73,414,287원, 피고 B에게 71,605,51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2008년 1월 채무자로부터 계약금 중 5,000만 원을 추가로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프로야구선수인 채무자로부터 자유선수 계약금 잔액 중 일부를 양수받았다며, 그 잔액에 대해 피고들의 압류·추심명령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배당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압류 대상에 계약금 잔액도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압류할 채권을 완전히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는 채무자와 회사가 어떤 채권의 지급이 금지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압류 대상 채권에 적힌 '(입단) 계약금 중 잔여금'이나 '계약금의 분할 지급'이라는 문구가 '급료' 옆 괄호 안에 있어도, 그것이 반드시 사전적 의미의 급료와 같은 성질이거나 그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급료'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보다 넓게 고용주 등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전적 급부를 뜻하기도 하고, 한글맞춤법상 괄호는 해당 단어의 주석·설명을 넣을 때 쓰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 채무자와 회사 사이에 사전적 의미의 급료와 같은 성질을 갖는 입단 계약금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도 그 문구가 자유선수 계약금 잔여금을 뜻함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들의 압류 대상 채권에는 채무자의 잔여 자유선수 계약금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핵심 정리

채권 압류명령에 적힌 채권 표시가 다소 모호하더라도, 당사자와 제3채무자가 어떤 채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별되면 압류는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괄호 안에 덧붙인 설명 문구만 보고 압류 범위를 좁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채권 양수인은 압류된 채권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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