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4노6885수원지방법원 2심2025-04-25 선고검수완료
과거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후 필로폰, 케타민, MDMA,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취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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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8년경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후에도 필로폰, 케타민, MDMA,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취급하는 범행을 저지름.
- 범행 횟수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
- 수사 과정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함.
- 1심에서 징역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함.
- 법원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마약을 취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점이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과 다양한 마약류를 다수 취급한 점이 중하게 반영됨.
- 마약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과 형평성도 양형 판단에 포함됨.
-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됨.
- 새로운 참작 사유나 사정 변경이 없었음.
- 따라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과거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마약을 취급해 다시 처벌받았다. 법원은 1심 판결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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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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