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8고정10광주지방법원 1심2008-03-12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계약 분쟁 중 전기·수도료 미납 문제로 건물주가 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해 입점주 6명에게 배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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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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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8고정10 명예훼손·모욕 사건(2008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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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2월경 피해자로부터 건물을 약 5억 2,000만원에 매매 또는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3월 1일부터 직원 명의로 사우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 건물은 수도세와 전기세가 건물 단위로 한꺼번에 부과되어 건물주인 피해자가 입점 업주들에게서 일정액을 걷어 대신 납부해 왔는데, 피고인이 2007년 4월 2일 피해자에게 건넨 3월분 전기·수도세 및 월세 1,000만원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쓰였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2007년 4월 16일경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2억 3,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그 후 2007년 4월 24일경 수도세 2개월분 체납으로 4월 30일 정수처분 예정이고, 전기세 3개월분 체납으로 5월 7일 단전조치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2007년 4월 말경 '3월분 수도료는 사우나 업주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며 건물주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으나 건물주의 불법행위로 납부되지 않아 정수처분·단전예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해, 직원을 통해 건물 입점주 6명에게 배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건물을 임차해 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전기료·수도료 미납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당하자, 건물주인 피해자가 수도료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만들어 건물 입점주 6명에게 나눠줌으로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인물의 내용 자체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 없고, 설령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인물의 문구 자체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만한 표현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 설령 유인물 배포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을 따져봐야 합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건물주에게 준 전기·수도료 명목의 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자, 직접 입점주들에게서 요금을 걷어 납부함으로써 정수처분과 단전, 그리고 사우나 회원들의 집단 탈퇴를 막으려는 의도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 이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이 사건은 분쟁 과정에서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더라도, 그 목적과 경위가 정당하고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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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2008고정10 명예훼손 피 고 인**** (****), 부동산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최원석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8. 3.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경 피해자 ****과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 소유의 목 포시 ****에 있는 지상 6층 건물 내 ****를 2007. 3. 1.경부터 2008. 3. 1.경까지 임차하기로 약정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위 임 대차 계약을 확정하기로 합의한 후, 2007. 3. 1.경부터 피고인의 직원 **** 명의로 위 - 2 - 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전기료 및 수도료 미납으로 인하여 위 건물에 대한 단전 및 단 수 조치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30.경 목포시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전국 ********실에서 ‘2007. 3월분 수도료는... **** 업주 ****이 사용하지 않은 수도료이며, 건물주인 (주)**** 대표 ****에게... 금 일천만원을 송금하였으나(3월 수도료 580만원, 3월 전기 세 220만원, 월세 200만원), 건물주의 불법행위로 수도세 및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아 상기와 같이 정수처분 및 단전예고 통지를 당하였다... 3월분 전기세 3,405,980원 중 **** 업주 **** 부담액 220만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였으나 건물주 불법행위로 납부하지 않아 전기단전 통보가 왔다...’는 취지의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직원인 ****으로 하여금 피고인 이 ****를 임차하고 있는 피해자 **** 소유의 **** 건물 점포를 임차하고 있는 **** 업주 등 업주 6명에게 인쇄물을 나누어 주어 위 ****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2. 판단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 2.경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실지급액 약 5억 2,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 또는 임차한 후, 특약조건에 따라 같은 해 3. 한달 동안 ****를 운영 하였는데 그 순이익이 예상보다 적었고, 한편 ****은 이 사건 건물에 단일 부과되는 수도세, 전기세를 다른 입점 업주들로부터 일정액을 수금하여 이를 일괄 납부하여 왔 는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게 된 피고인이 2007. 4. 2. ****에게 지급한 3 월분 전기수도세 및 월세 1,000만원을 ****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였 - 3 - 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16.경 위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하 였던 2억 3,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7. 3.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2007. 4. 24.경 목포시장 상하수도행정과로부터 수도세 2개월(2006년 11월분, 2007년 3월분) 체납으로 2007. 4. 30. 정수처분될 예정이며, 한국전력공사 목포지점으로부터 전기세 3개월(2007 년 2월 내지 4월) 체납으로 2007. 5. 7. 단전조치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7. 4.말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건물 입점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유인물은 2007. 4. 현재 **** 건물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에게 지급한 전기수도료 명목의 돈이 용도에 따라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자신이 입점주들로부터 전기수도료를 거두어 납부함으로써 정수처분, 단수조치, 사우나(헬쓰장) 회원의 집단 탈퇴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우선 기재내용 자체로 볼 때 ****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훼 손하였다고 볼 만한 표현을 찾을 수 없고, 가사 위 유인물의 배포로 인하여 ****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권리.의무를 실행 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 4 -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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