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4구333서울고등법원 1심1984-11-06 선고검수완료

건설현장에서 로프 사고로 치아 4개를 발치하고, 보철 시 인접한 성한 치아 4개까지 추가로 보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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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333 상해 사건(1984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별표1 제12급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별표1 제14급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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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합판을 로프로 묶어 올리던 중 동료 근로자가 로프를 놓쳐 로프가 안면에 부딪혀 상악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등 치아 4개를 발치하고 구순부에 열창상을 입었다.
  • 이후 원고는 발치된 4개 치아뿐 아니라 인접한 성한 치아 4개(좌측 측절치부터 상악우측 제1대구치)까지 총 8개 치아에 치과보철을 시행했다.
  • 피고(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는 노동부예규(장해등급판정요령)에 따라 실제 상실된 치아만 기준으로 삼아 '3개 이상 치아 보철(14급)'로 판정하고 평균임금 50일분(675,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7개 이상 치아 보철(12급)'에 해당한다며 추가로 평균임금 90일분(1,215,00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1983. 9. 28. 부지급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산재로 치아 4개를 잃고 보철하면서 인접 성한 치아 4개까지 함께 보철하자, 피고(노동부)는 실제 상실된 치아만 기준으로 삼아 3개 이상 치아 보철(14급)로 판정해 일부 보상금만 지급했다. 이에 원고는 7개 이상 치아 보철(12급)에 해당한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7개 이상 치아 보철'은 실제 상실된 치아에 대한 보철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신체장해등급은 실제로 입은 상해 부위의 장해 정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만을 의미하며, 보철을 위해 필요한 인접 성한 치아에 대한 보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실제 상실된 치아는 4개에 불과하므로, 3개 이상 치아 보철(14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노동부예규(장해등급판정요령)는 법령의 해석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령에 반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재보상에서 치아 보철의 장해등급을 산정할 때, 실제 상실된 치아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보철 과정에서 인접한 건강한 치아까지 함께 보철했더라도, 그 부분은 장해등급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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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의 의미

【원 고】 【피 고】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3. 9. 28. 제1961호로서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장해보상청구서), 갑 제1호증의 3(진단서), 갑 제2호증의 1(우편엽서), 갑 제2호증의 2(보험급여결정통지서), 갑 제5호증(질의회시), 을 제1호증의 1, 2(각 장해급여사정서), 을 제2호증(보험급여원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소외 영도건설산업주식회사의 목공근로자로 종사하던 증인 1983. 5. 28. 위 소외회사가 시공하고 있던 인천 북구 가좌동 541이 1 소재 건축공사장 현장에서 속고판넬합판을 로프로 묶어 밑에서 받혀 올리던 중 위에서 위 로프를 잡아당겨 올리는 일을 맡아보던 같은 소외회사의 목공근로자인소외인이 부주의로 원고가 올려주는 위 로프를 놓치는 바람에 위 로프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안면에 부딪혀 원고는 이로 인하여 상악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가 발치되고 우측 구순부에 1센치미터 정도의 상흔을 남기는 구순부 열창상을 입었는데, 원고는 위 발치된 4개의 치아에 대하여 보철을 하면서 위 발치된 4개의 치아뿐 아니라 이에 인접한 좌측 측절치부터 상악우측 제1대구치등 성한 4개의 치아에 대하여도 치과보철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재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1983. 9. 16.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별표1중의 제12급 제3호, 제14급 제2호 소정의 7개 이상 또는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가한 경우라 함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장해등급판정요령(노동부예규)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원고가 입은 위 신체장해의 정도를같은법시행령 제13조 별표1 제14등급 제2호 소정의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로 보아같은법 제9조의 5 제1항 별표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인 평균임금(금 13,500원)의 50일분에 해당하는 금 675,000원을 지급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입은 위 신체장해의 정도가같은법시행령 제13조 별표 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7개 이상의 차이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같은법 제9조의 5 제1항 별표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인 평균임금(금 13,500원)의 140일분에 해당하는 금 1,890,000원(금 13,500원×140)에서 이미 지급받은 위 평균임금의 50일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 675,000원을 뺀 금 1,215,000원을 추가지급해줄 것을 구하였던 바, 피고는 1983. 9. 28. 제1961호로서 원고가 입은 위 신체장해의 정도가 앞서 본 바와 같은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4등급 제2호 소정의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지급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라 함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 뿐아니라 위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인접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신체장해정도는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장해등급(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상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인 평균임금(금 13,500원)의 140일분에 해당하는 금 1,89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그 근거도 두지 아니한 노동부예규인 장해등급판정요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이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신체장해정도를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1 제14등급 제2호)로만 보아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인 평균임금(금 13,500원)의 50일분에 해당하는 금 675,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 즉 위 12등급 제3호 소정의 신체장해 정도에 상응하는 장해보상금인 금 1,89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금 675,000원을 공제한 금 1,215,000원의 부지급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표 규정의 각 신체장해정도는 실제로 입은 상해부위에 관한 신체장해 정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한 그 인접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위 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를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상실 또한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한 그 인접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까지를 포함시켜 원고가 입은 그 신체장해정도가 위 제12등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박동섭 이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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