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로프 사고로 치아 4개를 발치하고, 보철 시 인접한 성한 치아 4개까지 추가로 보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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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333 상해 사건(1984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별표1 제12급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별표1 제14급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합판을 로프로 묶어 올리던 중 동료 근로자가 로프를 놓쳐 로프가 안면에 부딪혀 상악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등 치아 4개를 발치하고 구순부에 열창상을 입었다.
- 이후 원고는 발치된 4개 치아뿐 아니라 인접한 성한 치아 4개(좌측 측절치부터 상악우측 제1대구치)까지 총 8개 치아에 치과보철을 시행했다.
- 피고(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는 노동부예규(장해등급판정요령)에 따라 실제 상실된 치아만 기준으로 삼아 '3개 이상 치아 보철(14급)'로 판정하고 평균임금 50일분(675,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7개 이상 치아 보철(12급)'에 해당한다며 추가로 평균임금 90일분(1,215,00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1983. 9. 28. 부지급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산재로 치아 4개를 잃고 보철하면서 인접 성한 치아 4개까지 함께 보철하자, 피고(노동부)는 실제 상실된 치아만 기준으로 삼아 3개 이상 치아 보철(14급)로 판정해 일부 보상금만 지급했다. 이에 원고는 7개 이상 치아 보철(12급)에 해당한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7개 이상 치아 보철'은 실제 상실된 치아에 대한 보철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신체장해등급은 실제로 입은 상해 부위의 장해 정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만을 의미하며, 보철을 위해 필요한 인접 성한 치아에 대한 보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실제 상실된 치아는 4개에 불과하므로, 3개 이상 치아 보철(14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노동부예규(장해등급판정요령)는 법령의 해석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령에 반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재보상에서 치아 보철의 장해등급을 산정할 때, 실제 상실된 치아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보철 과정에서 인접한 건강한 치아까지 함께 보철했더라도, 그 부분은 장해등급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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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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