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54 / 218
전체 43,416건
- 2024구합652632024구합65263 · 서울행정법원 · 2025-04-24
- 2024구합22002024구합2200 · 서울행정법원 · 2024-12-19
- 2021가합5804002021가합5804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3-28
- 2005나406262005나40626 · 서울고등법원 · 2006-06-16
- [1]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약사가 아닌 甲이 약사 乙로부터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乙을 고용하여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사안에서, 甲 등이 약사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단이 입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3나20503 · 대구고등법원 · 2014-07-09
- 2010드단321802010드단32180 · 부산가정법원 · 2011-07-13
- 2013고합922013고합92 · 울산지방법원 · 2013-08-13
- 2017노30022017노3002 · 대전지방법원 · 2018-06-22
- 2013가단322422013가단32242 · 수원지방법원 · 2013-12-10
- 2009나19832009나1983 · 부산지방법원 · 2009-07-17
- 2007나110592007나11059 · 서울고등법원 · 2008-05-27
- 2023노532023노53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3-09-06
- 2012고단1892012고단189 · 춘천지방법원 · 2012-07-12
-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까지 완료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는 2중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유효한 등기를 구별하는 기준<br/>89나22536 · 서울고등법원 · 1990-02-14
- 2013고단42692013고단4269 · 대구지방법원 · 2013-08-13
- 상습장물취득죄로 기소되고 상습성이 인정되는데도 공소장변경없이 단순장물취득죄로 처단한 잘못이 있는 사례<br/>76노1413 · 서울고등법원 · 1976-10-02
- 2011구합12572011구합1257 · 청주지방법원 · 2012-06-14
- [1]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br/>[2]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개시의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재심법원 심리과정에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br/>[3]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으로 충분히 증명되었으나 위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명백하고 새로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어서 재심의 심판범위가 유·무죄 판단을 포함한 나머지 범죄사실 전부로 확대된다고 한 사례<br/>[4]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및 1980. 5. 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하여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5]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 적용할 법률(=재심판결 당시의 법률)<br/>[6]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 집회 또는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한 사례<br/>2000재노6 · 서울고등법원 · 2009-05-21
- 2018누657452018누65745 · 서울고등법원 · 2019-01-16
- 2025나134232025나13423 · 수원고등법원 · 2026-05-08
- 2009구합95132009구합9513 · 수원지방법원 · 2010-01-07
- 2011가단100262011가단10026 · 대구지방법원 · 2012-03-29
- 예상외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서의 손해를 안 날<br/>83나745 · 대구고등법원 · 1984-07-10
- 2022가합199962022가합19996 · 수원지방법원 · 2023-10-12
- 2018나461482018나46148 · 부산지방법원 · 2019-01-09
- 2013고단32152013고단3215 · 울산지방법원 · 2014-01-09
- 은행의 부동산 관리비용이법인세법 17조 1항 소정의 손금으로 인정된 사례<br/>76구358 · 서울고등법원 · 1977-02-16
- 상해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은 범죄사실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한 사례<br/>84고단1799 · 마산지방법원 · 1985-06-13
- 2010나1114782010나111478 · 서울고등법원 · 2011-06-24
- 2009구단8242009구단824 · 대전지방법원 · 2011-04-21
-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불허한 1심 판단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br/>74나1014 · 대구고등법원 · 1976-02-18
- 2002누115562002누11556 · 서울고등법원 · 2003-06-26
- 2013나2023672013나202367 · 서울고등법원 · 2015-06-04
- 2013나523582013나52358 · 서울고등법원 · 2014-01-16
- 2009가합32062009가합3206 · 부산지방법원 · 2010-11-17
- <br/> 바(bar) 형태의 멜론 맛 아이스크림인 ‘메로나’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메론바’를 제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메로나’ 포장이 甲 회사의 상품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음에도 乙 회사가 甲 회사의 포장과 유사한 포장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상품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메론바’ 포장의 사용 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메로나’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 및 그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인 이미지가, 위 제품 자체의 인지도 및 ‘메로나’라는 상품명의 주지·저명성과는 별개로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된 차별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메로나’ 포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23가합725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9-06
- 2009가단551042009가단55104 · 인천지방법원 · 2010-05-13
- 2021구합9202021구합920 · 광주지방법원 · 2022-05-19
- 2017나588702017나588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04
- 2005나129162005나12916 · 부산지방법원 · 2006-03-24
- 2008고단5052008고단505 · 수원지방법원 · 2010-10-13
- 가.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정도<br/>나. 외국인이 외국에서 북한의 평양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반공법 6조 4항의 탈출죄의 적용 가능 여부<br/>74노990 · 서울고등법원 · 1974-11-05
- 2008가합16642008가합1664 · 인천지방법원 · 2008-11-27
- 2011나75762011나7576 · 서울고등법원 · 2012-06-01
- 2014나2006092014나200609 · 서울고등법원 · 2014-07-04
- 무협소설 파일을 웹하드사이트 또는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설의 저작권자 甲이 乙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의금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합의금은 甲이 단순히 고소를 취하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 할 수 없어 위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16구합25025 · 부산지방법원 · 2017-05-11
- 2024노21252024노2125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2-11
- 2012누235722012누23572 · 서울고등법원 · 2013-03-07
- 2016구합580002016구합58000 · 서울행정법원 · 2016-12-08
-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3도6285 · 대법원 · 2013-10-24
- 2005나848172005나84817 · 서울고등법원 · 2007-04-19
- 2006구합161442006구합16144 · 서울행정법원 · 2006-10-31
- 2021구합676192021구합67619 · 서울행정법원 · 2022-04-29
- 2024고합3282024고합328 · 창원지방법원 · 2025-04-17
- 2012고합3472012고합34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7-23
- 2013고단2482013고단248 · 울산지방법원 · 2013-07-11
-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br/>[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9누997 · 광주고등법원 · 2000-05-18
- 2010가합256002010가합256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21
- 2012구합6882012구합688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1-29
- [1]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을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인정하여 온 경우, 그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2]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을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영업용 택시 운전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br/>96구242 · 부산고등법원 · 1996-07-04
- 2016노11602016노1160 · 춘천지방법원 · 2017-08-09
- 2009누6812009누681 · 대전고등법원 · 2009-06-25
-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시각, 청각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 또는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은 상영 중인 영화를 시각, 청각 장애인인 乙 등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이나 자막 또는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8나2001559 · 서울고등법원 · 2021-11-25
- 2008나1168692008나116869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09-02-10
- 2023가합518232023가합51823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6-26
- 2008고합1432008고합143 · 광주지방법원 · 2009-06-11
- 88구290088구2900 · 서울고등법원 · 1988-07-07
- 2026고단2172026고단217 · 창원지방법원 · 2026-06-10
- 2020고단48482020고단4848 · 울산지방법원 · 2022-02-11
- 가. 처가 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등 청구소송에서 고소로 계속 중인 이혼 및 위자료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부양료 지급을 명한 사례<br/>나. 별거중인 부부 일방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방해금지청구를 인용한 사례<br/>91드19044 · 인천지방법원 · 1992-05-14
- 2021노6162021노616 · 수원지방법원 · 2021-11-11
- 비영리사단법인이 발행하는 월간 정기간행물의 기자가 ‘대학 기부금의 출연 중단’ 등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그 책임이 기부자 등에 있는 듯한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어 기부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법인과 기자는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9나9003 · 부산고등법원 · 2009-12-03
- 2008가합171302008가합17130 · 수원지방법원 · 2009-06-18
- 2012구단10702012구단1070 · 대구지방법원 · 2012-09-07
-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또는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의 구별기준<br/>81구621 · 서울고등법원 · 1983-01-20
- 2005허68012005허6801 · 특허법원 · 2005-11-04
- 2009나40232009나4023 · 청주지방법원 · 2010-06-18
- 2012고합1912012고합191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2-08-10
- 70구5370구53 · 대구고등법원 · 1970-11-18
- [1]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 청구를 선택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재산취득이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br/>2007나4650 · 부산지방법원 · 2007-07-27
- 2021가합119252021가합11925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2-07-21
- 2018고단42018고단4 · 울산지방법원 · 2018-03-22
-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1도5987 · 대법원 · 2002-06-14
- 81구57181구571 · 서울고등법원 · 1982-07-20
- 2019구합70212019구합7021 · 울산지방법원 · 2022-05-19
- 가. 보험약관의 면책규정과는 별도로 건축공사 도중에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원인을 불문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약정을 함으로써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의 구속력이 배제되고 위 개별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본 사례<br/>나. 건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된 손해액을 일실영업이익 중 건물의 기여분, 즉 같은 조건의 다른 건물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임차보증금중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액수로 산정한 사례<br/>91나56990 · 서울고등법원 · 1992-09-29
- 2006고단25422006고단254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9-29
- 2016구합1732016구합173 · 울산지방법원 · 2016-06-02
- 구 군사법원법 제258조에 따라 군검사의 수사상 압수·수색에 준용되는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항, 제149조 제1항에서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인정 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br/>2021도8284 · 대법원 · 2025-02-27
- 2014누2432014누243 · 부산고등법원 · 2014-09-19
- 2006구합450432006구합45043 · 서울행정법원 · 2007-05-31
- 2008나1047742008나104774 · 서울고등법원 · 2009-04-28
- 2015르362015르36 · 제주지방법원 · 2015-06-24
- 2013허47012013허4701 · 특허법원 · 2013-10-11
- 2006가합12132006가합121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3-23
- 2011드단216132011드단21613 · 부산가정법원 · 2012-05-17
- 2025나106862025나10686 · 대구고등법원 · 2025-12-11
- 강제경매절차에서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건물을 공급받은 시기<br/>85구379 · 서울고법 · 1985-11-18
- 2022가단5212642022가단5212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14
- 가. 구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된 경우가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동사무소 소속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br/>89나24716 · 서울고등법원 · 1989-12-01
- 2024구단759352024구단75935 · 서울행정법원 · 2025-04-24
- 2014구합101602014구합10160 · 청주지방법원 · 2014-05-29
- 수지타산의 착오와 동기의 착오<br/>81나741 · 대구고등법원 · 1982-04-22
- 2013고단8452013고단845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4-02-12
- 2007나289412007나28941 · 서울고등법원 · 2007-10-11
- 2010가합1349862010가합1349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27
- 2021가합564922021가합56492 · 광주지방법원 · 2023-04-13
- 해수욕객의 익사사고방지를 위한 해수욕장 관리자의 주의의무<br/>86가합1679 · 대구지방법원 · 1987-08-25
- 2016구합106952016구합10695 · 광주지방법원 · 2016-08-18
- 2025고합1082025고합108 · 울산지방법원 · 2026-02-06
- 2022나322712022나3227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4-17
- 2016고단61482016고단6148 · 대구지방법원 · 2017-02-10
- 2013나208072013나20807 · 대전지방법원 · 2014-09-17
- 덕대권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들에 대한 채무를 이유로 한 조광권자의 사전구상권 유무(소극)<br/>82나3718 · 서울고등법원 · 1983-09-08
- 2018노1532018노153 · 대구고등법원 · 2018-07-26
- 2007나924232007나92423 · 서울고등법원 · 2009-05-14
- 2016노65802016노6580 · 수원지방법원 · 2017-06-30
- 2017노19902017노1990 · 부산지방법원 · 2017-08-11
- 2010라16222010라1622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10-19
-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매립면허권 매수금 이외에 매립비용까지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을 경우 지방세법 111조 5항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매립비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br/>73구62 · 서울고등법원 · 1973-11-21
- 2015가단2248712015가단224871 · 인천지방법원 · 2016-05-12
- 2004고합6872004고합687 · 인천지방법원 · 2005-05-10
- [1] 고객이 골프장에서 경기중 낙뢰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골프장 운영자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2] 낙뢰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운영자에게 이용자에 대하여 피난지시를 내릴 주의의무 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br/>[3] 제반사정에 비추어 낙뢰사고를 자연재해로 보아 골프장 운영자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br/>2000가합7461 · 전주지방법원 · 2002-03-22
- 2021나1230602021나123060 · 대전지방법원 · 2022-12-14
- 2022가합29252022가합2925 · 전주지방법원 · 2025-07-17
- 2013가단330322013가단330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14
- 86구134286구1342 · 서울고등법원 · 1987-12-04
- 상대방 후보에 대한 제3자의 비방행위가 (생략)조합이사장 당선자인 신청인과의 상호 의사연락하에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소명 없이 이루어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이 실체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아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br/>93라2 · 대전고등법원 · 1993-11-16
- 2006나608632006나60863 · 서울고등법원 · 2007-03-13
- 2012가단61302012가단6130 · 부산지방법원 · 2012-11-29
- 2014구합19982014구합1998 · 울산지방법원 · 2015-05-14
- 2011가합13322011가합1332 · 전주지방법원 · 2011-09-23
- 2008가합419442008가합419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13
- 절취한 주민등록증에 타인의 사진을 오려붙여 이를 위조한 경우 그 주민등록증 전부의 몰수의 가부<br/>76노1272 · 대구고등법원 · 1977-03-24
- 2003누4162003누416 · 서울고등법원 · 2004-04-07
- 민사소송법 241조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의미<br/>72나2006 · 서울고등법원 · 1973-06-21
- [1]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br/>[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 등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통보한 보수총액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2구합4335 · 대전지방법원 · 2014-09-24
- 2024노30332024노3033 · 대전지방법원 · 2025-02-19
- 2006누129222006누12922 · 서울고등법원 · 2006-12-20
- 2009나48162009나4816 · 광주고등법원 · 2010-06-30
- 2013노882013노8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7-24
- 2010나69002010나6900 · 광주고등법원 · 2011-09-23
- 2023노592023노5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7-13
- 2013드단129522013드단12952 · 울산지방법원 · 2014-04-03
- 2000구286872000구28687 · 서울행정법원 · 2003-10-21
- 2013고단26102013고단261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7-03
- 공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보관중인 공장주의 인장을 사용하여 공장주 명의의 연대보증서에 날인한 경우 위 공장주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 성립되는지 여부<br/>72나910 · 서울고등법원 · 1972-10-12
-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 /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경우,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의 효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23도751 · 대법원 · 2023-03-16
- 2022나36522022나36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14
- 2016드단57392016드단5739 · 부산가정법원 · 2016-12-08
- 2009누14952009누1495 · 부산고등법원 · 2009-11-27
- 2012고단10522012고단1052 · 수원지방법원 · 2012-05-09
- 2023구합643622023구합64362 · 서울행정법원 · 2024-07-12
- 1. 사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는 절차없이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br/> 2. 도로법 79조의 손실보상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br/>72나2402 · 서울고등법원 · 1973-03-02
- 2018누229512018누22951 · 부산고등법원 · 2019-06-21
- 2024구합649872024구합64987 · 서울행정법원 · 2025-06-19
- 2022구합642042022구합64204 · 서울행정법원 · 2023-06-01
- 2012고단37202012고단3720 · 울산지방법원 · 2013-06-05
- 2013고합2452013고합245 · 창원지방법원 · 2015-01-30
- 2008누24382008누2438 · 광주고등법원 · 2009-04-17
- 2019구합60282019구합6028 · 울산지방법원 · 2019-12-19
- 2021나370462021나3704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7-05
- 2019나317132019나3171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12-20
- 2008노6802008노680 · 서울고등법원 · 2008-07-11
- 2024고합6552024고합655 · 광주지방법원 · 2025-05-30
- 토지거래규제지역 지정 해제 후 해제 전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의 요부(소극)<br/>97나4458 · 서울고등법원 · 1998-09-15
-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68나1482 · 서울고등법원 · 1970-02-06
- 2004브592004브59 · 서울가정법원 · 2005-01-13
- 2024가합1037312024가합103731 · 창원지방법원 · 2026-07-02
- 2007노10122007노1012 · 부산지방법원 · 2007-05-01
- [1]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사업장을 송달장소로 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유효)<br/> [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속하는지의 판단 기준<br/> [3]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할 경우, 비과세 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 [4]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5] 제척기간 내에 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의 진행중에도 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6구28099 · 서울고등법원 · 1999-03-26
- 상법 제680조 소정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br/>98나36360 · 서울고등법원 · 1999-02-03
- 2009누285602009누28560 · 서울고등법원 · 2010-05-13
- 2006노3092006노309 · 대전고등법원 · 2006-09-29
- 2015고단25852015고단2585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6-09
- 쌍방대리인의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의 여부.<br/>83가합1201 · 인천지방법원 · 1984-07-27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br/>87노1691 · 대구고등법원 · 1988-09-21
- 2013나3004042013나300404 · 대구지방법원 · 2013-07-24
- 2015고단82412015고단8241 · 인천지방법원 · 2016-05-19
- 소취하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기일지정신청을 이유있다고 본 사례<br/>77나947 · 서울고등법원 · 1978-06-08
- 2006누96502006누9650 · 서울고등법원 · 2007-01-26
- 2024구합782382024구합78238 · 서울행정법원 · 2025-05-29
- 2010누327012010누32701 · 서울고등법원 · 2011-07-07
- 2005나949062005나94906 · 서울고등법원 · 2006-07-04
- 2014고합13622014고합13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23
- 업무시설로 용도 지정된 건물 일부 층을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예식장의 예약실·드레스실로 사용하는 경우, 관람집회시설로의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5노6710 · 서울지방법원 · 1996-02-14
- 2011구합23802011구합2380 · 청주지방법원 · 2012-06-14
- 2019구합1064692019구합106469 · 대전지방법원 · 2020-02-13
- 2015노11722015노117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2-17
- 관세환급청구권의 양도와 법인세법 3조의 수입의 귀속 <br/>73구309 · 서울고등법원 · 1974-10-08
- 2014가단1176882014가단11768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6-19
- 2011노24512011노24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27
- 2013나192412013나19241 · 대전지방법원 · 2014-06-03
- 2024구합709992024구합70999 · 서울행정법원 · 2025-09-11
- 2012나481162012나48116 · 서울고등법원 · 2012-11-28
- 2023가단1458892023가단14588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0-15
- 2005가합565632005가합565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8-16
- 2006노12642006노126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04-12
- 2007가합153352007가합15335 · 부산지방법원 · 2008-08-13
- 2025가단1026832025가단102683 · 울산지방법원 ·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