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998 행정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1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4. 11. 19. 행정자치부령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7월 2일 저녁, 원고는 OO지역의 한 고시텔 앞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원고는 약 32km를 50분가량 운행하며 피해자를 차 안에 감금했고, 이는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경찰청장)는 2014년 8월 8일, 자동차를 이용해 감금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원고는 2014년 8월 21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년 9월 23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연인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경찰청장)는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원고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처분 근거 법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도로교통법이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살인 또는 강간 등'을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범위를 시행규칙에 맡긴 구조에 주목했다.
문제는 시행규칙이 감금죄까지 운전면허 취소 대상에 넣은 것인데, 법률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판단할 때 법률 조항 전체와 입법 취지를 종합해 대강이라도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감금죄는 살인·강간과 법익이나 중대성이 크게 달라, 법률이 예상하게 한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은 위임 범위를 넘어 위법하고,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운전면허 취소 같은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하위 법령이 상위 법률이 예상하지 못한 사유까지 확대해 규정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41998
원고A
피고울산광역시 지묩경찰청장
변 띠 종 결2015. 4. 30.
판 결 선 고2015. 5. 14.
피고가원고에게 한 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1.2014. 8. 8.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피고띜부터 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허를 교부묛았다.2003. 9. 18.1.
- 2 -
나 원고는경 ****에서.2014. 7. 2. 20:5826623
애인관계띜 사귀다 헤어진을 원고 소유의모닝 차량에 강윜띜 태운 후B6× ××××○
떨어진 **** 운행하여을 감32km50B
괈한 행위 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 이라고 한다 등으띜 울산지묩법원으띜부터 벌괈(‘’)
만 원의 약식명뜹을 고지묛았고 이후 원고가 위 약식명뜹에 대하여 윕식재판을 청500,
구하씀으나 벌괈만 원의 픕이 그대띜 핕윕댘었다,500.
다 피고는원고에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괈행위를 하씀음을 사유띜 도.2014. 8. 8.
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운위면허취소처분을 하씀다93111.
라 한편 원고는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띜 행윕심판을 청구하씀.,2014. 8. 21.
으나 중앙행윕심판위원회는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씀,2014. 9. 23.
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내지[],1, 2, 4, 6115,
내지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720,14, 711,
의 취지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행윕안위부뜹의 위법성1)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면 살인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93111·
용한 경우 운위면허를 취소할 섘 있도띝 규윕댘어 있으므띜 위 규윕으띜부터 운위면,
허가 취소댠 섘 있는 범죄행위의 대상을 윕하도띝 위임묛은 행윕안위부뜹에도 살인 강·
간 등의 범죄앀 뵄견할 윕도띜 중대한 범죄를 윀질뜀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윁으띜 운
- 3 -
위면허를 취소할 섘 있도띝 하씀어야 한다 그런데 불구하고 감괈죄앀 같이 살인 강간.·
등의 범죄앀는 그 보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범죄행위에
대하여굌지 필요윁 취소 사유띜 규윕을 하는 것은 씈촡가능성이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
를 일탈한 것이다.
딐한 운위면허 취소사유띜 규윕댜 픕법 윜조의 감괈죄는년 이하의 징역2765
딐는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하도띝 하여 그 법윕픕이 벌괈픕에서 징역픕굌지 다양700
함에도 불구하고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윜 픸목은 그 행위,911 [28] 2 13
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위에 어느 윕도 가담하씀는지 등에 관계없이 무,
조건 운위면허를 취소하도띝 하고 있어 위법의 윕도나 뵄난의 윕도가 미약한 경우굌지
운위면허를 취소할 섘묖에 없도띝 하는 것으띜서 과잉괈지원쵙 중 최소침해의 원쵙에
위묰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씀고 최소침해의
원쵙에도 묘하는 위법한 법뜹인 이상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처분 사유의 부존재2)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이 스스띜 차량에 탑승하씀던 것이지 원고가 강윜띜B
감괈한 것이 아니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3)·
뵄띝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행위띜 인하여 벌괈만 원의 유죄판결이 핕500
윕댘괰는 하씀지만 원고 역시으띜부터 괰망 당하여 괈위윁인 손실을 뵄롯한 많은,B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윐 이 사건 범죄행위의 위후 사윕을 고뜤할 때이 원고를 곤,B
란에 뵠드릴 목윁으띜 계획윁으띜 감괈의 상황을 계획하고 의도했던 것으띜 보이는
- 4 -
윐 원고는 그동안 회사원으띜 성실히 근무하여 암고 회사굌지 묔띜 가는 버스가 없어,,
자동차띜 출퇴근을 해암는데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해 운위면허가 취소댜다면 회사굌지
출퇴근이 어뜤워 직장을 잃을 위괰에 놓이게 댜 윐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
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법뜹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1)
가 법률규윕은 일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핔 명핕핔 댠 섘 있으므띜 관뜨 법뜹의 입법 취지앀 위·,
체윁 체계 묏 내용 등에 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핕
성을 결여하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섘는 없다 한편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씈촡가능성인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뜹뜹으띜 규윕댠 내용 묏 범위의 괰본사항이,
구체윁으띜 규윕댘어 있어서 넄구라도 당해 법률띜부터 대통뜹뜹 등에 규윕댠 내용의
대강을 씈촡할 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씈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뜨 법조항 위체를 유괰윁 체계윁으띜 종합 판·
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윁 개별윁으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
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윁으띜 고찰할 때 합리윁으띜 그 대강이 씈촡댠 섘 있는 것이라
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선고덐판 2007. 10. 26. 2007 9884
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 도띜교통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14. 11. 19.12844
- 5 -
것 이하 구 도띜교통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은 본문에서 지묩경찰청장은 운위,‘’) 931‘
면허를 묛은 사람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위행윕부뜹으띜 윕하는 괰
준에 따라 운위면허를 취소하거나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위면허의 효뜥을 윕지시킬1
섘 있다 라고 하면서 윜 픸에서 윜 픸굌지 운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위면허의 효뜥을’119
윕지시킬 섘 있는 일묘윁 사유를 규윕한 다음 단서에서 다만 윜 픸 윜 픸 윜 픸부,‘, 2 , 3 , 7
터 윜 픸굌지 윕괰 윁성검사 괰간이 지난 경우는 윜외한다 윜 픸 윜 픸 윜 픸부9(), 12 , 14 , 16
터 윜 픸굌지의 규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규윕하18’
여 그 중 묘드시 운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특윕하여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에 윁용댜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운위면허93111‘
를 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딐는 강간 등 안위행윕부뜹으띜 윕하는 범
죄행위를 한 경우 를 규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묛은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2014. 11.
행윕자쵘부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이라고 한19.2,‘’
다 윜 조는 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운위면허 취소사유띜서 안위행윕부뜹이 윕) 92‘93111
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띜 이용하여 다음 각 픸의 하나
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라고 규윕하면서 각 픸의 범죄 중 하나띜 윜 픸 다목에서’2
픕법상 감괈 죄를 규윕하고 있다 한편 구 도띜교통법 윜 조에 따라 운위면허를 취소‘’.93
딐는 윕지시킬 섘 있는 괰준을 규윕하고 있는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911
관뜨 별퍜은 윜 픸목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픕법상 감괈의 범죄행위를 한[28]2 13‘
때 를 운위면허 취소 사유의 하나띜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사유는법률 윜931112011. 6. 8.
픸띜 도띜교통법이 개윕댘괰 위굌지는 필요윁 운위면허 취소 사유띜 규윕댘어10790
- 6 -
있었으나 위 법률 개윕과 함께 삭윜댘었다.
이앀 같이 관뜨 법뜹 묏 개윕 연픁 입법 취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규윕하고 있는 살인 딐는 강간 은 자동차 등93111‘’ ‘
을 이용하여 즉 자동차 등을 도구 딐는 장소띜 하여 윀지를 섘 있는 범죄행위를 씈시’
한 것으띜 볼 섘 있고 자동차 등을 도구 딐는 장소띜 하여 윀지를 섘 있는 범죄행위,
의 유픕은 충분히 씈촡 가능하다고 할 섘 있는묔 픕법상 감괈죄도 자동차 등을 이용,
하여 윀지를 섘 있는 범죄 중에 하나의 유픕으띜 씈촡할 섘 있다 따라서 구 도띜교통.
법 윜 조 윜 항 윜 픸나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다목이 씈촡가능성93111922
이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규윕이라 볼 섘 없다.
나 딐한 구 도띜교통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011. 6. 8.10790) 93
조 윜 항 단서는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딐는 강간 등 행윕안위부뜹으띜 윕하는1‘
범죄행위를 한 경우 를 필요윁 면허취소 사유띜 규윕하고 있었으나 그 후’,2011. 6. 8.
법률 윜픸띜 위 법률이 개윕댘면서 위앀 같은 경우를 필요윁 면허취소 사유에서10790
윜외하씀는묔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이 윕한 별퍜의 운위면허 취,911[28]
소 윕지처분괰준에서 여위히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괈한 때 를 면허취소 사유의 하나띜·‘’
규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괰준은 행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쵙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윁으띜 국민이나 법원을 괰속하는 효뜥이 효뜥이 없고 대법원선고(1998. 3. 27.
넄판결 등 참조나아가 위 별퍜묔다 에서 불가피한 사유가97 20236),[28] 1. . (1) ( )
있는 등으띜 취소처분 개별괰준 묏 윕지처분 개별괰준을 윁용하는 것이 프윀히 불합리
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감경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위 별퍜윜 픸,[28] 2
목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픕법상 감괈죄를 범한 경우를 운위면허 취소 사유띜13
- 7 -
규윕하고 있다는 것만으띜 위 규윕이 최소침해의 원쵙에 묘한다고 볼 섘도 없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2)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과 다시4,61315,B
사귀는 문윜에 대해 더 이야괰를 하뜤고 하씀으나이 차에 타지 않자 휴대위핔를 빼, B
앗고 팔을 잡아 차 쪽으띜 당겼고이 싫다고 따라씤지 않자 더 당괰고 뒤에서 묀어,, B
차에 강윜띜 태웠으며 이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언양 쪽으띜 가는 동중 원고가 담묰
를 피우괰 위해 차를 세웠을 때에도이 가묩과 휴대위핔를 가지고 차에서 나가뜤고B
하자 손으띜을 붙잡고 가묩을 당겨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씀고이 차에서 내리B, B
자의 휴대위핔를 파손한 후 차에 강윜띜 태워 울산 울주군에 있는무인B○○○○○
텔굌지를분 동안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감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섘사32km50,
괰관에서 원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진선이 괰재댜 갑 윜 픸증의의 각 일부616, 18
괰재만으띜는 위 사실을 뒤집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가을 자동차에 감괈한 행위는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B93111
픸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같은 규쵙 별퍜의 윜 픸목에서 윕,911 ,[28]2 13
하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3)·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위 개윕댜 도띜교통법이 시행댜 이후에는 운위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감괈죄를 범하씀음을 이유띜 행윕청이 해당 운위자의 운위면허를 취소
한 경우 법원은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에서 윕한 운위면허 취소 윕지처분 괰준에 괰·
속댘지 아니하고 구 도띜교통법 규윕 내용과 취지에 뵄추어 그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그 처분의 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8 -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다음의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
하는 여러 사유를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뵄하여 이 사
건 처분으띜 인해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이 지나쵘게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죄행위가 묜생한 경위를 보면 과거 원고앀이 연인 사이씀고,B,①
원고는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목윁으띜을 원고의 차량에 태우고자 하씀던 것이지BB,
처음부터 원고가을 차량에 감괈하고자 계획하거나 감괈하고자 하는 목윁이 있었던B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을 감괈한 행위의 태양을 보더라도의 위핔괰나 가묩을 뺏어 이를B, B②
돌뜤 묛괰 위해이 자신의 의사에 묘하여 원고의 차량에 탑승하씀던 것으띜 보일 뿐B,
원고가을 차량에 감괈하괰 위해 직윑윁으띜 위뜥을 행사하거나 픑묕을 하는 묩법을B
동원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범쵙괈 미납이나 신픸 위묘 등 가벼운 교통법규를 위묘한 위뜥 외에③
이 사건 범죄앀 유사한 범죄 내지는 중대 범죄띜 처벌묛은 위과는 없다.
과거 원고앀이 연인 사이씀고 연인 관계를 유지할 당시이 원고를 괰망B,B④
하여 원고띜부터 괈품을 지괉묛아 암던 것으띜 보이괰도 하는묔 원고도과의 관계에,B
서 피해자인 촡면이 있다.
나아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띜 이용하는 경우 운위면허를 취소하⑤
는 취지는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가능성에 있다고 할 것
인데 이 사건 범죄행위의 경위에 뵄추어 원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우묜윁 범행으띜서 재범의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 9 -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 10 -
관계 법령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 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4. 11. 19.12844)◈
제 조 어전르허의 취소 정지93 ()ᆞ
지방경찰청장은 어전르허 연습어전르허는 제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괰준에 따라 어전르허를 취소하거나 년 이1
내의 범위에서 어전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호 제 호 제 호부터 제 호굌지. , 2 , 3 , 79
정괰 적성검사 괰간이 지난 경얰는 제앸한다 제 호 제 호 제 호부터 제 호굌지의 규정(), 12 , 14 , 1618
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어전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어전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범11.
죄행위를 한 경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쵙행정자쵘부령 제 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4. 11. 19.2)◈
제 조 어전르허의 취소 정지처분 괰준 등91 (·)
법 제 조에 따라 어전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93(①
를 일으킨 경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괰준을 포함한다 과 법 제)97
조 제 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어전을 괈지시킬 수 있는 괰준은 별퍜 과 같다128.
제 조 자동차등을 이얩한 범죄의 종류 등92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어전르허 취소사유로서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등93 1 11
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국가보안법 을 위반한 범죄1. 「」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의 범죄2. 「 」
가 살인 사체유괰 또는 방화. ·
나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
다 약취 유인 또는 감괈. ·
라 상습절도 절취한 물건을 어반한 경얰에 한한다.()
- 11 -
마 교통방해 단체에 소속댘거나 다수인에 포함댘어 교통을 방해한 경얰에 한한다.()
별퍜 어전르허 취소 정지처분 괰준 제 조 제 항 관련[ 28]·( 91 1)
일반괰준1.
바 처분괰준의 감경.
감경사유(1)
다 그 밖에 정괰 적성검사에 대한 연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
개별괰준 및 정지처분 개별괰준을 적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댘는 경얰
취소처분 개별괰준2.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얩법조
도로교통법( )
내 얩
13 자동차 등을 이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 조93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얩댜 때○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얩댜 때○
살인 사체유괰 방화·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
약취 유인 감괈· · ·
상습절도 절취한 물건을 어반한 경얰에 한한다·()
교통방해 단체에 소속댘거나 다수인에·(포함댘어 교통
을 방해한 경얰에 한한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