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887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8-04-04 선고검수완료

도로 지분을 매수하고 대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도로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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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여러 도로의 지분을 사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원고 2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이 도로들을 통행하면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도로 사용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용료 청구는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도로 사용료를 돌려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도로 통행을 허락한 점을 들어 사용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양주시가 도로를 공식적으로 도로로 지정했으나, 도로법상 절차나 도시계획에 따른 공공도로로 인정받지 못했다.
  • 도로를 무상으로 제공한 전 소유자가 독점적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이 도로를 매수할 때 이미 도로가 무상 통행에 제공된 상태였고, 이를 알고 있었다.
  • 원고 2는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상태에서 대지와 건물을 매수해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를 통해 토지 가치가 올랐다.
  • 원고들이 도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하는 것을 용인한 신의칙(성실한 거래의 원칙)에 어긋난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로 소유권을 가진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용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용인한 점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칙에 따라 도로 사용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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