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4고합655광주지방법원 1심2025-05-30 선고검수완료

버스 요금을 요구하는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4고합655 상해 사건(2025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 10. 30. 20:30경 OO지역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 운전석 옆으로 갔다.
  • 피해자B(시내버스 운전자)가 버스요금을 내지 않은 승객에게 요금을 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을 국가유공자라 칭하며 욕설을 했다.
  • 피고인은 오른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B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B의 마스크를 강하게 잡아당겼다.
  • 이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B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했으며, 이를 말리는 승객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위협적인 행동과 저항을 하였다.
  • 이로 인해 시내버스 운행이 10분 이상 중단되고 승객들이 공포를 겪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으며 교통상 위험이 실제로 초래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았고, 공상군경 6급의 국가유공자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여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은 사건이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운전자를 폭행
  • 다른 승객에 대한 위협적 행동
  • 경찰 체포 과정에서 저항
  • 시내버스 운행 10분 이상 중단
  • 폭력범죄 포함 수차례 형사처벌 전과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교통상 구체적 위험 미초래
  •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음
  • 공상군경 6급 국가유공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24초기2580 배상신청 피 고 **** (53년생 남자), **** 검 사김경록(기소), 이준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10. 30. 20:30경 ****에 있는 향교 버스 정 - 2 - 류장 앞 도로에 승객의 승ᆞ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 C(남, ****)이 운전하 는 D 시내버스 운전석 옆에서, 피해자로부터 “버스요금을 내지 않은 분 요금을 내세 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버스요금을 안 낼 것 같냐, E 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 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 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에 따름) - 3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여러 번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를 말리는 다른 승객에 대하여도 때릴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를 하는 과 정에서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거나 경찰에 강하게 저항하면 서 다시 버스에 타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시내버스 운행이 10분 이상 중단되었고 승객들 또한 예상치 못한 공포와 차질을 겪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과 정도,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다행히 교통상의 구체적인 위험이 실제로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 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공상군경 6급의 국가유공자로 사회에 헌신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박재성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홍정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서영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