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1고합108광주지방법원 1심2021-07-16 선고검수완료
술 취해 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상해 입히고 승객 폭행, 버스 운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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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10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형법 제37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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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2. 17. 16:40경 술에 취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버스에 승차하려다 운전기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팔꿈치·무릎·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어 버스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을 붙잡은 승객 피해자를 머리·무릎·주먹·발로 폭행하고, 약 10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2. 17. 16:40경 술에 취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버스에 승차하려다 운전기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팔꿈치·무릎·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어 버스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을 붙잡은 승객 피해자를 머리·무릎·주먹·발로 폭행하고, 약 10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7. 16:40경 **** ****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번 **** 버스에 승차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남, 44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휴대폰을 계단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7. 16:42경 제1항 기재 **** 건물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버스기사인 ****을 폭행한 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남, 29 세)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을 붙잡자, 피고인의 머 리로 피해자 ****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 고, 발로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
- 1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7. 16:4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이 운행하는 버스 안팎 에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와 승객 ****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버 스가 운행되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버스 승객들도 하차하여 다음 버스에 탑승 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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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 동종 폭력 범죄 전력 다수
- 재판 계속 중 재범
↓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업무방해, 폭행
피 고 인**** (60****-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황지홍(기소), 이혜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 2 -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7. 16:40경 **** ****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번 **** 버스에 승차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남, 44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휴대폰을 계단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7. 16:42경 제1항 기재 **** 건물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버스기사인 ****을 폭행한 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남, 29
세)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을 붙잡자, 피고인의 머
리로 피해자 ****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
고, 발로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
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3 -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7. 16:4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이 운행하는 버스 안팎
에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와 승객 ****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버
스가 운행되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버스 승객들도 하차하여 다음 버스에 탑승
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9년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조
○ 판시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4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10개월(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도망하려던 피고인을 붙잡는 버스승객 피
해자 ****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약 10분간 운행 중인 위 버스운행을 방해하여 다
수의 승객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
건 각 범행 약 5개월 전에도 동일 노선 버스에서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항의
를 받자, 그 승객을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승객을 폭행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불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자폭행치상 범
행의 경우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되었고, 피해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 5 -
다.
재판장 판사 정지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영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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