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노172대전고등법원 2심2015-05-15 선고검수완료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172 상해 사건(2015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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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3년 2월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됐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며 형을 가볍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도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판단력을 잃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택시 운전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폭력 자체의 위험성뿐 아니라 추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교통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거쳐 법이 정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이어서 더 이상 가볍게 할 여지가 없다고 봤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폭행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죄질을 무겁게 본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더라도 이미 법이 정한 최저 수준의 형이 내려졌다면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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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운전자 폭행으로 교통 위험 초래
↓ 감경 사유2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에게 150만 원 지급하고 합의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17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운위자폭행등)
피 고 인**** (****), ****
주거 ****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 이하 생략
항 소 인피고인
검 사허윕은(괰소), 최창픸(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지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고합396 판결
판 결 선 고2015. 5.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 2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위에 선을 마신 사실은 인윕
댘나, 그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
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이 탑승한 택
시의 운위자를 원심 판시앀 같은 경위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띜, 폭뜥 그 자체에
대한 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윐, 더군다나 피고인이 폭뜥범죄띜 섘차띀에 걸쳐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 2013. 2. 16.에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아 그 무뜵 핕윕댜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섙하
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씈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작량감경을 거최 처단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픕인 윐 등에 뵄
추어, 뵄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묘성하고 있다고 진선하
고 있는 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괉하고 원만히 합의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윜묘 윕상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
- 3 -
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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