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 장애인이 영화관에서 화면해설과 자막,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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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각장애인 원고 1, 2와 청각장애인 원고 3, 4가 영화상영업자들(씨제이씨지브이,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에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에서 화면해설이나 자막 파일을 받은 영화에 대해, 시각장애인은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은 자막을 제공받고, 관련 정보도 웹사이트에서 제공받길 청구함.
- 피고들은 300석 이상 규모의 상영관을 운영하며, 현재 화면해설과 자막 제공 및 관련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음.
-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피고들이 일정 범위 내에서 화면해설과 자막 및 수신기기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300석 이상 상영관 중 1개 이상에서 총상영 횟수의 3%만큼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도록 명령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원고들이 영화상영업자들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그리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피고들이 일정 범위 내에서 화면해설과 자막 및 수신기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장애인에게 동등한 영화 관람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문화·예술사업자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피고들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문화·예술사업자에 해당해, 화면해설과 자막 제공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이 화면해설, 자막, 수신기기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와 간접차별에 해당함.
- 영화제작자 및 배급자가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작할 권한이 있지만, 상영업자도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제공하지 않는 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차별로 봄.
- 다만,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상영관에서 총상영 횟수의 3%만큼 제공하도록 제한함.
핵심 정리
영화상영업자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동등하게 즐길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 그리고 관련 수신기기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이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 제공 범위를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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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시각, 청각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 또는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은 상영 중인 영화를 시각, 청각 장애인인 乙 등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이나 자막 또는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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