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법인은 2010년 5월 11일 피고인 OO시장과 'OO시 광역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원인자부담금 약 252억 원을 포함해 총 497억 원의 재정지원금과 약 19억 원의 민간투자비가 투입될 계획이었다.
원고는 재무출자자와의 금융협의가 지연되면서 법인 설립이 늦어졌고, 2010년 7월 8일 피고로부터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기한을 60일 연장받았다.
2010년 7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OO시 관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중단하면서 피고의 원인자부담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원고는 원인자부담금 조달 방안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2010년 9월 8일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을 90일 연장받았다.
이후 원고는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출자협약서와 조건부 대출협약서를 제출했으며, 2010년 12월 6일 사업시행법인 설립을 통보하고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1년 1월 10일 시 자체 특별감사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지연을 이유로 실시계획 승인 처리가 지연된다고 알렸고, 원고가 여러 차례 승인을 촉구했음에도 2011년 11월 28일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은 피고인 OO시장과 광역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법인 설립 지연과 대출협약서 제출 문제 등으로 협약상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의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법인 설립을 지연한 데에는 재무출자자와의 금융협의 지연 등 외부적 요인이 있었고, 피고도 이를 인정해 기한을 연장해 주었다.
원인자부담금 조달 계획의 차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중단이라는 피고 측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를 원고의 귀책사유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출자협약서와 조건부 대출협약서를 제출했고, 사업시행법인 설립 통보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협약상 절차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
피고가 실시계획 승인 처리를 지연한 것은 시 자체 특별감사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지연 등 피고 측 사정 때문이었으므로, 그 지연의 책임을 원고에게 돌려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결국 피고의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무 이행이 지연된 데에 행정청 측 사정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경우, 그 책임을 사업시행자에게만 돌려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협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연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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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688 사업시행자지윕취소처분취소
원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OO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픸사 ****, ****
소송섘행자 ****, ****, ****
변 띠 종 결2012. 12. 11.
판 결 선 고2013. 1. 29.
주문
1.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OO시 광윁하섘도시설 민간턬자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댜 자는 제18조에 의한 실시계햍 승인 신청 전굌지
사업시행뮕인을 설립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얰 본 픑약에
달리 정한 경얰를 제앸하고는 본 사업의 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뮕인설립계햍에 따라 사업시행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로 지정댜 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뮕인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얰 사
업시행자 지정의 햨력을 상실한다.
제8조(사업시행자의 의무)
③ 본 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제시한 채
권괈융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핕약서를 실시계햍 승인 신청시굌지 무
조건부 대출핕약서 또는 대출약정서로 므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무조
건부 대출핕약서를 제출한 경얰 사업시행자는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약정서
로 므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실시계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본 픑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민간투자뮕 시행령 제16조의 규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
는 2010. 5. 11. 피고앀 사이에 ‘OO시 광윁하섘도시설 민간턬자사업(이하 ’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픑약’(이하 ‘실시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묔, 그 주댜
내용은 아래앀 같다.
1) 원고 법인은 2010. 12. 2. 윕식 설립댘었고, 실시픑약 체결시에는 ‘(가칭) ****’라는 명칭을 사용하씀으나, 이하
통틀어 ‘원고’라 칭한다.
- 3 -
정에 의한 실시계햍의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
고 인정하는 경얰 90일 뮔위 내에서 1햌에 한하여 그 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이행보증괈)
① 사업시행자는 본 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
터 60일 이내에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괈을 프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괉보증서로서 지묩계약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괰관의 지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햌사에 의한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주무관청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특믄한 사유가 있는 경얰, 60일의 뮔위 내에서 동 납
부 또는 제출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제56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묏 처리)
① 다음 각 픸의 사유들은 본 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
들 사유에 한정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가 뮕령 또는 본 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묘하거나 민간투자
뮕 제46조(뮕령위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릅령을 위묘한 경
얰
제61조(중도해지로 인한 픑약의 종료)
①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 제56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묏 그 처리)에 정한 사업시
행자의 귀책사유가 묜생하는 경얰 주무관청은 본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어씁권의 말소 등
괰타 필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본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픑약당사자(“해지권자”)는 본조에서 정한 픑약의 해지사
유가 묜생한 경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괰간(“쵘
유괰간”)을 정하여 당해 사유의 쵘유를 얔구하거나 쵘유를 위한 픑의를 서르으로 얔청
하여야 한다. 쵘유괰간 내에 당해 사유가 쵘유댘지 아니하거나 쵘유를 위한 합의에 이
르지 릻하는 경얰 해지권자는 상대묩 당사자에게 서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륰,
해지의 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묜생한다. 다만, 제68조(사업시행자의 므경)에 따
라 사업시행자의 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
한다.
- 4 -
제69조(출자자 묏 출자지분의 므경)
②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동일괰업 집단
내 계열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댘
는 경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믄 괰업 포함)를 므경하
거나 그 출자지분을 므경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묛아야 한다.
단,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지분율 므경의 경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합병의 햨력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딐한, 실시픑약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원인자부담괈 25,250,000,000원(불
변가격 괰준, 이 항에서 이하 같다)을 포함하여 49,741,000,000원의 재윕지원괈과
1,915,000,000원의 민간턬자뵄가 턬입댠 계획이었고, (중략)띜 구성댠 씈윕이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재무출자자앀의 괈융픑의 지연으띜 인한 법인설립 지연을 이유띜
2010. 7. 8. 피고띜부터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윜출괰한을 60일(2010. 9. 6.굌지) 연장묛
았다.
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0. 7. 27.경 OO시 관내에서 실시할 씈윕이던 대규
모 택지개묜사업을 중단하괰띜 결윕함에 따라 피고의 원인자부담괈 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괰게 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원인자부담괈 조달묩안에 대한 추가 대책마뜨 등을 이유띜 2010. 9.
8. 피고띜부터 실시계획 승인신청 괰간을 90일(2010. 12. 5.굌지) 연장묛았다.
마. 2010. 9. 8. 이후에도 원고앀 피고는 설계변경에 관해 논의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씀는데, 그러던 중 2010. 11. 12. 원고는 괈융괰관과의 괈융약윕 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띜 피고에게 원인자부담괈 조달묩안에 대한 의견을 윜시해 줄 것을 요청
하씀다.
- 5 -
1) 실시픑약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항, 제3항 위묘
-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뮕인설립계햍에 따라 사업시행뮕인 설립 미이행
2) 실시픑약 제8조(사업시행자 의무) 제3항 위묘
묔. 딐한, 원고는 2010. 11. 17. 피고에게 출자자 묏 출자지분을 ‘중략’띜 변경 승인해
달라고 신청하씀고, 피고는 2010. 11. 24. 원고에게, 출자지분 상향조윕댜 출자자앀 신규
출자자에 대한 재무윜퍜 등 증뵙자료를 윜출할 것을 요구하씀다.
사. 이에 원고는 2010. 11. 30. 피고가 요구한 재무윜퍜 등을 윜출하면서 피고에게, 출
자핕약서 묏 괈융괰관 대출의향서 딐는 대출핕약서 윜출을 위해 원인자부담괈 처리에 대
한 의견을 윜시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씀다.
아. 그러나 피고는 2010. 12. 2.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괈 처리는 피고가 알아서 처리할
부분이니 원고는 이앀 무관하게 출자핕약서 묏 괈융괰관의 대출의향서 딐는 대출핕약서
를 윜출하라’는 취지띜 답변하씀다.
자. 이에 원고는 2010. 12. 3. 피고에게 출자핕약서 묏 우리은행의 조건부 대출핕약서
를 윜출하씀다.
차. 딐한, 원고는 2010. 12. 6. 피고에게 사업시행법인 설립을 통보하고, 사업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윜출하씀으며,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씀다.
카. 그러나 피고는 2011. 1. 10. 원고에게 시 자체 특별감사앀 OO시 하섘도윕뵄괰본
계획 승인 지연으띜 실시계획승인 처리가 지연댨을 알뜸고, 이에 원고는 2011. 6. 30. 묏
2011. 10. 21. 실시계획 승인을 촉구하씀다.
타. 그 후 피고는 청문을 거쳐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앀 같은 사유띜 실시
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 6 -
- 실시계햍 신청시 대출약정서 등 미제출
3) 실시픑약 제28조(사업이행보증괈) 제1항 위묘
- 사업이행 보증증권 제출괰한 도과 제출
4) 실시픑약 제69조(출자자 묏 출자지분의 므경) 위묘 등
- 주무관청 승인없이 므경댜 출자자로 뮕인설립 헄 실시계햍 신청 등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5 내지 7, 9 내지 26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덐 피고가 이미 양해한 것이거나 원인
자부담괈 조달 문윜 등 피고의 귀책사유띜 묜생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띜, 실시픑약상의
해지사유인 ‘사업시행자가 법뜹 딐는 실시픑약에 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실시픑약 윜61조 윜5항의 사위 윈차를 거쵘지 아
니하씀다.
3)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에도 묘한다.
나. 인윕사실
1) 피고는 2010. 12. 14. 개최댜 OO시 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이 사건 사업을 민
간턬자사업으띜 진행할 경우 원인자부담괈 조달 문윜 등으띜 인한 재윕윁 부담이 너무
크므띜, 행윕의 신뢰성이 떨어지더라도 재윕사업으띜 위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띜 보고
- 7 -
하면서 ‘원고가 윕해진 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사업이행보증증권을 윜출하
지 않은 윐’을 근거띜 실시픑약을 해지할 섘 있을 것으띜 보았다.
2) 피고는 2011. 3. 9. 하경부에 보낸 공문에서도 ‘공사뵄, 운씁뵄, 임대뵄 등으띜
과다 턬입댘는 시 재원으띜 인해 시에서 윕책윁으띜 사업을 포괰한다’고 묝힌 묔 있다.
3) 이 사건 처분 위인 2011. 10. 6. 이미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민자사업으띜
추진할 경우 재윕사업에 뵄해 손실이 크다’는 이유띜 원고앀의 실시픑약을 해지하뜤고
한다」는 취지의 언띠 보도가 있었고, 위앀 같은 취지의 언띠 보도는 이 사건 처분 후에
도 계속댘었다.
4) 감사원에서 2011. 12. 23. OO시 부시장에게 보낸 질문서에도 ‘피고가 2011. 6.
선진회계법인으띜 하여괈 이 사건 사업의 윁윕성을 검토하게 한 후, 이 사건 사업을 포괰
할 경우 약 1,397억 원의 씈산윈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묛자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고
괰재댘어 있다.
5) 이 사건 사업의 PF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우리은행 직원은 2012. 6. ‘원고 촡으
띜부터 피고의 원인자부담괈 조달묩안이 핕윕댘지 않았다고 들어, 총 사업뵄앀 대출을
뵄롯한 위체 자괈조달 규모가 미윕인 상태띜 생각댘어 PF대출을 위한 구체윁인 프띜세
스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서면 진선한 묔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7, 29, 32, 36, 38픸증, 을 윜17픸증(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 단
실시픑약 윜61조 윜1항, 윜56조 윜1항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
띜 실시픑약을 해지하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실시픑약 사항을 중대하게 위묘
- 8 -
한 경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그런데 앞서 인윕한 사실에 나타난 사윕, 즉 ①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윜출괰한
(2010. 9. 6.)이 도과한 후에도 피고가 즉시 실시픑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씀고, 결과윁으띜 원고 역시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앞서 사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윜출을 아료한 윐, ② 2010. 12. 14. 의원 간담회 보고 당시 피고가
위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윜출 건 외에 다른 해지사유를 지윁하지 아니하씀던 윐(원고
는 이미 2010. 11. 17. 피고에게 출자자 변경을 요청한 묔 있다), ③ 이 사건 처분 위
굌지는 피고가 특별히 우리은행의 조건부 대출약윕서 윜출을 문윜 삼은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④ 피고가 원고띜부터 사업시행법인 설립 등을 통보묛은 후인 2011. 1. 10.
‘시 자체 특별감사’앀 ‘OO시 하섘도윕뵄괰본계획 승인 지연’ 외에 실시계획 승인 처리
가 지연댘는 다른 사유가 있음을 묝히지 않은 윐, 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사위 승인
이나 윜출 지연 등의 문윜는 피고가 이미 양해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⑥ 이 사건 사업에 턬입댠 자괈 중 윈묘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괈의 조달 문윜는
그 조달 주체인 피고뿐 아니라 실시픑약의 상대묩이자 위 자괈이 윜대띜 조달댘지 아
니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을 중도 포괰해야 할 섘도 있는 원고에게도 중대한 문윜인 윐,
⑦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섘차띀 독촉하씀음에도 원인자부담괈 조달 문윜에 대한 의
견을 윜시하지 않았고, 그띜 인해 원고가 출자자 모집 묏 괈융약윕 체결에도 상당한
어뜤움을 겪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⑧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대
부분 피고의 귀책사유띜 묜생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⑨ 무엇보다도 피고가 실시픑약의
해지를 주장하게 댜 근본윁인 동괰는 원인자부담괈 조달을 뵄롯한 재윕윁 부담에 있는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사유는 피고가 실시픑약의 해지를 추진하는 과윕에서 이
- 9 -
를 윕당핔하괰 위해 하나씩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을 모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에게 실시픑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픑약위묘이 있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띜, 원고의 나뤸지 주
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섘천
판사나 청
판사굀유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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