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종중을 피수용자로 수용재결하고 이후 원고로 경정재결한 뒤 보상금을 공탁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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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2009누28560 행정 사건(2010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외 2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3년 6월 5일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고시되었고, 사업시행자는 경상남도지사였다.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2005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종중에게 여러 차례 보상 협의 요청 우편물을 보냈으나 계속 반송되었다.
한국감정원은 종중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거소불명자 공고를 거친 뒤 2008년 2월 19일 경상남도지사를 통해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원고는 그 직후인 2008년 2월 27일 종중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는 2008년 9월 25일 종중을 토지소유자(피수용자)로 하는 수용재결을 했고, 보상금은 2,672,200원으로 정해졌다.
피고는 2008년 11월 6일에야 소유자가 원고로 바뀐 것을 발견하고 원고를 피수용자로 하는 경정재결을 했다. 경정재결서는 11월 11일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됐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경상남도지사는 2008년 11월 18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해서 '보상금 수령 거부'를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했고, 원고는 2009년 1월 22일 재발송된 경정재결서를 받고 나서야 공탁 사실을 알게 되어 2009년 2월 9일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금을 수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처음에는 종중을 토지소유자로 한 수용재결을 했고, 뒤늦게 소유자가 바뀐 것을 발견하고 원고로 경정재결을 했다. 그런데 경정재결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피고는 원고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공탁을 했고, 원고는 이를 문제 삼아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수용재결의 피수용자는 재결 당시의 실제 토지소유자여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수용재결일 이전인 2008년 2월 27일 이미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종중을 피수용자로 한 수용재결은 처음부터 실제 권리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경정재결은 계산상·기재상의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일 뿐, 당사자 자체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종중을 상대로 한 재결을 사후에 원고로 바꾸는 경정재결로는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
공탁이 제대로 효력을 가지려면 채권자가 실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수령을 거부해야 하는데, 경정재결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원고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를 상대로 한 수용재결은 무효이고, 원고가 뒤늦게 공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무효인 재결이 유효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수용재결은 반드시 그 시점의 실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며, 소유자가 바뀐 경우 단순한 경정재결로 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보상금 공탁은 권리자에게 재결서가 제대로 전달되어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만 정당해진다. 행정절차에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공탁 같은 조치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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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누2856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부산 ○○○구 ○○동 ○○○○ ○○2차 ○○○○○아파트 ○○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9. 9. 2. 선고 2009구합2635 판결
변 론 종 결2010. 4. 15.
판 결 선 고2010. 5.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8.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결과 공탁의 경위
가. 사업인정 묏 고시
- 도로사업(칠원-대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 2003. 6. 5. 경상남도 고시 제2003-165호
-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나. 수용재결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묏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2005. 8. 10. 위 사업에 편입된 **** 임야 ○○○㎡
(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이하 ‘종중’)에게 손실보상계획
및 열람통지문을 발송하고 2005. 8. 11.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
- 한국감정원은 2005. 9. 15. 종중에게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를 발송하였
으나 반송
- 한국감정원은 2006. 7.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종중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를 송부하여 이를 ○○군청 게시판에 2006. 7. 25.부터 2006. 8. 8.까지 거소불명자 공
고
- 3 -
- 한국감정원은 2007. 2. 14. 종중에게 재평가 알림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
청하는 우편물을 발송
- 한국감정원은 2007. 5. 31. 종중에게 손실보상에 관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우편물을 발송
- 한국감정원은 2007. 11. 22. 종중에게 손실보상협의 및 토지.물건조서 날인
등을 요청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 이에 한국감정원은 2008. 2. 19. 경상남도지사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요청
- 경상남도지사는 2008. 2. 19.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
- 원고는 2008. 2. 27. 종중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
다. 피고의 2008. 9.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
- 수용개시일 : 2008. 11. 18.
- 피수용자(토지소유자) : 종중
- 손실보상금 : 2,672,2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 피고는 2008. 9. 26. 이 사건 수용재결서를 종중에게 발송
라. 보상괈 수령촉구
한국감정원은 2008. 10. 20. 종중에게 이 사건 보상금의 수령을 촉구하는 우편
물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마. 피고의 2008. 11. 6.자 경정재결(이하 ‘이 사건 경정재결’)
- 4 -
- 피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종중에서 원고로 경정
재결
- 피고는 2008. 11. 11. 원고의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지(부산 ○○○구 ○○동
○○○○ ○○2차 ○○○○○아파트 ○○○동 ○○○○호 : 원고의 현주소와 동일)로
이 사건 경정재결서를 발송하였으나 2008. 11. 17. 폐문부재로 반송
바. 경상남도지사의 보상괈 공탁
- 2008. 11. 18.자 공탁 : 창원지방법원 2008년 금 제4841호(이하 ‘이 사건 공
탁’)
-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
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 피공탁자 : 원고
- 공탁금액 : 이 사건 보상금
- 공탁원인사실 :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여도 피공탁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
- 공탁관이 2008. 11. 18. 원고의 위 주소지로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8. 11. 26. 반송
- 원고는 2009. 1. 23. 피고가 2009. 1. 22. 재발송한 이 사건 경정재결서를 송
달받아 그 무렵 이 사건 공탁에 대해 알게 되어 2009. 2. 9.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
함)]
2.
관계 법령
- 5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권리ᆞ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권리ᆞ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
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 있어서의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의하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재결의 경정)
①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② 경정재결은 원재결서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
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
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보상금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을 수령한다.
제42조 (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
- 6 -
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178조 내지 제183조ᆞ제186조ᆞ제191조 및 제19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ᆞ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ᆞ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
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달할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해
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ᆞ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경우 그 서류는 게시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3.
원고의 주위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
재결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직후인 2008. 11. 18.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보상금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공탁한 것은 공탁요
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수용재결도 공익사업법 제42조 제1
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수용재결의 효력
가. 수용보상금은 수용의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
여야 하나,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공탁 요건(공탁사유)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고, 위 공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공탁은 보상
- 7 -
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일단 수용보상금을 공
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공익사업법 제42조 소정의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737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는 2008. 2. 27.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피수용자(이 사건 토지의 소유
자)를 종중으로 하였다가 그 수용개시일인 2008. 11. 18.이 임박한 2008. 11. 6.에 이르
러서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그 전에 이미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발견하고 토지소
유자를 종중에서 원고로 경정하는 이 사건 경정재결을 한 다음, 2008. 11. 11.경 이 사
건 경정재결서를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
나 2008. 11. 17.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수용개시일인 2008. 11. 1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공탁원인을 피공탁자의 수령거부(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전단)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2008. 2. 27. 이래 위 부
동산등기부상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갑 제5, 17호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
건 경정재결서가 단 1회의 송달 결과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의
근거법령으로 기재한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사유인 피공탁자의 수령
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공탁의 원인
사실을 추가하여, ① 이 사건은 공탁금을 수령할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
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보상
금을 받을 자가 ....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거나, ②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2호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해
- 8 -
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탁에서는 그 근거법령과 원인사실을 공
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전단에 규정된 공탁금의 수령거부로 한정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공탁서에 기재된 사유와 위 추가 주장 사유는 공탁원인사실의 단순한 착오
정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공탁사유의
추가 주장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실제 주소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한 이상 위 공탁사유에
관한 추가주장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공탁 요건을 흠결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공익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 또한 사업시행자인 경상남도지사가 수용개시
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
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수용재결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인
용하되, 이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소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이주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언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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