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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2조

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제2항

②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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