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참기름에 옥수수기름·대두유 등을 섞어 가짜 참기름을 만들고, 원료 100% 참깨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여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92 사기 사건(2013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1년 6월 25일경부터 부산 남구에서 'D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부산남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였다.
- A는 2012년 1월 2일부터 2013년 1월 23일까지 공장에서 인도산 참기름에 옥수수기름 50%, 대두유 30%, 정제호마유·참깨시즈닝오일 각 10%, 들깨시즈닝오일 10%를 혼합한 이른바 '참맛기름'을 50~80% 섞어 1.8리터 플라스틱 병에 담고, '제품유형: 참기름, 원료명: 참깨 100%'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 소매가격 2,455만 원 상당의 가짜 참기름 2,773.1리터를 제조하였다.
- A는 2011년 7월 26일 부산남구청에 옥수수맛기름 80%와 해바라기유 20%를 혼합한 '참진한기름'을 제조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인도산 참기름과 위 가짜 참맛기름을 혼합해 소매가격 4,376만 원 상당의 가짜 참맛기름 9,158.4리터를 제조하였다.
- 이로써 A는 소매가격 합계 6,831만 원(2012년 1월 2일~12월 27일 6,311만 원, 2013년 1월 2일~23일 520만 원) 상당의 가짜 참기름과 가짜 참맛기름을 제조하여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부정식품을 제조하였다.
- 피고인 B는 2012년 10월 24일경부터 2013년 1월 23일경까지 울산 남구의 '00농산'에서 A가 만든 가짜 참기름 48병(86.4리터, 시가 62만 4,000원)을 병당 1만 3,000원에 공급받아 1만 6,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 피고인 C는 2012년 1월 18일경부터 2013년 1월 16일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A가 만든 가짜 참기름 612병(1,101.6리터, 시가 753만 6,000원)을 병당 1만 2,000~1만 3,000원에 공급받아 1만 5,000~1만 7,000원에 판매하거나 진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부산의 식품공장에서 인도산 참기름에 옥수수기름, 대두유, 정제호마유, 참깨시즈닝오일, 들깨시즈닝오일 등을 혼합해 가짜 참기름과 가짜 참맛기름을 제조하고, 원료가 참깨 100%인 것처럼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였다. 피고인 B와 C는 울산의 농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A로부터 가짜 참기름을 공급받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진열하였다. 이에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0만 원(집행유예 2년)을,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참기름 제조·가공 시 다른 식용유를 섞거나 리놀렌산이 0.5%를 넘거나 에루스산이 검출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위반한 점을 유죄로 보았다. A가 만든 제품에서는 리놀렌산이 7.0%나 나왔고 에루스산도 검출되어 기준을 크게 벗어났다.
- A는 행정기관에 신고한 제조 방법과 전혀 다르게 가짜 기름을 만들었고, 원료가 참깨 100%인 것처럼 허위 스티커를 붙여 소비자를 속였다. 이는 '부정식품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B와 C는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행위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들은 A로부터 가짜 참기름을 공급받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
- 법원은 A의 경우 연간 소매가격 5,000만 원을 넘는 부정식품을 제조한 점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B와 C는 판매 규모와 정도에 따라 벌금형을 각각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식품 제조·판매업자가 값싼 다른 기름을 섞어 참기름인 것처럼 속여 팔면 '부정식품 제조'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그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유통업자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자를 속인 식품에는 형사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기간이 1년이 넘는 점
-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가액의 부정식품 제조
-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가짜 참기름이나 가짜 참맛기름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자료는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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