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합92울산지방법원 1심2013-08-13 선고검수완료

인도산 참기름에 옥수수기름·대두유 등을 섞어 가짜 참기름을 만들고, 원료 100% 참깨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여 판매함.

피고 A: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B: 벌금 100만원피고 C: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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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92 사기 사건(2013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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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1년 6월 25일경부터 부산 남구에서 'D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부산남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였다.
  • A는 2012년 1월 2일부터 2013년 1월 23일까지 공장에서 인도산 참기름에 옥수수기름 50%, 대두유 30%, 정제호마유·참깨시즈닝오일 각 10%, 들깨시즈닝오일 10%를 혼합한 이른바 '참맛기름'을 50~80% 섞어 1.8리터 플라스틱 병에 담고, '제품유형: 참기름, 원료명: 참깨 100%'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 소매가격 2,455만 원 상당의 가짜 참기름 2,773.1리터를 제조하였다.
  • A는 2011년 7월 26일 부산남구청에 옥수수맛기름 80%와 해바라기유 20%를 혼합한 '참진한기름'을 제조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인도산 참기름과 위 가짜 참맛기름을 혼합해 소매가격 4,376만 원 상당의 가짜 참맛기름 9,158.4리터를 제조하였다.
  • 이로써 A는 소매가격 합계 6,831만 원(2012년 1월 2일~12월 27일 6,311만 원, 2013년 1월 2일~23일 520만 원) 상당의 가짜 참기름과 가짜 참맛기름을 제조하여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부정식품을 제조하였다.
  • 피고인 B는 2012년 10월 24일경부터 2013년 1월 23일경까지 울산 남구의 '00농산'에서 A가 만든 가짜 참기름 48병(86.4리터, 시가 62만 4,000원)을 병당 1만 3,000원에 공급받아 1만 6,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 피고인 C는 2012년 1월 18일경부터 2013년 1월 16일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A가 만든 가짜 참기름 612병(1,101.6리터, 시가 753만 6,000원)을 병당 1만 2,000~1만 3,000원에 공급받아 1만 5,000~1만 7,000원에 판매하거나 진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부산의 식품공장에서 인도산 참기름에 옥수수기름, 대두유, 정제호마유, 참깨시즈닝오일, 들깨시즈닝오일 등을 혼합해 가짜 참기름과 가짜 참맛기름을 제조하고, 원료가 참깨 100%인 것처럼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였다. 피고인 B와 C는 울산의 농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A로부터 가짜 참기름을 공급받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진열하였다. 이에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0만 원(집행유예 2년)을,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참기름 제조·가공 시 다른 식용유를 섞거나 리놀렌산이 0.5%를 넘거나 에루스산이 검출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위반한 점을 유죄로 보았다. A가 만든 제품에서는 리놀렌산이 7.0%나 나왔고 에루스산도 검출되어 기준을 크게 벗어났다.
  • A는 행정기관에 신고한 제조 방법과 전혀 다르게 가짜 기름을 만들었고, 원료가 참깨 100%인 것처럼 허위 스티커를 붙여 소비자를 속였다. 이는 '부정식품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B와 C는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행위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들은 A로부터 가짜 참기름을 공급받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
  • 법원은 A의 경우 연간 소매가격 5,000만 원을 넘는 부정식품을 제조한 점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B와 C는 판매 규모와 정도에 따라 벌금형을 각각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식품 제조·판매업자가 값싼 다른 기름을 섞어 참기름인 것처럼 속여 팔면 '부정식품 제조'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그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유통업자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자를 속인 식품에는 형사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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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기간이 1년이 넘는 점
  •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가액의 부정식품 제조
↓ 감경 사유5건
  •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가짜 참기름이나 가짜 참맛기름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자료는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92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 조등)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1.가. A 2.나. B 3.나. C 검 사조아라(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8. 13.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5.경부터 ****에 영업신고를 하고 ****에서 ‘****’ 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참기름 부정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참기름을 제조.가공하는 사람은 참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참기름 또는 이산화탄 소로 추출한 초임계추출 참기름에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하여서는 안 되고, 참기 - 3 - 름의 리놀렌산 성분이 0.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에루스산 성분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3. 1. 23.까지 위 **** 공장에서 부 산남구청에 신고한 참기름 제조와 달리 인도산 참기름에 옥수수기름 50%(수입산), 대 두유 30%(수입산), 정제호마유, 참깨시즈닝오일 10%(수입산), 들깨시즈닝오일 10%(수입 산)으로 제조된 이른바 “참맛기름”을 50~80% 혼합하여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 료 등을 혼합하여 1.8리터 플라스틱 병에 나눠 담은 뒤 위 병에 ‘제품유형: 참기름, 원 료명: 참깨 100%’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리놀렌산이 0.5% 이상, 에 루스산이 함유된 합계 2,773.1리터, 소매가격 24,550,000원의 가짜 참기름을 부정 제조 하였다. 나. 참맛기름 부정제조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피고인은 2011. 7. 26. ****에 위 ****에서 ‘옥수수맛기름 80%(옥배환유 91%, 면실유 7%, 향미유 2%), 해바라기유 20%’를 혼합하여 ‘참진한기름’을 제조하겠다 고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에 보고한 바와 달리 인도산 참기름과 위 가항 기재 참맛기름을 혼합하여 용량 9,158.4리터, 소매 가격 43,766,000원 상당의 가짜 참맛기름을 부정 제조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가격 합계 68,316,000원(2012. 1. 2.부터 2012. 12. 27.까지 소 매가격 합계 63,113,000원, 용량 11006.3리터, 2013. 1. 2.부터 2013. 1. 23.까지 소매가 격 합계 5,203,000원, 용량 925.2리터) 상당의 가짜 참기름, 가짜 참맛기름을 제조하여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가액의 부정식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 - 4 - 피고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에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4.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위 ****에서,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제조한 ****의 1.8리터 들이 가짜 참기름(리놀렌산 7.0%, 에루스산 검출, 인도산 참께 50%, 참맛기름 50%를 혼합) 48병 합계 86.4리터, 시가 624,000원 상당을 1병 당 13,000원에 공급받아 이를 1병 당 16,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에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위 ****에서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제조한 ****의 1.8리터 들이 가 짜 참기름(리놀렌산 7.0%, 에루스산 검출, 인도산 참께 50%, 참맛기름 50%를 혼합) 612병 합계 1,101.6리터, 시가 합계 7,536,000원 상당을 1병 당 12,000원~13,000원에 공급받아 이를 1병 당 15,000원~17,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5 - 1. 수사협조의뢰(참기름 성분 분석 감정), 제품검사의뢰서및제품인수증, 수사협조의뢰 결과회신(참기름 성분 분석), 시험결과, 부적합 제품 통보(의뢰 참기름에 대한),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거래명세표, 내사보고(가짜참기름 제조방법에 대한 사 진첨부), 사진(수사기록 제173쪽)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 위생법 제7조 제4항,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E :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피고인A) - 6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8,316,000원∼170,79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참기름에 다른 식용유지가 혼합되어 리놀렌산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가짜 참기름 및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가짜 참맛기름을 제조하여 소매상에 판매함 으로써 이윤을 취한 이 사건 범행은 참기름의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망하고, 건전 한 식품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범행기간이 1년이 넘는 점 등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짜 참기름 이나 가짜 참맛기름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 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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