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0재노6서울고등법원 3심2009-05-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1981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판적 발언으로 경찰에 불법 연행되고 고문을 당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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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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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7월, 피고인 1~5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과 관련해 반국가단체 구성,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에서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고 고문을 당함.
  •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고문과 불법 감금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82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와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1983년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됨.
  • 1988년과 1983년에 피고인들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2000년대에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이 청구됨.
  • 재심 과정에서 당시 신군부 세력의 군사반란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경찰의 불법 행위가 재심 사유로 인정되어 재심이 개시됨.
  • 재심 법원은 일부 범죄 사실에만 재심 사유가 있었으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나머지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해 재심 심리를 확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1981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판적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경찰의 불법 연행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당시 신군부의 군사반란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경찰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며,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도 유죄 판결의 법적 효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인권 보호를 위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봄.
  • 여러 범죄 사실이 하나의 형으로 확정된 경우 일부에만 재심 사유가 있어도, 새로운 재심 사유가 발견되면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재심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당시 수사관들의 직무상 범죄가 증명되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어렵고, 이 점이 새로운 재심 사유로 인정되어 재심 범위가 확대됨.
  •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은 내란죄에 해당하며, 이를 막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
  • 재심 대상 판결 후 법률이 개정되어도 재심 판결 시점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며, 구 집회 및 시위법의 벌칙 조항 삭제는 과거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해 원심 판결을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1981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으로 기소되었으나, 경찰의 불법 연행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된 사건이다. 법원은 당시 신군부의 군사반란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내란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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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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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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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2]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개시의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재심법원 심리과정에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3]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으로 충분히 증명되었으나 위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명백하고 새로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어서 재심의 심판범위가 유·무죄 판단을 포함한 나머지 범죄사실 전부로 확대된다고 한 사례 [4]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및 1980. 5. 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하여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5]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 적용할 법률(=재심판결 당시의 법률) [6]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 집회 또는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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