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1495부산고등법원 2심2009-11-27 선고검수완료
군복무 중 좌측 하퇴부 총상으로 상이등급 재분류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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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 군복무 중 야간 사격훈련에서 좌측 하퇴부에 총상을 입고 의병전역했다.
- 이후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어 2000년 상이등급 7급 807호 판정을 받았다.
- 2007년 원고는 상이등급 재분류를 신청했으나, 재검사 결과 동일한 7급 807호로 판정되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자신의 상이가 6급 1항 또는 6급 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복무 중 입은 좌측 하퇴부 총상에 대해 상이등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상이 상태가 6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재분류 신청을 기각한 보훈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가 80도로, 7급 기준인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신경계통 장애에 대해 의료감정 결과 '취업상 부분적 제한'이 인정되었으나, 이는 6급 2항 44호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다른 증상들과 종합할 때 6급 전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6급 1항 36호, 116호, 122호 및 6급 2항 30호, 44호, 5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 보훈심사위원회의 판정과 의료감정 결과를 종합할 때, 원고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유지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재분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일부 증상이 상위 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전체적인 기능장애 정도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만 등급 상향이 가능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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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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