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6노6580수원지방법원 2심2017-06-30 선고검수완료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차벽 앞 도로를 점거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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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열림.
  • 피고인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시청 부근 호텔 앞에서 시위대에 합류함.
  • 시위대는 경찰이 설치한 차벽 앞에서 도로를 점거했고, 교통은 이미 차단된 상태였음.
  • 피고인은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 태평로에서 도로 점거에 참여했으며, 그 이후 교통은 통제되어 차량이 다니지 못함.
  • 경찰은 시위대의 금지된 행진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했고, 시위대와 충돌이 발생함.
  • 피고인은 사전에 도로 점거를 계획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차벽 앞 도로를 점거했으나,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시위에 합류했기 때문에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시위에 합류한 시각과 장소는 이미 차량 통행이 완전히 차단된 이후였음.
  • 경찰은 14시 39분경부터 차벽을 설치해 도로를 통제했고, 피고인은 15시경에 시위대에 합류함.
  • 차량이 다니지 않는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교통 방해의 위험이 없다고 봄.
  • 피고인이 사전에 도로 점거를 계획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미 교통이 차단된 도로에서 시위대에 합류했기 때문에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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