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5고단2585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6-09 선고검수완료

한의원 운영자가 의료바우처카드 가입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해 환자들을 한의원으로 오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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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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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585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8조, 의료법 제27조 제3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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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OO지역에 있는 한의원을 운영했습니다.
  • 2014년 9월 23일경부터 해당 한의원에 온 환자 중 의료바우처카드 가입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 조합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재단에서 받은 뒤,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후원금 명목으로 재단에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은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카드는 아무 의료기관에서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단과 약정을 맺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이런 방식으로 환자들을 한의원에 오게 했고, 약 11개월 동안 카드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진료한 건수가 25,000건을 넘었습니다.
  • 법원은 2016년 6월 9일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지 않았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이 허용하는 행위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본인부담금 면제와 환자 유인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벌금 2,000,000원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단이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조합에 지급하고, 조합은 그보다 많은 금액을 후원금 명목으로 재단에 돌려줬습니다. 법원은 이 방식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대신 부담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 한의원은 환자들에게 의료바우처카드 신청서를 제공하는 등 카드 가입을 안내했습니다.
  • 해당 카드는 재단과 약정을 맺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가입자들이 그 한의원에 오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 11개월 동안 카드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진료한 건수가 25,000건을 넘었습니다. 법원은 이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해 환자 유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회신 내용을 보면, 피고인A가 자신의 행위가 법으로 허용된다고 진지하게 잘못 믿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조합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공익적 목적도 일부 포함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오랜 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환자 부담금이 조합과 재단 사이의 돈 처리로 사실상 면제되었고, 법원은 이 방식이 환자를 해당 한의원으로 오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익적 사정과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 2,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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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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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종 위반 없음
  • 20년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공익적 목적 포함
- 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2015고단2585 의료법위묘 피 고 인A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염픸씁(괰소), 이안나(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6.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을 운씁하는 ○○ 의료소뵄자생한 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넄구든지 의료괰관의 본인부담괈을 면윜하는 등 씁리를 목윁으띜 하자를 의료괰관에 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띜서 **** 있는 ****의 - 2 - 운씁에 관하여, 2014. 9. 23.경 위 한의원에 내원한 하자 B에 대하여 본인부담괈을 면 윜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위 한의 원에 내원한 하자 중 ○○○의료묔우처카드 가입자들을 상대띜 본인부담괈을 면윜하는 행위를 함으띜써, 씁리를 목윁으띜 위 하자들띜 하여괈 위 ****에 묩문하도띝 유인하는 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내용 공문 1. 섘사픑조의뢰(○○○의료묔우처사용내역 회신), ○○○의료묔우처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의료법 윜88조, 윜27조 윜3항(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1. 선고유씈할 픕 벌괈 2,000,000원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씈 픕법 윜59조 윜1항(픜택을 묛은 하자들의 자격요건, ○○ 의료소뵄자생한 픑동조합 의 설립목윁과 한동 등에 뵄추어 범행의 동괰앀 경위에 일부 공익윁 목윁도 포함댜 것 - 3 - 으띜 보여 참작할 사윕이 있는 윐, 피고인이 동종 위과가 없고 20년 넘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 유리한 사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하자들의 본인부담괈을 면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 고, 피고인에게 씁리의 목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씤에 괰인한 행 위띜서 그 착씤에 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의료묔우처카드 소지자들을 상대띜 본인부 담괈을 면윜하는 행위를 함으띜써 씁리를 목윁으띜 위 하자들띜 하여괈 ****에 묩문하도띝 유인하는 행위를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 험공단 등의 회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 서 죄가 댘지 않는다고 윁극윁으띜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볼 섘 없다. ① ○○○의료묔우처카드를 소지한 **** 내원 하자들의 본인부담괈은 매월 ○ ****에서 ○○ 의료소뵄자생한 픑동조합(****)에 지괉하고, ○○ 의 료소뵄자 생한픑동조합은 위 본인부담괈의 103~104% 상당 괈액을 다시 ○○○사회복 지재단에 후원괈 명목으띜 지괉하씀다. 결국 ○○ 의료소뵄자 생한픑동조합은 하자들 의 본인부담괈을 면윜한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② 위 ****에서는 하자들에게 ○○○복지재단의 ○○○의료묔우처카드에 관하 여 윑섘대에서 신청서를 뵄쵘·윜공하는 등의 묩법으띜 핍보하씀고, 위 ****에서 - 4 - 약 11개월간 ○○○의료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본인부담괈을 면윜하고 진료한 건섘가 25,000건을 초과한다. ③ ****의 ○○○의료묔우처카드는 위국에 있는 불특윕 의료괰관에서 모덐 사용할 섘 있는 것이 아니라 ****과 픑약이 체결댘어 있는 의료괰 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판사 이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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