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운영자가 의료바우처카드 가입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해 환자들을 한의원으로 오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585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8조, 의료법 제27조 제3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OO지역에 있는 한의원을 운영했습니다.
- 2014년 9월 23일경부터 해당 한의원에 온 환자 중 의료바우처카드 가입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 조합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재단에서 받은 뒤,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후원금 명목으로 재단에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은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카드는 아무 의료기관에서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단과 약정을 맺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이런 방식으로 환자들을 한의원에 오게 했고, 약 11개월 동안 카드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진료한 건수가 25,000건을 넘었습니다.
- 법원은 2016년 6월 9일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지 않았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이 허용하는 행위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본인부담금 면제와 환자 유인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벌금 2,000,000원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단이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조합에 지급하고, 조합은 그보다 많은 금액을 후원금 명목으로 재단에 돌려줬습니다. 법원은 이 방식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대신 부담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 한의원은 환자들에게 의료바우처카드 신청서를 제공하는 등 카드 가입을 안내했습니다.
- 해당 카드는 재단과 약정을 맺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가입자들이 그 한의원에 오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 11개월 동안 카드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진료한 건수가 25,000건을 넘었습니다. 법원은 이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해 환자 유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회신 내용을 보면, 피고인A가 자신의 행위가 법으로 허용된다고 진지하게 잘못 믿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조합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공익적 목적도 일부 포함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오랜 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환자 부담금이 조합과 재단 사이의 돈 처리로 사실상 면제되었고, 법원은 이 방식이 환자를 해당 한의원으로 오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익적 사정과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 2,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 없는 직원들에게 환자의 침을 빼고 뜸을 놓도록 지시해 시술하게 함.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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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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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 위반 없음
- 20년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공익적 목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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