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1고정35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21-08-12 선고검수완료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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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고정350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1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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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5월 27일,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지하상가 내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문신 기계를 사용해 유○○의 오른쪽 팔에 문신을 새겼다.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받았다.
  • 이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 기계를 이용해 유○○의 팔에 문신을 새기고 돈을 받은 행위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문신 시술은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고 잉크를 주입하는 행위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이 명확하며, 문신 시술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위헌법률심판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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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정18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7-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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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825·청주지방법원·2022-10-19·1심·무죄

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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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정19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5고정504·서울동부지방법원·2026-08-11·1심·유죄 (형 선고)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 10명에게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를 놓는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단645·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가 환자 9명에게 돈을 받고 틀니를 제작·부착하고, 지인 2명에게도 보철치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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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1332·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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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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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3118·대구지방법원·2020-08-21·2심·기각

의사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주입하고 환자의 몸에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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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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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26-09-18·1심·무죄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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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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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3174·울산지방법원·2019-04-30·1심·유죄 (형 선고)

한의사 자격 없이 법당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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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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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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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8406·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간호조무사가 ‘부원장’ 직함을 내걸고 환자들을 직접 진찰·상담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사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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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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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995·수원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 없는 직원들에게 환자의 침을 빼고 뜸을 놓도록 지시해 시술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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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단2585·의정부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운영자가 의료바우처카드 가입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해 환자들을 한의원으로 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9노12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2·2심·일부 유죄/무죄

암연구소 간판을 내건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하며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30·대구지방법원·2024-05-14·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34·제주지방법원·2019-05-02·2심·기각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아동의 왼쪽 다리 물사마귀를 큐렛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298·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세연(기소), 김의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위헌심판제청신청인】 변호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주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예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7.경 **** (이하 생략)에 있는 **** (동호수 생략)에 있는 패션잡화 판매점인 ‘****’에서 바늘이 달린 문신 기계에 잉크를 주입한 후 피부에 상처를 내고 잉크를 주입하여 피부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의 오른쪽 팔에 문신을 하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방문), 매장 내외부 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전단 부분,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각호 생략)제87조의2 (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신청이유의 요지 가. 주위적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예비적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료행위 개념에 문신 시술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직업선택의 자유,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신청이유에 관한 판단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법원의 판결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의 개념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신청이유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문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존속하게 되므로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의미ㆍ내용과 그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법률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제청은 법원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지 그 법률의 의미를 풀이한 ‘법률해석’이 위헌인지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제청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대법원 2018. 3. 20. 자 2017즈기1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예비적 신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채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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