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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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정180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1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OO지역에 있는 미용실 3층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했다.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었음에도 바늘을 이용해 염료를 두피에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 이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은 무면허로 이를 시행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한 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며 관련 법 조항이 위○○라고 주장했다.
-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미용실에서 두피에 바늘로 염료를 주입하는 문신 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의료행위로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피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염료를 주입하는 직접적인 신체 침습 행위다.
- 이런 행위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등 판례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미용실에서 두피에 바늘로 염료를 주입하는 문신 시술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인정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어 처벌받는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 10명에게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를 놓는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함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암연구소 간판을 내건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하며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음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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