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0고합122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6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의사가 아니었고, 2019년 4월 초부터 고객을 상대로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 시술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SNS에 눈썹·헤어라인·아이라인 반영구 시술을 해준다는 광고를 올려 고객을 모았습니다.
-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에게 머신, 펜, 바늘, 색소 등을 사용해 시술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2월 27일경까지 모두 126회 시술했고, 합계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의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의사가 아닌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반복해 시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시술이 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시술이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해당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신은 피부에 바늘 등을 이용해 색소를 넣는 행위이고, 미용 목적 문신은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표현해 외모를 개선하거나 본래 생김새를 강조하는 시술이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A의 시술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 시술이 통상적인 미용문신의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했다고 볼 증거는 없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시술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이 질병 치료가 아닌 통상적인 미용 목적의 시술이고, 특별한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주장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는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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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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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해당 시술이 질병 치료와 무관하고 미용 목적의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해당하며, 높은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비의료인의 통상적 미용문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은 법원의 해석이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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