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 1심2026-09-18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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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0고합122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6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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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의사가 아니었고, 2019년 4월 초부터 고객을 상대로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 시술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SNS에 눈썹·헤어라인·아이라인 반영구 시술을 해준다는 광고를 올려 고객을 모았습니다.
  •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에게 머신, 펜, 바늘, 색소 등을 사용해 시술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2월 27일경까지 모두 126회 시술했고, 합계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의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의사가 아닌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반복해 시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시술이 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시술이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해당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신은 피부에 바늘 등을 이용해 색소를 넣는 행위이고, 미용 목적 문신은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표현해 외모를 개선하거나 본래 생김새를 강조하는 시술이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A의 시술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 시술이 통상적인 미용문신의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했다고 볼 증거는 없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시술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이 질병 치료가 아닌 통상적인 미용 목적의 시술이고, 특별한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주장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는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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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 고 인A 검 사박현(기소), 강우송(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9.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B에 있는 C을 근거지로 하여 출장 반영구 문신 시술 영업을 하는 자로, 의사가 아니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 2 - SNS 등을 통하여 ‘눈썹·헤어라인·아이라인 반영구 시술을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 고, 2019. 4. 14.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에게 머신, 펜, 바늘, 색소 등을 가지고 반 영구 눈썹문신, 속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해준 후 합계 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반영구 눈썹문신, 속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해주고 합계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신'은 '사람의 피부를 바늘 등으로 찔러 먹물이나 다른 염료로 글자 또는 그림, 눈썹이나 그 밖의 무늬 따위를 새겨 넣는 행위 또는 그렇게 새긴 몸'을 말한다. 문신행 위는 예술표현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원래 생김새와 무관한 글자 또는 그림 등 을 새겨 넣는 서화문신행위와 미용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눈썹이나 아이라인, 모 발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미용문신행위로 나뉜다. 문신 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3도131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고객들을 상대로 반영구 눈썹문신, 속눈썹 문신 시술 등의 시술을 - 3 -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한 시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 를 강조하는 등 미용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상적인 미용문신 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 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시술은 보건범 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성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호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광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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