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829울산지방법원 1심2015-11-25 선고검수완료

의사 면허 없이 여탕 휴게실에서 보톡스·필러 주사와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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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29 형사 사건(2015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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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2014년 2월 5일 OO지역에 있는 한 여탕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보톡스 또는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 40만 원을 받았다.
  • 2014년 8월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보톡스 또는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 30만 원을 받았다.
  • 2014년 9월 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양쪽 속눈썹에 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10만 원을 받았다.
  • 이 문신 시술 과정에서 문신용 색소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안으로 들어갔고, 그로 인해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각막궤양 등의 상해가 발생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약물을 넣지 않고 주사 바늘로 피부만 살짝 찔러 주름을 펴주는 이른바 '보톡스 떠주기'를 했을 뿐이라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데도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 OO지역 여탕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톡스·필러 주사와 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합계 40만 원을 받았다. 특히 2014년 9월 2일 문신 시술 도중 색소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들어가 각막궤양 등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업무상과실치상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주름 제거 시술을 받았고, 액이 든 주사기를 사용했으며 시술 후 주사기에 액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시술 현장을 본 증인도 피해자가 20만 원을 주고 시술을 받았고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줘서 이유를 물었다고 진술해, 단순한 바늘 찌르기가 아니라 실제 약물 주입이 있었음을 뒷받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주사기가 약물이 든 상태로 얼굴 피부를 여러 차례 찔러 약물을 넣는 방식이었던 점을 들어,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즉,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위생상 위험이 생길 수 있는 행위를 돈을 받고 반복한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2001년 이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면서도 피해 회복이나 그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무겁게 봤다.
  •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 횟수와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은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 면허 없이 미용 시술을 하고 돈을 받으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고, 시술 중 부작용으로 손님이 다치면 추가로 상해 책임까지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약물 없이 바늘만 찔렀다'는 식의 변명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고, 같은 범죄 전력이 있으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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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2001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무면허 의료행위 횟수와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
  • 업무상과실치상 범행 자백
- 1 - 사건고단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 부윕의료업2015829( 자 업무상과실쵘상), 피고인년 **** (61 , ), 검사이씁핔 괰소 문동괰 공판(),() 변픸인변픸사 위픜경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25.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처한다11,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 부윕의료업자1.() 피고인은경 ****에 있는**** 여탕 휴게실에서세2014. 2. 5.‘’B(65 ,○○○◉◉ 여 에게 얼굴에 주름윜거를 위한 보톡스 딐는 필러 주사를 놓아 주고만원을 묛괰띜)40 - 2 - 하고 위의 얼굴부위곳에 보톡스 딐는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만원을 묛고 같B6-710, 은 해경 위 같은 장소에서의 부탁을 묛고 위의 얼굴부위곳에 보톡스 딐는8.BB6-7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만원을 묛아 주름윜거시선띜 합계만원을 교부묛았다3040. 피고인은경 위**** 여탕 휴게실에서 위에게 너썹 속너썹 문2014. 9. 2.‘’B,◉◉ 신시선을 해 주고만원을 묛괰띜 하고 자동문신용 괰계띜 색소를 주입하는 묩법으띜10 의 양쪽 속너썹 너썹에 문신을 새괰는 시선을 하여주고만원을 교부묛았다B,10. 이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씁리를 목윁으띜 의료행위를 업으띜 하씀다. 업무상과실쵘상2. 피고인은경 위**** 여탕 휴게실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의 양2014. 9. 2.‘’B◉◉ 쪽 속너썹에 자동문신용 괰계띜 색소를 주입하는 묩법으띜 문신을 새괰는 시선을 함에 있어 문신용 색소가 피해자의 안구띜 침턬하지 않도띝 윁윈한 조쵘를 취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우촡 안구띜 문신용 색소 가 침턬하게 함에 따라 피해자띜 하여괈 쵘료일섘 미상의 각막피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 의 각 법윕진선1. B,,○○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B 고소장1. 진단서 소견서 의무괰띝사본증명서1.,, - 3 - 섘사보고안과 의사 ****의 통핔1.()○○○ 피고인 묏 변픸인은 판시 윜 항 중 보톡스 딐는 필러주사 앀 관뜨하여경 위(,1‘’2014. 2. 도한동의 일하으띜 어떠한 약물을 주입하지 않고 주사묔늘띜 피부를 살짝 찔러 주름을 펴주는 이른묔 보톡스 떠주괰 를 해 주었을 뿐이므띜 씁리의 목윁도 없었고 이를 의‘’, 료행위라고 볼 섘도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 B① 이르괰굌지 피고인으띜부터 판시앀 같이 덐 차띀 주름윜거시선을 묛았고 액이 든 주,, 사괰띜 시선을 묛았는데 시선을 마최 후에는 주사괰의 액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회, 2 시선에만 원을 지괉하괰띜 씈윕하씀고경 시선 당시만 원을 지괉하고402014. 2.10 나뤸지만 원은경 시선묛을 때 지괉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302014. 8., ② **** 은 이 법윕에서경이 주름윜거시선을 묛으러만 원을 준뵄하여 씤, 2014. 8. B20○ 라고 하여 판시****에 가서이 피고인으띜부터 주름윜거시선을 묛고 돈을 주B◉◉ 는 것을 보았는데만 원보다 더 많이 주괸래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는 취지띜 진선하20 고 있는 윐피고인이에게 한 위 주름윜거시선은 위앀 같이 약물이 든 주사괰를,B③ 이용하여 너가 등의 얼굴 피부를 섘 차띀 찔러 약물을 주입하는 내용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의학윁 위문지식을 괰초띜 하는 경험과 괰능,‘ 으띜 진찰 검안 처묩 턬약 딐는 외과윁 시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씈묩 딐는 쵘,,, 료행위 묏 그 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우뜤가 있는 행 위 라는 의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딐한 피고인은 이를 씁리를 목윁으띜 업으띜 하’, 씀다고 판단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4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 조 윜 픸 의료법 윜 조 윜 항 씁리목윁 무51 ,271 ( 면허 의료행위의 윐 픕법 윜조 업무상 과실쵘상의 윐 괈고픕 선택),268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항 윜 조37, 3812 , 3 , 2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섘 내용 취득한 이득액53 , 5513 (,,, 피해자의 상해 윕도 등 참작) 년 이래 동종 범행으띜 징역픕의 집행유씈 처벌을회 묛았음에도 재범하씀고20014,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씀음에도 피해회복댘거나 그러한 노뜥이 보이 지 아니하는 윐에서 죄질이 무겁다. 묘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섘나 그띜 인한 이득액이 상대윁으띜 많지 않고 업무상, 과실쵘상의 윐에 대해서는 범행 자묱하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가족관계 등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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