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8고단3174울산지방법원 1심2019-04-30 선고검수완료

한의사가 아님에도 법당에서 하자들에게 침을 놓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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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17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9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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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7. 17.경부터 2016. 8. 18.경까지 법당을 운영하며 월평균 400명의 하자들에게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로 1~5만 원 상당을 받았다. 2015. 3. 31.에는 환자에게 **** 침을 놓고 2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7. 17.경부터 2016. 8. 18.경까지 법당을 운영하며 월평균 400명의 하자들에게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로 1~5만 원 상당을 받았다. 2015. 3. 31.에는 환자에게 **** 침을 놓고 2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의사가 아님에도 법당에서 하자들에게 침을 놓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 일시: 2013. 7. 17.경 ~ 2016. 8. 18.경 - 장소: 울산 중구 OO동 소재 법당 - 행위: 월평균 400명의 하자들에게 침을 놓는 등 의료행위 - 대가: 1~5만 원 상당 수령 - 결과: 2015. 3. 환자에게 침 시술 후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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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2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2·2심·일부 유죄/무죄

암연구소 간판을 내건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하며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슷함
2023고합130·대구지방법원·2024-05-14·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18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7-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35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정19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504·서울동부지방법원·2026-08-11·1심·유죄 (형 선고)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 10명에게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를 놓는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825·청주지방법원·2022-10-19·1심·무죄

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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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26-09-18·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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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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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1332·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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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 업무 기간 장기간
  • 영업 규모 및 대가 상당
  • 환자 사망 결과 발생
↓ 감경 사유6건
  • 자신의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 종교단체 소속 승려 및 신도들의 선처 탄원
  • 부양해야 할 가족 있음
- 1 - 사건고단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 부윕의료업자20183174() 피고인남생A57. 검사굀대근 괰소 임괰웅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4. 30.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만 원에 처한다13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압섘댜 증 윜 내지픸를 각 몰섘한다617.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넄구든지 한의사가 아니면 한묩의료행위를 업으띜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경2015. 3. 31. 17:00 1) ****에 있는 건물 1)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경 은,“2015. 5. 31. 17:00 ” “2015. 경 의 씤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윈차 없이 이를 윕윕하더라도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을3. 31. 17:00 ”, - 2 - 촵 법당에서 쵘료를 위해 찾아씨에게 뵙의 쵘료 명목으띜괈침을 놓고 만2B20mm5 원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법당을 찾2013. 7. 17.2016. 8. 18. 아씤는 월평균명의 불특윕 다섘의 하자들에게 하부나 특윕 결픈에 침을 놓는 등의400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띜만 원 상당을 묛았다1~5. 이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씁리를 목윁으띜 한묩의료행위를 업으띜 하 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 조 윜 픸 의료법 윜 조 윜 항 포괄하여 유53 ,271 (, 괰징역픕 선택 벌괈픕 병과,)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53 , 5513 , 6 (‘’ 윕상 참작)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481 가납명뜹1.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띜 직권으띜 위앀 같이 윕윕한다,. - 3 -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을 운씁하면서 그곳을 묩문’ 한 하자들을 상대띜 침을 놓는 시선을 하고 대가를 묛는 등 무면허 한묩의료행위를 업 으띜 한 것으띜서 피고인이 침선을 묰운 경위앀 괰간 피고인이 보유한 의학윁 위문지,, 식의 섘준 무면허 한묩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뵄추어 그 죄질 묏 범윕이 상, 당히 좋지 않은 윐 본건 범행의 씁업 괰간이 장괰간이고 씁업의 규모나 하자의 섘 하,,, 자들띜부터 묛은 대가의 액섘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윐 뵄띝 업무상과실쵘사, 픐의에 대하여는 픐의없음의 불괰소처분을 묛았으나 피고인으띜부터 쵘료를 묛았던 하 자인가경 사망하는 안타굌운 결과가 묜생하여 그 뵄난가능성도 상당한B2015. 3. 31.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동종 범죄위뜥이, 없고 이종 범죄띜 인한 벌괈픕 회 외에는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앞으띜 다시는 침선,1,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소속댜 종교단체,(**** 소) 속 승뜤들과 법당 신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부양해야 할 가족, 이 있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 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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