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아님에도 법당에서 하자들에게 침을 놓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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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17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9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7. 17.경부터 2016. 8. 18.경까지 법당을 운영하며 월평균 400명의 하자들에게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로 1~5만 원 상당을 받았다. 2015. 3. 31.에는 환자에게 **** 침을 놓고 2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7. 17.경부터 2016. 8. 18.경까지 법당을 운영하며 월평균 400명의 하자들에게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로 1~5만 원 상당을 받았다. 2015. 3. 31.에는 환자에게 **** 침을 놓고 2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의사가 아님에도 법당에서 하자들에게 침을 놓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 일시: 2013. 7. 17.경 ~ 2016. 8. 18.경 - 장소: 울산 중구 OO동 소재 법당 - 행위: 월평균 400명의 하자들에게 침을 놓는 등 의료행위 - 대가: 1~5만 원 상당 수령 - 결과: 2015. 3. 환자에게 침 시술 후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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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암연구소 간판을 내건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하며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음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 10명에게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를 놓는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함
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양형 인자
-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 업무 기간 장기간
- 영업 규모 및 대가 상당
- 환자 사망 결과 발생
- 자신의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 종교단체 소속 승려 및 신도들의 선처 탄원
- 부양해야 할 가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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